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659호, 대한민국)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665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5
타법개정: 2015.11.2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1.26.]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4.11.19., 2015.11.20.>
[전문개정 2012.1.26.]
  •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1.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해양경비안전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2. 의무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③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경찰공무원법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4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장관은 제외한다)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3.10.22.]
  •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 제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0.22.]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10.22.>
[전문개정 2012.1.26.]
  •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징계등 심의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 이를 전달하게 하고,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또는 국외 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22.>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보충 임명이 곤란할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철회하고,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095호, 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119호, 1974.4.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징계령의 일부개정) 1974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7,119호 경찰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8138호, 1976.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28호, 1983.5.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37호, 1991.7.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요구 및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신청된 징계사건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찰청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19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 단서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찰서, 정비창"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경찰청·지방경찰청"을 "경찰청·해양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주앙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엔ㄴ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⑬ 내지 <1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616호, 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66호, 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01호, 201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54호, 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4호, 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징계등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별지 제4호서식]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