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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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66호 제정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장 |
| 시행: 2024. 02. 29. |
| 일부개정: 2024. 02. 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정리라 함은 등록된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자료조직을 위한 작업을 말한다.
- 제3조(복본조사 및 추기)
- ① 등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 ②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다만, 자체생산한 복사본은 복본사항을 추기하고 이어서 ‘複’자를 붙인다.
- ③ 소장된 연속간행물로 확인된 자료는 소장사항을 추기한다.
- 제4조(청구기호의 부여)
-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단,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 제5조(분류기호)
- ① 분류기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 1. 동양서: 한국십진분류법(KDC)
- 2. 서양서: 듀이십진분류법(DDC)
- 3. 고 서: 한국십진분류표 박봉석편(KDCP)
- 4. 비도서: 한국십진분류법(KDC).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분류기호(Class Stem)를 부여한다.
- 5. 온라인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 제6조(도서기호)
- 도서기호법은 자료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 1. 동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
- 2. 서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카터샌본저자기호표 (Cutter Sanbon three figure author table)
- 3. 고 서: 수입순
- 4. 비도서: N연대별 수입순기호.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도서기호(Book Number)를 부여한다.
- 제7조(별치기호)
- ① 자료를 별치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의 별치기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 제8조(목록의 기술)
- 목록의 기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 1. 동양서: 한국목록규칙(KCR)
- 2. 서양서: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 3. 고 서: 한국목록규칙(KCR)
- 4. 비도서: 한국목록규칙(KCR)
- 5. 온라인자료: 한국목록규칙(KCR)
- 제9조(목록의 입력형식)
- 목록의 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 1. 동양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 2. 서양서: 위호와 동일
- 3. 고 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 4. 비도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 5. 온라인자료: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기술세부규칙
- 제10조(표목)
- ① 기본기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 1. 동양서: 서명 기본기입
- 2. 서양서: 저자 기본기입
- 3. 비도서: 서명 기본기입
- 4. 고 서: 서명 기본기입
- ② 표목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자명과 서명(통일표제) 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따른다.
- 2. 주제명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의하여 부여한다.
- 3. 외국인명의 한글표기는 ‘외래어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다.
- 제11조(분류표, 목록규칙 등의 정정 및 대체)
- ①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국가서지과장, 온라인자료과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 ②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 도서기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2조(장비)
- ①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도서재킷 포장 등의 작업을 장비라 한다.
- ② 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단, 고서의 경우는 권수제면 상단 오른쪽의 광곽선(匡郭線)에 도장의 오른편을 맞추어 찍되 도장면의 삼분의 일이 여백에 찍히도록 날인한다.
- 2. 비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양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
- 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 단, 신문은 제호 상단 중앙에 날인한다.
- 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작업 포함)한다. 단, 고서의 경우는 표지 뒷면 중앙 상단에서 9cm 띄어 여백에 날인하여 기입하고 비도서자료인 경우에는 기타 여백에 기입할 수 있다.
- 5. 별지 제2호양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 및 고서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작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 1. 동양서: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서양서: 위호와 동일
- 3. 비도서: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
- 4. 고서: 레이블규격용지(2.5cm×2.5cm)를 표지 하단 우측에 각각 1.5cm 띄우고 부착하며 부전지(4.5cm×12cm)를 표지 하단 중앙에 부착한다.
- ④ RFID 칩에 대한 부착 작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
- 1. RFID 칩 부착은 고서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 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이다.
- 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 ⑤ 도서재킷 포장 작업은 다음에 의하여 한다.
- 1. 열람용 일반도서ㆍ아동도서 및 일서ㆍ중국서ㆍ서양서의 도서재킷 보존을 위해 폴리에틸렌 포켓으로 포장한다.
- 제13조(자료의 인계)
- 정리된 자료는 해당자료를 관리하는 과에 인계한다.
- 제14조(재정리)
- 정리된 자료가 분류 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34호, 2012. 02. 0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66호, 2013. 02. 1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96호, 2014. 03. 24.>
-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36호, 2017. 01. 1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82호, 2020. 06. 09.>
-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19호, 2021. 09. 24.>
-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66호, 2024. 02. 29.>
-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66호) (시행 2024. 02. 29.)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19호) (시행 2021. 09. 24.)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82호) (시행 2020. 06. 09.)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36호) (시행 2017. 01. 17.)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96호) (시행 2014. 03. 24.)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66호) (시행 2013. 02. 18.)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34호) (시행 2012.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