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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특별회계법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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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특별회계법
법률 제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12.19
제정: 1949.12.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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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각종의 경비지출에 충당할 국채금은 이를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 국채금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이로써 지출할 경비가 속하는 회계의 세입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3조 국채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시켜야 한다.
  • 제4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결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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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7호, 1949.12.19>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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