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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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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법령명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66호
제정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장

현행법령

시행: 2024. 02. 29.
일부개정: 2024. 02. 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리라 함은 등록된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자료조직을 위한 작업을 말한다.


  • 제3조(복본조사 및 추기)
① 등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
②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다만, 자체생산한 복사본은 복본사항을 추기하고 이어서 ‘複’자를 붙인다.
③ 소장된 연속간행물로 확인된 자료는 소장사항을 추기한다.


  • 제4조(청구기호의 부여)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단,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 제5조(분류기호)
① 분류기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1. 동양서: 한국십진분류법(KDC)
2. 서양서: 듀이십진분류법(DDC)
3. 고 서: 한국십진분류표 박봉석편(KDCP)
4. 비도서: 한국십진분류법(KDC).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분류기호(Class Stem)를 부여한다.
5. 온라인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 제6조(도서기호)
도서기호법은 자료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
2. 서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카터샌본저자기호표 (Cutter Sanbon three figure author table)
3. 고 서: 수입순
4. 비도서: N연대별 수입순기호.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도서기호(Book Number)를 부여한다.


  • 제7조(별치기호)
① 자료를 별치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의 별치기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 제8조(목록의 기술)
목록의 기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한국목록규칙(KCR)
2. 서양서: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3. 고 서: 한국목록규칙(KCR)
4. 비도서: 한국목록규칙(KCR)
5. 온라인자료: 한국목록규칙(KCR)


  • 제9조(목록의 입력형식)
목록의 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2. 서양서: 위호와 동일
3. 고 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4. 비도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5. 온라인자료: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기술세부규칙


  • 제10조(표목)
① 기본기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서명 기본기입
2. 서양서: 저자 기본기입
3. 비도서: 서명 기본기입
4. 고 서: 서명 기본기입
② 표목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명과 서명(통일표제) 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따른다.
2. 주제명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의하여 부여한다.
3. 외국인명의 한글표기는 ‘외래어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다.


  • 제11조(분류표, 목록규칙 등의 정정 및 대체)
①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국가서지과장, 온라인자료과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②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 도서기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2조(장비)
①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도서재킷 포장 등의 작업을 장비라 한다.
② 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단, 고서의 경우는 권수제면 상단 오른쪽의 광곽선(匡郭線)에 도장의 오른편을 맞추어 찍되 도장면의 삼분의 일이 여백에 찍히도록 날인한다.
2. 비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양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
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 단, 신문은 제호 상단 중앙에 날인한다.
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작업 포함)한다. 단, 고서의 경우는 표지 뒷면 중앙 상단에서 9cm 띄어 여백에 날인하여 기입하고 비도서자료인 경우에는 기타 여백에 기입할 수 있다.
5. 별지 제2호양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 및 고서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작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
1. 동양서: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양서: 위호와 동일
3. 비도서: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
4. 고서: 레이블규격용지(2.5cm×2.5cm)를 표지 하단 우측에 각각 1.5cm 띄우고 부착하며 부전지(4.5cm×12cm)를 표지 하단 중앙에 부착한다.
④ RFID 칩에 대한 부착 작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
1. RFID 칩 부착은 고서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이다.
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⑤ 도서재킷 포장 작업은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열람용 일반도서ㆍ아동도서 및 일서ㆍ중국서ㆍ서양서의 도서재킷 보존을 위해 폴리에틸렌 포켓으로 포장한다.


  • 제13조(자료의 인계)
정리된 자료는 해당자료를 관리하는 과에 인계한다.


  • 제14조(재정리)
정리된 자료가 분류 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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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34호, 2012. 02.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66호, 2013. 0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96호, 2014. 03. 24.>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36호, 2017. 0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82호, 2020. 06. 09.>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19호, 2021. 09. 24.>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66호, 2024. 02. 29.>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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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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