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41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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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416호
제정기관: 대통령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제24580호)]]

시행: 1991. 07. 01.
제정: 1991. 07. 01.

조문[편집]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영공방어를 위한 공군의 방공포병작전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416호, 1991.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방공포병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방공포병사령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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