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과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 그리고 무소속으로부터 국회시국대책위원회 위원 선임보고가 있읍니다.
수제의 건 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되었던바 본당에서는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사옵기 통고하나이다.
기
유봉순 |
하태환 |
류순식 |
김상도 |
구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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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수 |
나판수 |
이재현 |
정명섭 |
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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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의장 귀하
본 교섭단체로서 선임한 수제 구성원 좌기와 여하옵기 자에 보고함.
기
류진산 |
이철승 |
李敏雨 |
엄상섭 |
진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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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
윤제술 |
이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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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자로 국회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재형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제의 건에 관하여 4월 22일 제35회 국회 제7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재형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동 일자로 시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계엄지구에 의원 파견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기 건에 관하여 계엄지구의 동태조사와 사후수습을 위하여 좌기와 여히 의원을 파견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의하였사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파견지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1. 파견인원, 대전, 대구. 광주는 5인으로 하고 부산지구는 7인으로 함.
1. 조사단 편성, 매지에 국방 사보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되 잔여 인원을 가급적 해당지구 출신의원으로서 편성함.
1. 조사기간,
자 단기 4293년 4월 26일
지 단기 4293년 4월 30일 5일간
역시 시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2일 자로 조일환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무수정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표제 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 4월 22일 자로 회부된 조일환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표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결의 통과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부통령(장면) 사임서 처리의 건―
◯부의장 이재학 장 부통령 사임서 처리에 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부통령의 사임서를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읍니다. 그전에 간접선거로 선출된 부통령 두 분은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있읍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선거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사임서를 접수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선거로 선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선출에 있어서 당선을 결정하는 기관은 이 국회에서 했었읍니다. 즉 국회에서 각도에서 올라온 표수를 계산해서 여기서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보아서 이 사임서 역시 국회에서 의장이 선포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냥 접수해요」 하는 이 있음)
이것이 결국 전례가 되는 것이니까 처음으로 전례가 되는 것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조재천 의원 지금 제출된 장면 부통령 사임서의 접수를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결과는 본인이 명백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만치 그 사임의 의사 그대로 존중이 되어서 낙착이 될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례가 되는 것이니만치 일응 법적 근거란다든지 절차라는 것은 올바른 것은 밟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직접선거제에 의한 부통령은 사임을 한 경우에 어느 기관이 그것을 수리하느냐 하는 데에 관해서는 명문으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이 부통령의 득표수를 계산해서 그 당선을 공포하는 것은 국회가 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당선에 관해서 그러한 만큼 사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 헌법 제53조의 정신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같이 선출공무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같이하고 있는 바인데 이 국회의원의 사퇴에 관해서는 국회법 제77조에 명문이 있읍니다. 이 국회법 제77조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 그리고 이 사직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그 가부를 표결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부통령과 국회의원과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선출공무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니만치 부통령의 사임에 관해서 명문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77조를 유추해석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타당한 법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 제53조의 취지와 국회법 제77조의 유추해석에 의해서 이번 선출된 장 부통령의 사임서는 그 수리를 가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즉각 가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부의장 이재학 지금 수리에 있어서 가결한다는 말씀은 결국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정부통령 당선되어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읍니다. 국회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니만치 의장이 선포함으로서 효과를 그냥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좋아요」 하는 이 있음)
