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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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10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5.6.4
일부개정: 2015.6.4


조문[편집]

  •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위하려는 공간정보산업의 분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6. 재무현황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27조 제19조에 따라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신고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 제7조의3(공간정보산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4.]
  • 제8조 삭제 <2015.6.4.>

부칙[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55호, 2009.8.7.>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0호, 2015.6.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 [서식 2]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 3] 품질인증 신청서
  • [서식 4] 품질인증서
  • [서식 5]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6]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7]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서식 8]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 [서식 9] 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
  • [서식 10] 공간정보사업자 등록부
  • [서식 11] 공간정보사업자 신고확인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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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