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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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31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4. 01. 01.
일부개정: 1954. 04. 08.


조문[편집]

  • 제1조
본법은 국회의원의 보수 기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년액 18만환을 지급한다.


  • 제3조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 출근한 일수, 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일액 2만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
세비는 차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연도의 중간에서 당선된 의원에게는 당선된 월부터 월할로 계산 지급한다.


  • 제5조
세비 또는 직무수당은 매월 21일에 당월분을 지급한다. 단, 지급할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순연한다.


  • 제6조
의원의 임기만료, 사임, 제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당월분세비와 직무수당의 전액을 지불한다.


  • 제7조
의원에게 거마비를 지급한다.


  • 제8조
삭제


  • 제9조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다른 관직을 겸임한 자로서 겸임한 관직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겸임관직으로부터 받는 보수액이 세비액보다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10조
의원은 본법에 규정한 이외에 일반직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의원의 집합, 공시 또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국회에 집합할 때 또는 국회 혹은 상임위원의 결의 또는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2조
본법에 규정한 여비, 거마비와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따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 제13조
의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세비 6개월분에 해당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의 유족순서는 정부관리의 사망급여금지급규정에 준한다.


  • 제14조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인하여 불구가 되었을 때에는 세비 6개월분 당액을,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세비 1개년분 해당액을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3호, 1949. 03. 31.>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91호, 1951. 02. 06.>
본 개정법률은 단기 4283년 10월분으로부터 소급한다.


  • 부칙 <법률 제272호, 1952. 12. 14.>
본법은 단기 4285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94호, 1953. 08. 02.>
본법은 단기 428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18호, 1954. 04. 08.>
본 개정법률은 단기 42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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