네…… 네…… 그러면 장 부통령 사임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장 부통령은 사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곽상훈 의원께서 일신상의 보고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곽상훈 의원 지금 이 부의장이 곽상훈 의원 신상의 문제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물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상문제도 되겠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나는 우리 국가장래에 있어서 이번 사태와 아울러서 자유당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국민 앞에 할 바와 나아갈 길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이 명색이 국회에서 4선 의원이고 또 국회의 부의장도 지냈으며 국회로 보아서도 나이도 먹었고 또는 종전의 지도원의 한 사람이라고 자인합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지만 이때를 당해서,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이때를 당해서 한 말씀 없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첫째, 이번 사태에 있어서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건국하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현 행정부의 모든 가지 정치 면의 부정불법 또는 거듭거듭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번번히 횟수마다 국민의 피를 보았읍니다. 이 누적된 정권욕에서 오늘의 인류사상에 별로 드물게 된 참상을 이루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첫째로 전 국민 앞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 져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전 국민에 대해서는 이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요 국민의 모든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완수 못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민의 또 어린 우리 자제들의 수많은 피를 보았고 수천 명의 병신을 만들었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우리들이 태연히 국회의원으로 그냥 앉아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악독한 정치로 말미암아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빚어낸 행정부의 통솔자요 행정부의 책임자요 행정부의 중심인 현 대통령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물러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마땅한 것이올시다. 12년 동안 국민을 짓밟기를 함부로 짓밟았고 아무리 끌고 아무리 폭행하더라도 이 순하고 어진 국민들은 삼팔선이 막혀 있고 공산당이 충동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참고 또 참고 오늘까지 참아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나 급기야 오늘에 있어서는 공산당에 망하나 이와 같이 난폭한 정권에 짓밟혀 죽으나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때에 분연이 우리 젊은 학도들이 순수한 정견에서 순수한 감정에서 정의의 주먹을 높이 들고 이 나라 부패정치를 지양할려고 했다가 무참히도 피를 흘리고 많은 생명이 쓰러졌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비록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마땅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이올시다. 자유당이나 민주당 여러분, 거기에 무소속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국민의 대변자일진댄 이 대통령의 하야를 우리는 촉구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는 부정과 불법으로 이룬 이 3․15 선거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재선거를 해서 국민의 울분을 푸는 동시에 국민의 고귀한 하나하나의 기본권리를 아무 구애 없이, 아무 압박 없이, 아무 장애 없이 완수하도록 다시 해서 이 국민의 참신한 울분을 우리가 풀어 주며 또는 고귀한 피의 대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 정치적 머슴살이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이 두 가지 국민의 철천지한을 우리가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의무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부를 편달하고 감독하고 비
위를 시정하는 책임을 지고 권리를 가진 우리 국회 자신이 또한 거기에 공동책임을 안 질 수 없읍니다. 국민 앞에 마땅히 이 국회가 이 두 가지 행사를 달성한 뒤에는 깨끗이 국민 앞에 물러서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국민이 다시 자기의 대변자들을 뽑아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리가 할 바 무엇이냐, 이 난국에 처해서 우리들의 함에 따라서 이 민족 이 국가를 구할 수 있고 우리들이 우리의 책임을 완수 못 할 때에는 영원히 이 나라 앞이 암담하다는 것을 나는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여쭙고,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나라 장래를 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 난제의 몇 가지를 기어코 우리는 결실을 짓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와 같은 조치가 없고는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지음 개헌문제가 대두되고 있읍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더우기, 이 사람은 제헌 말기 때부터 주장하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아무리 법이 좋고 모든 것이 엄격하다손 치더라도 이 법을 운전하는 것은 곧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사람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법만 엄격하다고 해 가지고 그 법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완수해 놓았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법 지켰읍니까? 진선진미하게 개헌을 했다손 치더라도 또 그 버르장머리 안 버리고 법을 마음대로 짓밟으면 개헌했자 무엇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제도도 고쳐야 하겠읍니다.
지금과 같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개헌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제 말하는 대통령의 하야라든지, 책임지고 하야한다든지 그냥 선거를 다시 국민의 권리를 완수하도록 다시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된 뒤에 내각책임제 개헌합시다 해서 자유당 여러분도 살고 우리들도 국민 앞에 떳떳이, 우리가 비록 잘못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제도상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물러갑시다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좋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앞서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부정선거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겠느냐, 거듭 말하지마는 우리 국회 안 의사당에 들어 있는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더욱 강조하고 나는 특히 여러분의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사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에 동정하면서 기어코 이 몇 가지는 우리들의 임무로서 완수해 주시기를 마음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소감을 말씀드렸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계엄지구에 의원 파견에 관한 건―
◯부의장 이재학 국회시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을 각 지방에 파견하겠다는 요청이 와 있읍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국방․사회보건 소속위원들을 각각 1인 이상씩 포함하되 잔여 의원은 가급적 해당지구의 출신의원으로써 편성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5일간 4월 26일부터 4월 31일까지 5일간 파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데 이의 있어요?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럼 인정해 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무슨 말이에요?
