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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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제정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 |
| 시행: 1961. 05. 20. |
| 제정: 1961. 05. 20. |
조문
[편집]- 해임 및 임명
- 육군대령 김 헌
- 면 각부연락반단장
- 육군준장 조 재 미
- 보 각부연락반단장
- 육군준장 정 강
- 면 보병제팔사단장
- 육군준장 최 주 종
- 보 보병제팔사단장
- 육군준장 윤 태 일
- 보 서울특별시장
단기4294년5월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중장 장 도 영
연혁
[편집]-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법률 제17677호) (시행 2020. 12. 22.)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시행 1961.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