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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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시행: 1961. 5. 22.
제정: 1961. 5. 22.


모든 정당사회단체는 단기4294년 5월 23일을 기하여 이를 해체한다. 단,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별도 허가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을 단기 4294년 5월31일까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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