◯정준 의원 (의석에서) 나 말 좀 하겠소.
◯부의장 이재학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되는데 무슨,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정준 의원 (의석에서) 의원신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신상문제, 의원신상문제 말씀해 주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정준 의원 의원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한데 의원신상에 관한 발언은 정준이 이 사람의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라 다른 의원 신상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저 해서 여기 나온 것이올시다.
지난 4월 19일 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젊은 청년이 130명이 생명을 잃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삼천만 동포가 다 슬퍼하는 바이요 그 죽은 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읍니다. 그들은 어찌해서 생명을 잃었읍니까?
그들이 생명을 잃은 데에는 커다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읍니다마는 지난 3․15 선거 때에 이 나라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원흉 되는 자들은 아직도 몸에 뜨거운 피가 그대로 돌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이 사실을 도저히 참고 그대로 견딜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큰 문제를 내걸고 이야기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마는 생명을 잃은 130명 그 청년들의 원을 풀어 주기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원흉을 국회의사당 내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을 수가 없읍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이 다 아는 대로 한희석이라는 그놈과 최인규라고 하는 그놈이 아니었읍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사랑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여러분이, 이 젊은 청년들의 외치는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은 이상에는, 그 청년들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이상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비장한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겠읍니까?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그동안 자리를 같이하고 지나온 한희석이나 최인규를 아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어찌해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희석이와 최인규를 자유당적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어찌 아니 했읍니까?
그리고 이 국회의원 자리에서 그자들을 밀어내리는 그 일을 어찌 하지 못했읍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자들을 어찌해서 구속하지를 않습니까?
건물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고 해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고 배가 고파서 절도를 했다고 해서 형무소에 들어가서 징역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있읍니다.
각지에 지금 있는 스물한 군데의 형무소 속에 죄수가 2만 7000명이 있읍니다마는 그 모든 죄수들에 비해서 한희석이와 최인규가 저지른 이 죄야말로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아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서운 죄를 범한 이 자들을 어찌해서 서울바닥에 그냥 남겨두고 그냥 살리고 있단 말입니까?
(「자유당 들어!」 하는 이 있음)
나는 이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한희석이나 최인규를 가두고 벌을 주는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먼저 부르짖고 싶은 것입니다.
한희석이와 최인규의 과거 그들의 행태는 어땠던가? 여러분! 그 한희석이와 최인규가 과거에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나는 몇 날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에 청파동에를 가게스리 되었었읍니다. 청파동에 가게 되었을 때에 큰 건물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건물이 누구의 건물이냐 하면 한희석이의 건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사오천만 환의 거대한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사 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또 수천만 환의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1억 3000만 환이야!」 하는 이 있음)
한희석이가 이와 같이 막대한 축재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도 분하거니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실이 더 분해요.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이 자를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인규이라는 그자가 외자청장으로 교통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으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신당동에다가 큰 건물을 짓고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서울바닥의 모든 시민들이 상당한 불만들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정치는 이러한 분자들 때문에 부패했고 죄 없는 이 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분자들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고생을 하고 내려온 것이올시다. 또 정계에는 한희석이나 최인규와 비슷한 그런 분자들이 구데기같이 우글대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에 분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땅히 자던 잠을 깨어야 되며 이제는 흐릿한 그 정신을 깨끗이 씻어서 정신을
차려서 이 민족에게 4월 19일 날 새로운 생명을 부어 줄려고 쓰러진 130명, 그리고 또 부상을 당한 대학생들 이들이 우리 민족에게 부어준 이 생명을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12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세월을 두고 노력한 모든 일이 하나도 이 민족에게 보탬을 주지 못하고 이 백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아무 효과는 내지 못했지마는 이 나라의 씩씩한 대학생들이 18일 또는 4월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24시간 동안에 이 민족을 살려 놓았읍니다. 이 민족에 살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죽어가는 이 생명을 다시 살려 주었읍니다.
