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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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4.26 |
일부개정: 2016.4.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본조신설 2015.8.11.]
-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유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1. 대회의 명칭
- 2. 대회의 기간·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 5.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및 재원조달계획
-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 2. 대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 제5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 2. 그 밖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3.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2.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 ⑥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2.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31.]
- 제7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1.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 2.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 3. 징수 방법 및 절차
-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3. 부지조성계획
-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6.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 ②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된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 5. 계획된 기존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조직위원회
-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6. 재원조달계획
-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3.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5. 사업기간
- 6. 재원조달계획
-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 2.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4. 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193호, 2012.11.23.>
-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 ⑩부터 <16>까지 생략
-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 ⑭부터 <37>까지 생략
-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 <2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 <270>부터 <418>까지 생략
- <26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80호, 2015.8.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04호, 2016.4.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7104호) (시행 2016.4.26)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6480호) (시행 2015.8.11)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5358호) (시행 2014.5.23)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4453호) (시행 2013.3.23)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24193호) (시행 2012.11.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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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