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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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편집]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1.8.>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상여수당[편집]

  • 제5조 삭제 <1993.12.31.>
  • 제5조의2 삭제 <1991.12.31.>
  • 제6조 삭제 <2006.1.12.>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의3 삭제 <1992.12.31.>
  •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5.11.20., 2016.11.29.>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8.>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1.8.>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8.>
⑩ 「국가공무원법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 2016.1.8.>
⑪ 제10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2016.1.8.>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6.1.8.]
  • 제8조 삭제 <2001.1.4.>
  • 제9조 삭제 <2001.1.4.>

제3장 가계보전수단[편집]

  •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7.2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7., 2016.1.8.>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0.5.4.>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1.7.,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1.9.>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5항·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6.1.8.>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
⑦ 「국가공무원법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전문개정 2011.1.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편집]

  •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6.11.29.>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2.25.>[편집]

  •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6.24.>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월 지급금액 = 20만원 x 1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1.8.]
  •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퍼센트 해당 금액의 42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3.1.9., 2013.12.11., 2016.6.24.>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8.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2.8.2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3.1.9.]
  •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2.8.22.]
  •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9.>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9.>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의2 실비변상 등[편집]

  •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1., 2013.1.9., 2016.6.14., 2016.11.29.>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의2 삭제 <2011.1.10.>
  •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의4 삭제 <2011.1.10.>
  •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5.1.12., 2016.1.8.>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제2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3.1.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의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11.1.10.>
[전문개정 2008.12.31.]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편집]

