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보이기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8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5.30 |
타법개정: 2003.5.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관광호텔업 기타 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 1. "관광호텔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말한다.
- 2. "관광호텔업자"라 함은 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지정숙박업자"라 함은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4. "사업자"라 함은 관광호텔업자와 지정숙박업자를 말한다.
- 5. "국제행사"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또는 문화·체육행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6. "관광호텔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 7. "지정숙박시설"이라 함은 지정숙박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객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조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관광호텔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의 절차·방법 기타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 제5조 (관광호텔시설 관련 허가등의 의제)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2003.5.29>
-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2. 삭제 <1999.1.21>
- 3.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
-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③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 제6조 (사업계획의 조건부승인) ①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광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공사완료기간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시·도지사는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상 관광호텔시설의 부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국·공유지(당해국·공유지내의 다른 국·공유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국·공유지의 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 ②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건설 또는 운영중인 관광호텔시설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1>
- 제9조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개정 1999.1.21>) ①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1>
- ②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1>
- ③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 ④시·도지사는 위원회의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두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건축규모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서는 관광호텔시설의 규모·장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관광호텔시설에 대하여 관광호텔시설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면적, 건축규모 및 높이를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중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11조 (국·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에 대한 조건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관광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13조 삭제 <1999.1.21>
- 제14조 (자금지원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건설 또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행사에 필요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 제14조의2 (공동관리·운영의 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호텔업자가 다른 관광호텔업자 또는 관광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관광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상호협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관광호텔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호텔업자가 2이상의 관광호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업의 종류 및 지원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9.1.21]
- 제15조 (지정숙박업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인 숙박업자를 제외한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지정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숙박업자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 제16조 (종사원교육)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에 대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일정시간이상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교육의 교육시간·교육방법, 교육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협조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 제17조 삭제 <1999.1.21>
- 제18조 (관광숙박대책위원회) ①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사업계획승인등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관광호텔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금등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 제20조 (영업정지) 시·도지사는 관광호텔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9.1.21]
- 제21조 (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1.21>
- 제22조 삭제 <1999.1.21>
- 제23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99.1.21]
-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 ②삭제 <1999.1.21>
부칙
[편집]- 부칙 <제5276호, 1997.1.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사업계획승인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2항·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기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 제4조 (유효기간후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중에 이 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551호, 1998.9.16>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⑪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5559호, 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 ⑨ 내지 ⑩ 생략
- 부칙 <제5661호, 1999.1.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은 이 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93호, 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⑥ 내지 <23>생략
- 제6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