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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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 법률 제4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3 |
| 제정: 1949.8.3 |
조문
[편집]- 제1조 국회의원선거법 제48조에 규정된 보궐선거는 그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의 임기가 6개월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0호, 1949. 8. 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 법률 제4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3 |
| 제정: 194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