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2016.11.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8.10.8.]
[전문개정 2008.10.8.]
[전문개정 2008.10.8.]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신고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8.]
[전문개정 2008.10.8.]
  •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8.]
[본조신설 2008.10.8.]

부칙

[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502호,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24호, 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79호, 2005.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37호, 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642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6호, 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57호, 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9호, 201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8호, 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8호, 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증
  • [별지 제5호서식] 병역사항 신고서(변동신고서) 접수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자 명부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 [별지 제10호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병역사항 공개서
  • [별지 제12호서식]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 [별지 제13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 [별지 제14호서식]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 [별지 제15호서식] 복무확인서
  • [별도] 병역사항 확인필인[제8조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