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29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19
제정: 2015.5.1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예품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공예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3299호, 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