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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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29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1.19 |
제정: 2015.5.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4. 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5. 공예품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공예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 4. 우수공예품의 지정
-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국가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299호, 2015.5.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3299호) (시행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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