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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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9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3.6 |
| 제정: 1950.2.13 |
조문
[편집]- 제1조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 제3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본법은 단기4282연도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전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의 채무와 채권은 본 회계에서 승계한다.
- 제6조 전조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3호, 1950.2.13>
- 제7조 과정법령 제174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