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140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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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1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11. 23.
일부개정: 2021. 11. 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제2장 경찰청[편집]

  •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생활안전국ㆍ교통국ㆍ경비국ㆍ공공안녕정보국ㆍ외사국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정보화장비정책관 및 치안상황관리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경찰 수사 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7.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8. 국가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3.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4. 소관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5.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16.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17.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7.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8. 경찰박물관의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9조(정보화장비정책관)
①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ㆍ운영
3.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의 운영 및 관리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 제10조(치안상황관리관)
① 치안상황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4. 지구대ㆍ파출소 상황관리업무의 기획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제11조(생활안전국)
① 생활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 기획ㆍ운영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9.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0.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12.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3.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4.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5.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6.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제12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7.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 제13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9.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주요 인사 보호 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 제14조(공공안녕정보국)
① 공공안녕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그 밖에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 제15조(외사국)
① 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외사보안업무의 지도ㆍ조정
7.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및 과학수사관리관 각 1명을 둔다.


  •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의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사절차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기법 연구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8. 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10.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수사 관련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제18조(과학수사관리관)
① 과학수사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2.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3. 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


  • 제19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범죄, 공공범죄,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의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연구ㆍ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3. 제1호의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4.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5.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제20조(형사국)
① 형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및 교통사고ㆍ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마약류 범죄 및 조직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3.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실종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연구ㆍ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 및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 제21조(사이버수사국)
① 사이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6.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 제22조(안보수사국)
① 안보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4.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5. 안보범죄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안보범죄정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안보수사경찰업무
8.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 제2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대학[편집]

  • 제24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5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두며,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6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제28조(학생지도부)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 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①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4.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5.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ㆍ조사ㆍ분석 등 연구
7. 그 밖에 치안에 관한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30조(도서관)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을 두며,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5급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ㆍ기록물ㆍ시청각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분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편집]

  • 제31조(직무)
①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사람(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2조(원장 및 교장)
① 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④ 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경찰병원[편집]

  • 제34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37조(직무)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38조(명칭 등)
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①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차장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경찰청 차장은 치안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41조(직할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 제42조(경찰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58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과 같다.


  • 제43조(지구대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편집]

  • 제4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무부ㆍ경비부ㆍ공공안녕정보외사부ㆍ수사부ㆍ안보수사부ㆍ생활안전부 및 교통지도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101경비단장 및 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및 자치경찰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공공안전차장은 경무부ㆍ경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③ 수사차장은 수사부 및 안보수사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④ 자치경찰차장은 생활안전부 및 교통지도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 제46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5.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7. 소관 법제업무
8.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9. 경찰장비의 운영ㆍ보급 및 지도
10.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1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1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 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47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의무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8. 의무경찰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제48조(공공안녕정보외사부)
① 공공안녕정보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8.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외사보안업무


  • 제49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이버범죄의 예방
8.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 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 제50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안보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 제51조(생활안전부)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4.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9.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10.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1.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제52조(교통지도부)
① 교통지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3.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4.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5.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제3절 경기도남부경찰청[편집]

  • 제5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경무부ㆍ공공안전부ㆍ수사부 및 자치경찰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55조(공공안전부)
① 공공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56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57조(자치경찰부)
① 자치경찰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편집]

  • 제5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ㆍ수사부ㆍ자치경찰부를 각각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제59조(공공안전부)
① 공공안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6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61조(자치경찰부)
① 자치경찰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편집]

  • 제6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9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28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총경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6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편집]

  • 제6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1346호, 2020. 12. 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565호, 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999호, 2021. 9. 24.>
이 영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2140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제38조 관련)
  • [별표 2]시ㆍ도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 3]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제42조제3항 관련)
  • [별표 4]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 [별표 5]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 [별표 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6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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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