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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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원리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1)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10.4>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 제4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계산 등을 하는 경우 정산을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기금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5)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1년의 기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7)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기금에의 출연) (1)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3) 천재지변 또는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출연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1) 정부는 다음 각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2)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재계산제도) (1) 금융위원회는 기금설치후 매 5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간의 비율 등을 감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예정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공적자금원리금상환계획의 국회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금의 상환내역과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한국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0.4>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1)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4조 (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적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의한다. <개정 2006.10.4>

부칙[편집]

  • 부칙 <제6804호,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특례) (1)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에 기금의 재원으로 계상된 범위내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기금은 제10조제2항,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일반회계 출연금을 제4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3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등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채무면제)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융자금 잔액에 한한다)의 상환의무는 이를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4항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2) 및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6)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한다.
(3)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 까지 생략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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