  •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0.7.26., 2010.10.18., 2013.3.23., 2013.12.11., 2014.1.8., 2014.7.16.>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 또는 특임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1.7.>
7. 별표 11의 각 수당,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의 1)(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직위 등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11.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9)(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당
12.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7)(「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3. 별표 11 제3호라목의 2)(「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14. 별표 11 제3호바목의 16)(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수당
가. 별표 11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나. 별표 11 제3호바목의 11)의 가)[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2010.7.26., 2014.1.8.>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8., 2016.6.24.>
1. 「국가공무원법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⑪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0.>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공무원보수규정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8.29.>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8.29.]
  •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4제1항,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9조의4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1.7.4., 2013.12.11., 2013.12.16., 2014.1.8., 2015.1.12.>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3.12.11., 2013.12.16.]
  •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0.9.10.]
[제목개정 2013.12.11.]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0957호, 198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 월수당지급액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항공수당지급대상자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2,000원이하 16,000원이하 12,000원이하 10,000원원이하
2. 통신기술업무수당지급대상자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2,500원이하 16,000원이하 13,000원이하 10,000원이하
3. 해운항만, 청인천갑문관이기술직공무원 25,000원이하 25,000원이하 22,000원이하 16,000원이하 13,000원이하 10,500원이하
제4조(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033호, 198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10.8.>
②삭제 <1983.7.1.>
  • 부칙 <대통령령 제11165호, 19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10.8., 1984.10.4.>
  • 부칙 <대통령령 제11246호, 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345호, 19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16호, 19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609호, 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1759호, 19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48호, 19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12.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027호, 19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187호, 1987.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372호, 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499호, 19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85호, 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 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부칙 <대통령령 제12903호, 1990.1.15.>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049호, 19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사관학교"를 "국방대학원·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24호, 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4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363호, 19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560호, 19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818호, 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18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096호, 1993.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일등상사·이등상사"를 "원사·상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2>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503호, 199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856호, 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19>생략
<20>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별표 13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21> 내지 <3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997호, 19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수산청·해운항만청·수로국"을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⑩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246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805호, 19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해당공무원 / 구분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받는 공무원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받는 공무원 기말수당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비고란중 제1호를 적용받는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특1급 외교직공무원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1급 내지 3급 도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 비고란중 제1호(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제외한다)·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1급 내지 3급 공무원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워보수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치안총감 ·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특3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대장·중장 · 소장 내지 중령 · 왼쪽 두 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전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78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대상공무원 지급액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든 공무원중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중장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
· 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대령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 내지 <2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10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690호, 200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 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을 "감사원장,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경찰대학·세무대학"을 각각 "경찰대학"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356호, 2001.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08호, 2001.11.13.>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83호, 2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71호, 2002.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75호,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80호, 200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 아목 및 제4호 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연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 내지 ⑥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93호, 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19호, 200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75호, 2004.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672호, 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15호, 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21호, 2005.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69호, 200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4호 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32호, 200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④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153호, 2007.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80호, 2007.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외무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9등급 공무원 중 종전에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9등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8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별표 7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538호, 200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지급대상란 2) 단서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⑦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57호, 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의2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7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 중 "축산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계급·직무등급 / 구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라등급), 10·11등급, 대령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계급·직무등급 / 구분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유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
핀란드
(유로)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3,856 3,932 4,008 4,16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3,365 3,432 3,498 3,632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라등급), 10·11등급, 대령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068 3,130 3,191 3,314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2,798 2,853 2,908 3,019
계급·직무등급 / 구분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벤쿠버, 몬트리올
(달러)
호주, 토론토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32,103 38,711 39,622 7,190 5,196 5,534 7,527 148,641 27,021 28,217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27,998 33,784 34,562 6,275 4,536 4,832 6,572 129,721 23,607 24,6521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라등급), 10·11등급, 대령 25,640 30,789 31,535 5,719 7,137 4,407 5,993 118,223 21,565 22,517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23,277 28,067 28,735 5,213 3,772 4,019 5,465 107,770 19,652 20,521
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계급·직무등급 / 감액(증액)률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듭급), 소장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라등급), 10·11등급, 대령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11·13등급, 소장·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85호, 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이하 및 전문관
별표 2의3 제2호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대위"를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이하 및 전문관
별표 2의3 제2호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대위"를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5. 재외직 분야 가. 재외 근무 수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1) 지급액
가)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계급·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459 3,672 3,886 4,05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59 3,478 3,62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엔)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097 3,72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875 543,332 498,105 2,647 3,17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4,149 383,490 351,761 1,869 2,248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800 349,756 322,224 1,712 2,05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구분 계급·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로) 터키, 이스탄불(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핀란드(유로) 덴마크(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33 2,992 3,050 3,167 24,40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구분 계급·직무등급 노르웨이(크로네) 스웨덴(크로나) 스위스, 제네바(프랑) 캐나다, 벤쿠버, 몬트리올, 토론토(달러) 호주, 시드니(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8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구분 계급·직무등급 대만(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우(런민비) 중국, 상하이(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98,258 17,877 18,669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400달러 이하 월 350달러 이하 월 30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감액(증액)률 계급·직무등급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449 513 577 64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나-가)/가] ×100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 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1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4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급 (상당), 연구관·지도관 (4·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980호, 20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제18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301호, 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18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2.1.6.>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급 월 지급액
대령 200,000원
중령, 소령, 대위 140,000원
준위, 원사, 상사 130,000원
중위, 소위, 중사 120,000원
하사 70,000원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삭제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의 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의 기능직·고용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직공무원
별표 2의3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지급대상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5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99호, 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의5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499호, 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로,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기능6급 이상·전임강사 및 경감"을 "기능6급 및 경감"으로 한다.
⑧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48호, 2012.8.22.>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00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1)「[[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 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저오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월 50,000원 이하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 월 15,000원 이하
8급 상당 이하 : 월 10,000원 이하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교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5년 이상: 월 22,000원
(나) 5년 미만: 월 37,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가) 5년 이상: 월 17,000원
(나) 5년 미만: 월 323,000원
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의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35,000원
8급 상당 이하: 월 30,000원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접 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월 20,000원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및 군무원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구분 월지급액
원장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80,000원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구분 월지급액
1)의 해당자
* 5년 이상 8,000원
* 5년 미만 23,000원
2)의 가)해당자
* 5년 미만 18,000원
2)의 나)해당자 15,000원
3)의 해당자 2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월 60,000원
5)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 직위): 월 10,000원
다. 교직 수당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월 250,000원
(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가산금)
월 50,000원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70,000원
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등송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110,000원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3. 특수업무 분야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 수당 1) 교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관세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기능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1)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가) 경찰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정 172,000원 123,000원
경감 141,000원 101,000원
경위 133,000원 95,100원
경사 122,000원 87,800원
경장 112,000원 80,500원
순경 92,000원 65,800원
전투경찰순경 20,000원 20,000원

