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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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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58호
제정기관
:
국회
시행: 1949.10.10
제정: 1949.10.10
조문
[
편집
]
제1조
단기4282년 8월 20일 현재 국유재산중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조물, 대지 및 부속동산은
국유재산법
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매도, 가매도 기타 유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부칙
[
편집
]
부칙 <법률 제58호, 1949.10.10>
제2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
편집
]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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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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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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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한민국의 제정된 법률
PD-South Korea-exempt
1949년 제정
대한민국의 법령번호순 법률 (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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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글
국유재산처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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