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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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5.12 |
| 제정: 1949.5.12 |
조문
[편집]-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5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편집]- <법률 제29호, 1949. 5. 1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5.12 |
| 제정: 1949.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