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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특별회계법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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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1
제정: 1950.2.13

조문

[편집]
  • 제1조 정부의 교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조 교통시설의 건설개량과 용품자금보충에 필요할 때에는 공채의 발행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교통사업운영경비보충에 필요할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3조 본회계는 자본계정, 수익계정과 용품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 수송량의 증가기타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생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익계정세출에 예비금을 설치한다.
  • 제5조 수익계정에서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초과한 금액은 수익금으로 하여 자본계정에 전입한다.
  • 제6조 장래의 철도개량의 재원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계정소속자금으로써, 철도개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 제7조 본회계에서 지불상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본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할 수 있다.
본회계의 각계정에서는 상호간자금의 조체를 행할 수 있다.
일시차입금과 조체금은 당해연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본법에 의하여 본회계에서 차입금을 요할 경우에 일반회계, 각특별회계는 그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 본회계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교통사업에 관한 기계기구등의 제작수리 또는 조달을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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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4호, 1950.2.13>
제11조 본법은 단기4282연도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단기4287연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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