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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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제정기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행: 1961. 05. 20.
제정: 1961. 05. 20.


조문[편집]

  • 해임 및 임명
육군대령 김 헌
면 각부연락반단장


육군준장 조 재 미
보 각부연락반단장


육군준장 정 강
면 보병제팔사단장


육군준장 최 주 종
보 보병제팔사단장


육군준장 윤 태 일
보 서울특별시장


단기4294년5월2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중장 장 도 영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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