이 거룩한 대학생들 거룩한 청년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청년들이 울부짖는 이 소리를 우리는 이 시간에도 듣고서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살리는 어떠한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결의를 본 비상시국대책수습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우리는 결의를 보지 않었읍니까? 나는 그 위원회 위원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나는 불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그 결의를 본 지가 사흘 나흘 삼사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건만도 무슨 비상시국대책수습을 위한 무엇이 생겨났읍니까? 어째서 그 위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게으르게시리 무성의하게시리 시간을 허비하고 있읍니까?
참으로 나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어서 이 국민들을 살릴 길을, 이 나라를 건질 길을 타개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정성어린 마음을 가지고서 노력해 나가자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하고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부의장 이재학 의사규칙을 위반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무질서하게 말씀들 하시면 국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는 법적 수속을 밟아 가지고……
(「의장」 하는 이 있음)
처녀발언이라고 해서 한마디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언하세요.
◯최희송 의원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7개월 만에 처녀발언이올시다.
여러분 좀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준 의원이 한희석, 최인규 두 사람을 이 사건 우리 민족의 전환기를 가져오는 큰 사건의 원흉인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이 무죄하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두 사람이 하수자의 두목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조건은 전적으로 지지하거니와 동양 한족의 정치철학에 묵자가 말하기를 원탁자류불청(源濁者流不淸)이라 꼭대기를 흐리면 아래서도 못 맑습니다.
이 원리원칙에 있어서 아래서 동이 터졌는데 안에 들어가서 막을 생각 안 하고 물밖에 가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곽상훈 의원도 올라와서 말씀하셨거니와 이승만 정권 12년 누적된 비정의 총책임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사태 전체의 원흉은 이승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당 의원들 오늘 정신 채리고 반성의 시기가 지내고 오늘은 회개의 시기가 오지 않었느냐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승만 박사도 사람이요.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지 군주가 아니라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며는 신성시하고 신성불가침 행동을 하고 오늘날 여러분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희석, 최인규뿐이 아니라 자유당 전체가 같은 책임을 져야 되며 우리 국회 전체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이 도매금세로 넘어가게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당장에 하야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국민이 전부가 이 외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를 이제 끄내서…… 이게 국회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재작년 12월 24일에 이 문밖에서 끌려 나가서 내가 소래기치기를 이것이 국회냐 소래기를 내가 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죄악을 범하고…… 내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
은 나는 참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민선 관선이라고 내가 인사의 말씀에 했어요.
자유당 국회의원들 양심에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선거부정으로서 얼마만치 가짜 국회의원이 여기에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런 국회가 아주 더럽고 국회 같지 않아서 내가 말할 줄 몰라서 여기에 와서 1년 7개월을 내가 공식발언 한마디도 안 한 줄 아시오?
이러니 다시 이제라도 국회를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 최고위원 곽상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제일 첫째 이승만 하야하게 하고 그러며는 당연히 이승만 하야하며는 전국이 다시 3․15 선거 다시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동적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230여 명이 한 명도 빼지 아니하고 다 총사직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관건인 것을 말하고 다른 잡음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만이 오직 수습의 길인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은 결사적으로 여기에서 싸울 것을 이 앞으로 더욱 생각하고 4․19 전과 4․19 후의 대한민국 사태가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일본에서 유태하 봉변당한 것 알지요? 미국 각 도시에서 동포들이 한 것 알지요? 한데도 불구하고 양유찬이라는 놈이 무슨 수작을 했느냐 한 것은 여러분 신문에서 다 보셨지요?
여러분! 부산 정치파동시대에 부산에서 의원들을 공산당 뿌락치라고 잡아넣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했을 적에 대구에 있는 이동하, 청주에 있는 김창숙 두 분이 14개 조건을 들어서 이승만 하야하라고 권고했던 것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영감 팔십 노인들을 잡아다 가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오늘날 내가 이 말을 했다고 이승만 정권에서 나를 잡아다 가둘는지 모르오. 내가 그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오. 그런데 그때에 말을 들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는 오늘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게요. 그러고 그이가 3선만 안 했더라도 훌륭한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와싱톤과 같이 되었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오. 이제 3선을 헌법에 두어……
여러분! 사사오입 개헌으로써 3선을 그 이를 시켜 놓고 자유당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제 또 4선 12년도 끔찍한데 16년을 이 악정을 계속하라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더 참겠다고? 이기붕이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사표 백번 내고 장관 쫄갱이들 같은 것을 백 놈 천 놈 내 보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오직 원흉 이승만이요 이승만이 혼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이지 누가 어떤 놈이 감히 이 문제 해결한다 말이오. 이승만 하야하는 권고결의안이…… 조영규 의원이 저기 올라옵니다.
