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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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국가장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국가장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741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국가장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 국가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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