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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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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설치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9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7.1
일부개정: 2014.6.25

조문

[편집]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 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결격사유 등)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면적·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 교사 및 교지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 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제14조(예산서·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육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 제18조(학생의 장학·복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부설학교 등) ① 삭제 <2014.1.21.>
② 삭제 <2014.1.21.>
③ 삭제 <2014.1.21.>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⑤ 삭제 <2014.1.21.>
⑥ 삭제 <2014.1.21.>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비고에 따라 연봉상한액을 책정하는 경우에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⑦ 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의 다음 해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4)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05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교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으로서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 학칙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95호, 2014.6.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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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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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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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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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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