자유당 당신네들도 살라면 앞으로 국민 앞에 나라고 떳떳이 설라면 오늘 이 결의안을 가결시켜야 너희 자유당도 살고 이승만도 살려 놓고 우리 다 산다 그 말이오.
여기에서 부결만 시켜 보라 그 말이요. 자유당은 다시 썩어지고 죄악 구렁텅이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것 결의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공명 하나만을 지적하고 나 처녀발언으로 좀 흥분한 것 여러분에게 죄송한 생각으로서 끝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수 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이 저 회의를 금후에 질서 있게 해 가야 합니다.
그런 중대한 이야기는 만일 하실려며는 서류로다가 법적 수속을 취해서 하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결의안―
◯국회시국대책위원장 이재형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정준 의원께서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이 시국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위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국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비로소 완전한 구성을 보아서 제1차 회합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위원회에 부하된 사명은 첫째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심의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4․19 사태에 대한 광범한 수습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읍니다.
첫째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것은 이제 보고말씀 드릴 것입니다마는 즉각 이것을 해제하기로 만장일치 가결을 보았읍니다.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많은 대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격동하는 민심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행정부나 입법부나 대한민국 전체의 정성을 기울여도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시국대책위원회의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시간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론이 쉽사리 나지 못할 것은 다 양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위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조그마한 문제이지만 긴급한 우이동 산에 잠복 중이라고 하는 도피하고 있는 100여 명의 데모대원 구출을 하기 위해서 국방당국과 절충한 결과 그 사람들의 행동 일절을 불문에 부치는 것을 약속받고 이철승 의원, 하태환 의원, 李敏雨 의원, 세 의원으로 하여금 그 하산 귀가에 대한 조치를 위촉했던 것이올시다.
다음에 시내의 중요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데모대원의 환자와 또 시체인도, 구호, 기타 그들이 받은 경찰에 있어서의 고문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이 4․19 데모에서 소급해서는 마산에서 일어난 3․15 데모 이후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국민운동이 정당한 국민정신의 발로이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행동 그것을 헌법으로 법률의 엄격한 심사에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했읍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제2차 회합은 자유당 소속 의원들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부득이 중지하고 오늘 아침 9시부터 다시 회의를 계속했읍니다. 거기에서도 이 4․19 데모 이 성격을 먼저 우리가 규정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해 가지고 많은 진지한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오후 회의로 다시 미루게 되었읍니다.
이상 위원회 그동안의 운영의 경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상정된 제3항에 대해서는 23일 본회의를 통해서 조일환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결의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비상계엄에 관한 법률조항의 귀추를 볼 적에 타당치 않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 결의안대로 본 위원회는 무조건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현재 서울지구를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구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서울지구에 대한 비상계엄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이재학 변진갑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 금번 비상계엄 선포가 법의 규정에 어긋났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처음부터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니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하나 계엄을 선포한 뒤에 간금(干今) 일주일이올시다.
그동안 서울 그 이외 지구에서 많이 효과를 거두어서 지금 민심이 많이 안정되고 사태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수습된 것 같이 말하자며는 비상계엄 선포한 그 목적을 완성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나 사실 4월 19일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안 했더라며는 수도서울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며는 조금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그 조처는 당시에 적절한 조처였다고 본 의원은 나중에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지금 표면상 안정이 되었다고 수습이 되었다고는 하지마는 만일 계엄을 오늘 해제를 하고 나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수습된 이 상태가 그대로 잘 지속해서 완전히 다 안정이 될 것이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갖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처음의 동기는, 학생데모 동기는 어쨌든지 간에 그날 사태는 대부분의 많은 학생과 많은 시민들과 모두 이 경찰이…… 그날 경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던 것이올시다.
