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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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08호 제정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 시행: 2022. 01. 03. |
| 일부개정: 2022. 01. 0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 출입증의 각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발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 1. 일반출입증
- 2. 일일방문증
- 3. 차량출입증
- 제3조(출입증의 제식)
-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② 출입증의 색조는 청사방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결정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③ 출입증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출입증의 전면은 출입증 종류ㆍ사진ㆍ성명ㆍ소속ㆍ발급기관 등
- 2. 일반출입증 및 일일방문증의 뒷면은 습득안내문ㆍ발급기관ㆍ연락처 등
- 제4조(발급절차)
- ①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출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 신청 부서의 장은 출입증 발급 신청 시 별표 1의 출입증 발급 기준 및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이를 심사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급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 ③ 일일방문증은 방문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따라 방호실 직원이 즉석에서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자 명부에 기록 정리한다. 이 경우 방호원은 방문자의 신분증(학생증, 공무원증 기타 생년월일이 명시된 증명)을 제시받아 보관한 후 해당사무실로 안내하고 퇴청 시에 일일방문증을 회수 관리한다.
- ④ 행정지원과장은 일일방문증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4. 원장 또는 행정지원과장 등 보안책임자가 위해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 ⑥ 출입 차량관리의 효율화 및 청사 보안강화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출입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등록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일반출입증
- 가.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나. 서약서(별지 제1호의2서식)
- 다. 신원조사용 서류[신원진술서](약식) 2부 및 기본 증명서(상세) 1부(국가안전 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신원조사 대상 축소)
- 라. 사진(3㎝×4㎝) 1매
- 2. 차량출입등록
- 가. 차량출입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1)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 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 라. 임차 차량일 경우 차량계약서(본인 명의의 계약서 또는 가족명의의 계약서)
- 제5조(발급통제)
- ① 행정지원과장은 출입증을 발급함에 있어 그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출입증 발급에 있어 허위사실이 있거나 청사관리상 보안ㆍ위생ㆍ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급제한 및 회수 조치할 수 있다.
- 제6조(패용)
- ① 청사에 출입 시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가시적으로 상시 패용 하여야 한다.
-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은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방문자를 발견 시 행정지원과장이나 상황실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 ③ 삭제
- 제7조(분실신고)
-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발급권자는 분실된 출입증에 대해 즉시 출입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발급)
- 출입증의 기재사유 변동,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 는 분실신고서ㆍ경위서,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 출입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회수)
- ① 출입증의 패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상황실에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제10조(기타)
- 10명 이상 단체방문의 경우 등에는 사전에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출입증을 대신하는 비표 등을 사용하여 방문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 ① 출입보안시스템 및 차량출입시스템의 처리정보는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출입통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증 발급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한다.
- 제12조(차량출입통제)
- 차량출입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3조(대여의 금지)
-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 후 출입증 발 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 및 회수)
-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 신청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효기간 경과,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출입이 해제된 출입증을 확인하여 이를 즉시 회수ㆍ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206호, 2016. 09. 2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376호, 2021. 04. 2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380호, 2021. 06. 02.>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08호, 2022. 01. 03.>
-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출입증 발급기준 및 대상
- [별표 2] 청사출입증 제식
- [별지 1] 출입증 발급신청서
- [별지 1의2] 서약서
- [별지 2] 출입증 발급대장
- [별지 3] 방문자 출입신청서
- [별지 4] 출입자명부
- [별지 5] 분실신고서
- [별지 6] 차량출입등록 관리현황
- [별지 7] 차량출입 등록신청서
- [별지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혁
[편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08호) (시행 2022. 01. 0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380호) (시행 2021. 06. 0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376호) (시행 2021. 04. 2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증 규정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206호) (시행 201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