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법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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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정보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국가정보원법

시행: 1998.1.1
일부개정: 1997.12.13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위) 안전기획부는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1994.1.5]
  • 제3조 (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12.3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4조 (조직) ① 안전기획부의 조직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안전기획부는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5]
  • 제5조 (직원) ① 안전기획부에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1994.1.5>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 제6조 (조직등의 비공개) 안전기획부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5>
  • 제7조 (부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장은 안전기획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4.1.5>
  • 제8조 (겸직금지)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4.1.5>
  •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4.1.5]
  • 제10조 (겸직직원) ① 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5>
③ 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 제11조 (직권남용의 금지) ①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제63조·제127조·제129조 및 제130조)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12조 (예산회계) ① 안전기획부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4.1.5>
② 안전기획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안전기획부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5>
③ 안전기획부의 예산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4.1.5>
④ 안전기획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 안전기획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⑤ 국회정보위원회는 안전기획부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기획부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4.1.5>
  • 제13조 (국회에서의 증언등) ① 부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14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부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5]
  •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5>
  • 제16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 제17조 (무기사용) ① 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5>
  • 제18조 (정치관여죄)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4.1.5]
  • 제19조 (직권남용죄)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과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와의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4.1.5]

부칙[편집]

  • 부칙 <제3313호, 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 의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8. 생략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및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4708호, 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안전기획부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종료시 수사중인 사건은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획부가 수사중인 사건중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건 이외의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부칙 <제5252호, 199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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