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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2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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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법률 제22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0. 12. 31.
제정: 1970. 12. 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연구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전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①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재원)
연구소의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ㆍ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가 전액 출연하되,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사업)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계통공학ㆍ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2.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ㆍ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ㆍ조직ㆍ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ㆍ검토와 시작품에 대한 기술시험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ㆍ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ㆍ연구보조 또는 지원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업무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그 업무의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연구소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9조(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 이사 1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전항의 임원은 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국방부장관ㆍ연구소소장ㆍ경제기획원차관ㆍ국방부차관ㆍ상공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합동참모회의의장ㆍ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된다.
③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4년ㆍ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소장과 감사)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업무를 검사한다.


  •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소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험시설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두되, 기구등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② 연구소에는 부소장 1인과 부장 수인을 두되,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부소장 및 부장은 소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부소장과 부장은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연구소는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익년도 3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제18조(공업소유권)
연구소가 발명한 공업소유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일체의 장비ㆍ기계기구ㆍ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


  • 제20조(업무협조)
①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자는 연구소 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연구소는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


  •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부와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벌칙)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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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258호, 197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대통령령 제5267호 국방과학연구소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동전)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소장·부소장과 기타 직원중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소장·부소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군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지원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5조(동전)
1971년도 국방부소관세출예산중 이 법 시행당시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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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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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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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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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