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2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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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1
일부개정: 2014.1.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4.4>[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4. "실량표시상품"이란 법정계량단위에 따른 길이·질량·부피[이하 "실량"(實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3조 삭제 <2009.3.18>
  • 제4조(계량 단위) ①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조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전문개정 2011.4.4]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 등[편집]

제1절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편집]

  •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계량기의 제작업
2. 계량기의 수리업
3.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이하 "계량증명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7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절 법정계량의 준수[편집]

  • 제8조(정밀도 등의 표시) 제6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와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정밀도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정밀도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9조(양도 등의 제한) 제작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및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제8조에 따라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3.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4.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6. 변조된 것
[전문개정 2011.4.4]
  •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 각 호에 따라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전문개정 2011.4.4]
  • 제11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 법정계량을 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4]

제3절 계량기의 형식승인[편집]

  • 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① 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13조(형식승인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3.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전문개정 2011.4.4]
  •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하는 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요원,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 형식승인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승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형식승인기관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또는 다자간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16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17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19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등을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제4절 계량기의 검정 등[편집]

  • 제20조(검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작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22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4.4]
  • 제23조(검정 증인) 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증인을 표시하고, 계량기의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검정 증인이 표시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4]
  • 제24조(기준기의 검사) ① 계량기 시험·검사의 기준이 되는 계량기(이하 "기준기"라 한다)를 제작하는 자는 검정기관으로부터 그 기준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준기 및 검사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준기를 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기준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준기 검사합격서를 발급하고, 검사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검사 증인의 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제3장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편집]

  • 제25조(실량표시상품) ① 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실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가 실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실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성명 등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실량표시상품의 실량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실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실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받아 그 상품의 실량 오차가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자기적합성선언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실량표시상품(이하 "적합성실량상품"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적합성사업자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적합성실량상품이 계속하여 자기적합성선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량표시 오차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성확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2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자기적합성선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30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적합성확인기관은 적합성실량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 관련 서류의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1.4.4]
  • 제31조(적합성실량상품의 사후관리)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그 기관이 확인한 적합성실량상품으로서 유통 중인 상품을 구매하여 시험·검사할 수 있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 자기적합성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30조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4]

제4장 시·도지사의 사후관리[편집]

  • 제32조(검사)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33조(정기검사의 증인) ①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정 증인 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제7조에 따라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 제35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정밀도등을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계량기 또는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전문개정 2011.4.4]
  • 제37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리한 것
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 시·도지사는 제8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의 표시 또는 실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계량기나 실량표시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38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시·도지사는 제작업자, 수입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양도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용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전문개정 2011.4.4]

제5장 보칙 <개정 2011.4.4>[편집]

  •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계량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계량·측정 기술의 보급 사업
2. 계량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3.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사업
4.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제도의 발전과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4.4]
  • 제40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작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계량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계량기·측정기의 제품인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41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2.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② 시·도지사는 제3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계량기가 토지·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하여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11.4.4]
  • 제4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전문개정 2011.4.4]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제6장 벌칙 <개정 2011.4.4>[편집]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2.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계량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제9조제6호를 위반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검정 또는 기준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4]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8조를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3. 제9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계량기가 아닌 것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법정계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5.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
6.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
[전문개정 2011.4.4]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한 자
3. 제9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실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6. 제3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4.4]
  • 제49조(미수범) 제46조제2호·제3호, 제47조제2호·제3호 및 제48조제3호·제5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4.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4. 제20조제4항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재검정 또는 기준기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4]


부칙[편집]

  • 부칙 <제7862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4조·제15조·제26조제2항·제27조·제28조 및 제4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제46조제3호·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량기의 형식인증, 검정, 기준기의 검사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4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217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96호, 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30호, 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5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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