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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보험과우편연금특별회계법 (제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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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보험과우편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1
제정: 1950.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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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정부는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조 본회계는 보험계정, 연금계정과 업무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초과하는 금액은 각계정별로 적립한다.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부족되는 금액은 당해계정의 적립금에서 보충한다.
  • 제4조 업무계정에서 결산상잉여가 생할 때에는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적립금에 전입한다.
업무계정에서 결산상부족이 생할 때에는 보험계정과 연금계정의 적립금에서 보충한다.
  • 제5조 본회계의 수입지출과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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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6호, 1950.2.13>
제6조 본법은 단기4282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각계정에 관한 규정은 단기4283연도부터 시행한다.
제7조 단기4287연도까지 정부는 일반회계로부터 본회계에 전입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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