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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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5조(선서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0호, 20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4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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