경찰에 대한 불만은 오늘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하며는 경찰이 일반경찰이 서울의 경비를 맡아야 할 것이올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사태를 빚어낸 그 경찰과 시민 간의 사이의 그 감정을 완전히 고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오늘 그 경찰로 하여금 서울의 치안을 담당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전의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경찰로서도 당일 취한 일은 만부득이한 일이였었겠지마는 결과가 너무 엄청나게 큰 결과를 빚어냈던 것이올시다.
서울시민이 경찰에 대한 감정은 당분간 이 사태 그대로 두고는 수습이 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다음에 다시 4월 19일 같은 학생데모라든지 군중데모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4월 19일 사태의 몇 배의 결과를 빚어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그러한 관계로 보아서 아직 경찰에게 다 이것을 일임하기에는 시기상조의 느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또 서울시민들의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본인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하에서는 모든 제압을 많이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마는 어제 저녁과 같이 해 가지고 지금 학생이 등교하는 것만을 내놓고는 나머지는 정상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시민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괴롭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이 비상경계를 즉각 해제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삼일 더 보아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론상으로 본다든지 혹은
분(忿)에[1] 미치는 영향이라든지를 생각할 때에는 즉각 비상경계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서울의 현상 서울시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한 점을 모두 살펴보아 가지고 우선 비상계엄을 그대로 며칠 동안 더 두었다가 다른 시기에 이것을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저희 의견의 일단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부의장 이재학 조영규 의원 질문이 계시답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조영규 의원 20인위원회에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20인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의당 계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해 주셨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행정부가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서 존재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구태여 20인위원회를 대표한 이재형 의원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의당 행정부에 속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나와서 이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국방장관 김정렬 군은 이 사태를 엉뚱하게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보다도 오히려 반대적인 방향에서 사태를 관찰하고 있어서 일시 의사당이 혼란했읍니다. 그러나 20인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급 경비계엄의 합법성, 과연 행정부가 이 실시를 한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묻습니다.
이게
혹시[2] 또는 내란 등등의 불가피한 국가의 존망지추에 들어갔다고 하면 모르되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4․19 이 사태는 경찰들의 무자비한 발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 학생데모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었고 파괴를 목적하지 않었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근본적으로 계엄의 법적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묻습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이올시다.
둘째 질문은 경찰보복행위에 대한 방지책 여하 이것이 둘째 질문이올시다.
이것은 오늘부터 통행금지가 종전과 같고 등교…… 국민학교는 오늘부터 등교를 하고 수일 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등교를 하고 머지않아서 대학생이 등교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관제도 오늘부터 해제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그러며는 과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에 있어서 국민이 얼마만한 불편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모두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좌우간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으니만치 불편이 이루어진 마당에 경비계엄이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더우기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의가 있는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민이 가장 오늘날 이 처지에 있어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은 경찰권의 난동, 경찰의 불법적인 고문, 불법적인 연행 또는
심지어는 입원을 하고 누워 있는 그 부상한 학생을 경찰관이 와 가지고 심문을 하는 이와 같은 이 경찰에 대한 제재권한 이것이 경비계엄 아래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방안을 어떻게 구상했는가, 또는 거기에 잇달아서 비상계엄이 경비계엄으로 넘어갈 때에 이 경찰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그렇게 될 때에 경찰관이 보복행위를 자행을 하고 또한 깡패가 또다시 날뛰는 그런 사태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마 심한 얘기가 임화수 같은 자의 집에 경찰의 경비전화가 걸려 있는 등등의 이러한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마당에, 대책위원회에서는 경찰의 난동 고문 보복행위 여기에 있어 가지고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이것이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학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20인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이재형 의원이 답변하셔야 될 터인데 문제가 법적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간략한 요점을 법적인 것을 제가 먼저 답변드리는 것이 의사능률상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읍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태라는 요건과 또한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것과 두 가지 요건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이 상태가 전쟁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 준할 사태도 아닙니다.
