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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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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0.3.6
제정: 1950.2.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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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 제3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본법은 단기4282연도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전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의 채무와 채권은 본 회계에서 승계한다.
  • 제6조 전조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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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3호, 1950.2.13>
제7조 과정법령 제174호는 폐지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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