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관한법률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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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관한법률
법률 제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0.1
제정: 1949.10.1

조문[편집]

  •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 제2조
국경일은 좌와 같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3호, 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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