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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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97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군납에관한법률

시행: 1962.1.15.
제정: 1962.1.15.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군납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군납이라 함은 주한국제연합군기관 또는 외국기관에 물품을 매각하거나 공사를 수급, 시공하거나 또는 용역을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사무의 관장) 군납업의 육성과 군납업자에 관한 사무는 상공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4조 (군납추진위원회) (1) 군납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군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군납업자의 등록) (1) 군납을 업으로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군납을 업으로 할 수 없다.
  • 제6조 (군납조합의 설립) (1) 동일업종의 군납업자는 군납거래상의 질서확립 및 동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납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상공부장관은 인가에 앞서 주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 (군납계획의 발표) 상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군납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시발표한다.
  • 제8조 (군납계약의 승인) 특정품목에 관한 군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대금의 회수) (1) 군납을 한 자는 군납완료후 30일이내에 외국환은행에서 대금회수절차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에는 기간의 연장 또는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군납품의 규격과 검사)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납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 (군납장려보조금등의 교부) 상공부장관은 군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납장려보조금 또는 군납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 (군납자재의 수입) 상공부장관은 군납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법 제4조에 의한 무역계획상의 제한조치에 불구하고 일정한도내에서 그 수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 (보고) 상공부장관은 본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이나 군납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벌칙) (1) 상공부장관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한 군납업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내에 군납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5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79호, 1962.1.1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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