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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편집]

8월 4일[편집]

칙령(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전국의 23개 부(府)를 13개 도(道)로 개정하였는데 수부(首府)의 위치는 경기도수원】, 충청북도충주】, 충청남도공주】, 전라북도전주】, 전라남도광주(光州)】, 경상북도(慶尙北道)【대구(大邱)】, 경상남도(慶尙南道)【진주(晉州)】, 황해도(黃海道)【해주(海州)】, 평안남도(平安南道)【평양(平壤)】, 평안북도(平安北道)【정주(定州)】, 강원도(江原道)【춘천(春川)】, 함경남도(咸鏡南道)【함흥(咸興)】, 함경북도(咸鏡北道)【경성(鏡城)】이다.

각도(各道)에는 관찰사(觀察使) 1인(人), 주사(主事) 6인, 총순(總巡) 2인을 두며 한성(漢城)의 5서(署) 구역에는 특별히 1부(府)를 두는데 부청(府廳)의 위치는 그대로 둔다. 한성부(漢城府)에는 판윤(判尹) 1인, 소윤(少尹) 1인, 주사(主事) 5인을, 광주(廣州)·개성(開城)·강화(江華)·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源)·경흥(慶興)에는 부윤(府尹) 1인을, 제주(濟州)에는 목사(牧使)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郡)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郡守)는 그대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