나) 소방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65,000원
소방경 50,000원
소방위 37,000원
소방장 34,000원
소방교 30,000원
소방사 21,000원

다)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기능6급 32,000원 이하
7급, 기능7급 25,000원 이하
8급, 기능8급 이하 20,000원

(가산금)
가)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가) 특수함승무원: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그 밖의 함정승무원: 월봉금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월봉금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나. 항공 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경정 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505,300원 279,100원
경위 404,200원 217,800원
경사 323,400원 196,000원
경장 258,600원 184,200원
순경 205,900원 174,200원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제척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거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6·7급: 월 40,000원
8·9급: 월 30,000원
기능직: 월 20,000원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 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310,000원
다.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 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기술자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8)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8)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직위 등(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계약직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 4호, 총경, 소방정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 지급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하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000원 5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00,000원 80,000원
3년 이상 5년 미만 140,000원 120,000원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마. 의료 업무 등의 수당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를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지역별 자격 금액
가 (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950,000
850,000
70,000 50,000
나 (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이반의
850,000
750,000
다 (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50,000
65,000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00,000
60,000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ㄴ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150,000원
바. 특수 직무수당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정행정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가) 해당자

계급 월 지급액
경정 65,000원
경감 60,000원
경위 55,000원
경사 50,000원
경장 45,000원
순경 40,000원

나) 해당자 : 월 20,000원 이하

다)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월 33,000원 이하
5급: 월 2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10,000원 이하
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 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살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170,000원 이하
(가산금)
한센병·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의 지급대상자 중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차공무원 및 철도공안직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11)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122구조대)
가)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1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원 6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7급(6·7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9급(8·9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13)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6급 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이하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 근무수당 재외공간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669 3,902 4,056 4,228 4,431 4,643 4,805 4,976 5,148 5,36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187 3,369 3,492 3,639 3,811 3,993 4,129 4,276 4,422 4,60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637 2,785 2,875 2,994 3,132 3,280 3,389 3,509 3,628 3,77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318 2,447 2,516 2,620 2,736 2,866 2,960 3,083 3,167 3,295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143 2,260 2,319 2,414 2,522 2,639 2,724 2,819 2,914 3,031
6등, 4등급 1,967 2,074 2,122 2,208 2,305 2,412 2,488 2,574 2,660 2,767
7급, 3등급 1,824 1,922 1,961 2,040 2,128 2,226 2,295 2,374 2,453 2,55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싱가포르, 브루나이(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엔)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467 3,72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875 543,332 498,105 3,017 3,17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782 441,218 405,466 2,525 2,583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4,149 383,490 351,761 2,239 2,248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800 349,756 322,224 2,082 2,05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92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797 1,711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유로) 터키, 이스탄불(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다, 네덜란드(유로) 핀란드(유로) 덴마크(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33 2,992 3,050 3,167 24,40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노르웨이(크로네) 스웨덴(크로나) 스위스, 제네바(프랑) 캐나다, 벤쿠버, 몬트리올, 토론토(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428 30,135 5,486 3,955 4,213 5,72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8,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대만(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우(런민비) 중국, 상하이(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98,258 17,877 18,609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융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서반아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8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얼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 감액(증액)률(%) = [(나-가)가] * 100

"가"는 액(증액)을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18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72호, 201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69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수당 등의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제13호·제14호, 별표 11 제3호라목 및 별표 1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별표 2의4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바목,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다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자목 중 "해양경찰청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2), 같은 호 라목의 지급대상란의 1),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 같은 호 바목17)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나)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나)(2)(나)부터 (라)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관세청·문화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관세청·문화재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다)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중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2) 중 "해양수산부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를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 중 "소방방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별표 1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4호 및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8>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48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다) 중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를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78호, 201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의무경찰대"는 2016년 1월 24일까지 "전투경찰대"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직처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2조 중 "경비교도·경찰대학생"를 각각 "경찰대학생"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삭제 <1988.12.31.>
  • [별표 2]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
  •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3]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7항 관련)
  •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제19조 관련)
  •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6의2]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 [별표 8]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본문 관련)
  •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관련)
  •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 [별표 13]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4] 삭제 <2011.1.10.>
  •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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