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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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10
타법개정: 2016.5.1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8.7.24.]
  •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조의4(민간전문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채용·복무·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9.17.>
1.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전문개정 2008.7.24.]
  •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8.7.24.]
  •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전문개정 2008.7.24.]
[전문개정 2008.7.24.]
  •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8.4.>
1.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1.8.4.]
  •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9.17., 2015.1.6.>
1.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7.24.]
  •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2조(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이나 기금을 전대(轉貸)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를 수납한 경우에는 즉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②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4조(기금의 수납) 제2조제2항의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 제19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전문개정 2008.7.24.]
  • 제20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2.1.26., 2008.2.29.>
  • 제2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전문개정 2008.7.2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6749호, 1973.7.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03호, 1977.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939호, 1978.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154호, 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8> 생략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0> 내지 <32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교통부 관광진흥국 관광기획과장" 을 "문화체육부관광국 관광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8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112호, 199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418호, 1997.6.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29호, 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ㆍ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ㆍ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 내지 <109>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500호, 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411호, 2004.6.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82호, 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97호, 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34호, 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78호, 201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6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89호, 2012.5.1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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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