경비계엄에는 전시, 전시에 준할 비상사태라고 했지만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상태라고 이래서는 교전상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포위도 공격도 없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4․19를 정점으로 한 모든 데모라 할까 이런 국민 청년 학도들의 불평의 폭발이 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되풀이되고 반복된 불법에 더욱 큰 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습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습책으로서 쓰는 계엄 자체가 또 불법적이다 한다며는 이것 참 지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인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비계엄상태 정도로 돌릴 적에 경찰이 또다시 종전과 같은 잔학한 일을 하는 것을 이걸 어떠끄럼 보느냐, 우려되는 점이 여길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계엄이라는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읍니다.
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은 경찰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경비책임을 군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경비계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 경비책임이 군에 돌아가면서 평상시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던 경비책임이 군사로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군사로 전환이 되면 경비계엄하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을 계엄사령관이 장악하게 되고 비상계엄에서는 모든 행정과 사법을 경비사령관이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하나의 의문과 혼란을 갖는데 이것을 현재 경비사령부 관계당국자들도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것을 포착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경비책임을 군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 경비관계가 군사로 전환된다 이 점을 확실히 포착 못 하고 있는 관계로 오는 것입니다.
군사로 전환이 되며는 결국 경찰을 장악하는 것은 군사에 관한 행정으로 또 거기 관련되는 사법 그 부분만은 계엄사령부에서 장악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지구에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고 경비계엄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계엄사령관이, 그 경비책임이 군사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경찰관계를 장악하게 되며는 여기 앉은 의원 동지들 여러분이나 일반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경찰의 행패라는 것은 다시 되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그것은 법적인 관계에만 그리 얘기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문제로 보아서 과연 4․19 사태 이전의 정신을 가지고 경찰이나 혹은 경찰을 지휘하신 당국자들이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것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있어 가지고 또다시 일어난다면 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진갑 의원이 걱정을 하시는데 언제든지 이 나라의 민심수습을 비상계엄으로만 가지고 할려는 이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민심수습이라는 것은 총칼로 가지고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정 당국자들이 하는 일이 국민 하나하나에게 납득되
고 이해될 적에 수습되는 것입니다.
총칼로 가지고 민심수습을 할라고 하는 것은 비록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단기간을 가지고 할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국민의 불평불만이 없어질 적에는 그러한 방법만으로만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는 그런 상태가 영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비상계엄을 대폭 완화를 해서 국민의 실질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역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민심에 주는 공포감이라는 것은 다를 줄로 압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로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로 보아서도 우리가 경비계엄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횡포라는 것이 4․19 사건 전과 그 정신상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면으로 보나 실질적인 면으로 보나 이 비상계엄은 이 이상 더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 놓고 난 뒤에 행정당국으로서 경비계엄을 당분간 더 계속하지 아니 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경비계엄으로 더 계속하고, 또 경비계엄을 계속하면서 군사에 관한 행정 또는 사법으로서 경찰의 횡포를 막는 방면을 조절해 나간다며는 그것이 현명하고 또 법률에도 맞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확신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재학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 계엄령이라는 것은 계엄령 제4조에 보면 적의 포위를 당했을 때에 비로소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발포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여지없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만일 경찰권을 4월 19일 애국청소년의 가슴에다가 총알을 박은 역적 홍진기라는 놈이 그대로 내무장관으로 있는 이상 우리가 만일 경찰권을 그놈의 손에다 넘기면 지금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청소년학생이 상당한 수효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심이 있고 현명하다면 홍진기라는 놈부터 잡아넣어 가지고 이놈을 엄중 처단한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경찰권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야. 허지만 이놈이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새로 국무위원을 등용하는 데도 경무대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쥐새끼 모양으로 요놈이 알랑알랑하고 다니는 이판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못 믿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것을 도로 그 사람들 손에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하고 정치는 어데까지나 현실인 것인 만큼 우리가 이것을 심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지금 계엄령이라는 것이 신문보도 검열이라든지 모든 관계가 전부 다 원상회복이 되고 경찰권 이것만 지금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나라 모든 잘못된 정치가 하필 정당이라든지 여기에만 있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비서진이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취임된 그날부터 오늘날 국민의 암입니다. 도무지 비서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야. 불법선거로 부통령으로 나가는 그자도 비서…… 오늘날 비서 현직으로 있어 가지고 수십억의 재산을 축재하고 장차관은 물론이요 심지어 육해군 장령까지 노예처럼 호래척거(呼來斥去)하는 놈들이 비서놈들이야.
