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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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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2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제143호)

시행: 1949.3.31
제정: 1949.3.31

조문

[편집]
  • 제1조 본법은 국회법 제8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보수 및 여비의 지급액과 그 지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목적한다.
  • 제2조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년액 36만원을 지급한다.
  • 제3조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인 의원에게는 전조의 세비외에 좌기한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상임위원의 직무수당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의 장 월액 1만5천원
부 의 장 월액 1만원
상임위원 일액 500원
  • 제4조 세비는 차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연도의 중간에서 당선된 의원에게는 당선된 월부터 월할로 계산 지급한다.
  • 제5조 세비 또는 직무수당은 매월 21일에 당월분을 지급한다. 단, 지급할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순연한다.
  • 제6조 의원의 임기만료, 사임, 제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당월분세비와 직무수당의 전액을 지불한다.
  • 제7조 국회개회중 출석한 의원에게 일액 1천원의 거마비를 지급한다. 단, 국회 또는 정부로부터 전용승용거를 배속시킨 의원은 차한에 불재한다.
  • 제8조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회의원으로서 겸임한 직무수행상의 결석 또는 국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휴회혹은 공휴일은 이것을 전조의 출석일수로 계산한다.
  • 제9조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다른 관직을 겸임한 자로서 겸임한 관직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겸임관직으로부터 받는 보수액이 세비액보다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10조 거마비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분을 매월 21일에 일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의원의 집합, 공시 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회에 집합할 때 또는 국회 혹은 상임위원의 결의 또는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2조 여비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따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 제13조 의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세비 3개월분에 해당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의 유족순서는 정부관리의 사망급여금지급규정에 준한다.
  • 제14조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인하여 불구가 되었을 때에는 세비 6개월분 당액을,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세비 1개년분 해당액을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편집]
  • <법률 제23호, 1949. 3. 31.>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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