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98호)
보이기
|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법률 제9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 |
| 제정: 1950.2.16 |
조문
[편집]- 제1조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한다. 단, 연합국인재산보상비의 지출잔액은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과 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8호, 1950.2.16>
- 제4조 본법은 단기4282연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