첫째, 어젯밤 신문에도 보셨지만 이놈 임화수라는 놈이 구금되었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 신상을 경비한다고 하는 곽영주 경무관이라는 자가 치안국에서 와서 산다 이 말이야. 이놈이 서울 안에 있는 고층삘딩만 하더라도 몇십억짜리가 되는지 모르고 그 외에 은행에 저금한 것만 하더라도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몇십억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이거 만일 경찰권을 우리가 군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도로 그자들을 우리가 군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도로 그자들을 준다면 이 임화수니 유지광이니 이정재 같은 놈 엊저녁에 이것을 우리가 잡을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또 우리 신변이 위험합니다.
첫째, 소위 야당 측에 있는 국회의원들…… 허니 내 생각에는 법은 법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당분간 표결은 보류해서 첫째, 내무장관이 새로 나고 치안국장이 새로 나서 우리 애국청년들 가슴에 총알 박은 놈들이 일단 형식이나마 퇴진한 다음에 경찰권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거 의견입니다.
이 비서진에 곽영주라든지 이런 놈들이 웅거하
고 있는 이상 도저히 우리가 안심할 수 없고 또 깡패놈 두목을 우리가 뿌리를 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니 이것을 여러분이 잘 고려하여 가지고, 물론 계엄령 선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치는 현실인 만큼 현실에 비춰 가지고 당분간 계엄사령부에다가 경찰권을 그대로 맡겨 놓는 것이 어떨까, 이거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을 올리고 내려갑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태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용 의원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장안의 치안이 유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비상계엄을 그냥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현실적으로 변진갑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또 상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법률 명문에 위반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방입니다.
법적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감행한 정부에 대해서 국회도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불법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의 유지는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만에 의해서 치안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서 치안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인데 국회는 명확히 정부가 감행한 불법과 야합해 가지고 현실사태에 자구(藉口)해서 정부의 불법행정처분과 야합하는 결과는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정부가 감행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치안이 유지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론은 비상계엄을 지속해야 한다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정부가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지 아니하면 치안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행정력을 결여하고 있는 정부는 한시바삐 그 책임당국으로서 물러가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겠지만 불법을 더 지속하는 이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로서는 이 명확히 명문에 위반한 불법행정처분에 대해서 즉시 해제하는 것만이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불법한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국내가 쑥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한 변진갑 의원은 상정으로 얘기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정부는 책임당국으로서 한시바삐 물러가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안유지에 자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정부가 감행한 불법과 야합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또 본 의원도 대책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견해와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동의했고 또 주장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하고 거듭 치안유지에 자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야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이재학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 아까 의견으로 말씀을 여쭈었는데 표결만은 보류하겠다는 동의를 할 생각인데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에요. 어떠세요?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해요? 안 돼?
◯이철승 의원 (의석에서) 창랑 선생도 대책위원이시니까 내려오세요.
◯장택상 의원(계속) 대책위원의 입장으로서 표결을 보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의견으로서만 말씀하겠읍니다.
◯부의장 이재학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형 의원 대책위원회에서는 계엄이 해제된 후에 경찰이 계속해서 고문을 한다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불안을 어떻게 배제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리 방안을 강구해야지 법률상 요건이 분명히 결여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우리는 솔직히 전원일치로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불법이라고 그랬읍니다.
불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서 자구된다는 것은 국회의 결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긴 여기에 토론이 없었읍니다.
우리가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다른 조처를 열심히 성의껏 강구하도록 하고 이 비상계엄의 해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재학 그러면 표결을 해 보겠읍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주문내용이 이렇습니다.
‘단기 4293년 4월 29일 하오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실시된 비상계엄은 본 결의안 통과즉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경비계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결국 서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거수 표결)
재석원수 130인, 가에 116표, 부에 없읍니다.
이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읍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