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1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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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법률 제188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가장법

시행: 1967.1.16
제정: 1967.1.1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 제4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1) 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장의비용) (1)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2)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 (적기게양) (1) 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2) 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884호, 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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