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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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7.31
타법개정: 2009.1.30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1)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3)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1)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이 법 시행 당시 군사상 사용하고 있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한 토지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교환·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전환된 토지
(2)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3)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1)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1) 군(軍)은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無償)으로 사용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해제한 토지를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편집]

  • 부칙 <제5266호, 1997.1.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환매권 소멸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상토지로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환매권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소멸하는 경우 당해 환매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2)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9288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1) 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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