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5호)
보이기
| 국가보안법 법률 제8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1.9 |
| 전부개정: 1949.12.19 |
조문
[편집]제1장 죄
[편집]-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단한다.
- 1. 수괴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항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항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살인, 방화 또는 건조물, 운수, 통신기관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조 전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기에 의하여 처단한다.
- 1. 수괴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조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 기타의 재산상 이익을 공급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3조의 죄를 방조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 제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장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8조 본장의 규정은 누구던지 본법 시행지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9조 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장 형사절차
[편집]- 제10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는 일반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
- 제12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보도구금에 부할 수 있다. 단 사형 또는 무기로써 처단하여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 보도구금은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 전항의 보도구금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한다.
- 전항에 의하여 보도구금에 부한 자에 대하여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제14조 보도구금에 부한 자는 보도소에 수용한다.
- 제15조 보도소의 수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 전항의 갱신은 2회에 한한다.
- 제16조 보도구금중에 있는 자로써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도구금의 집행을 완료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 전항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의 언도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18조 보도소의 설치조직 및 권한과 보도적 구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5호, 1949.12.19>
-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장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11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본법 시행당시 단독판사의 권한에 속하며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은 결정으로써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3조의 규정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수형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를 보도소에 대용할 수 있다.
-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