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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본위제·국제금환본위제[편집]

금본위제[편집]

金本位制

금본위제의 요점은 금의 가격이 확정되고 이 확정가격 아래서 금에서 화폐로, 화폐에서 금으로의 쌍방 교통적인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화폐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화폐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금으로 전환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화폐가 금으로 전환된다면 이 화폐를 통해 금으로 전환되면 족하다. 확정가격이 법제화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확정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그리고 교환된 금의 처분은 자유로워야 하며 화폐로 전환할 목적으로 금을 획득하는 것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의 수출입을 제한해서는 금본위제의 특성이 상실된다.

금본위제는 금과 화폐의 교환형식에 따라서 금화본위제, 금지금(金地金)본위제, 금환본위제로 크게 나누어진다.

금화본위제[편집]

金貨本位制

금유통본위제와 금이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며 전자는 금화만 유통하는 순수 금유통본위제(純粹金流通本位制)와 금화·은행권 기타 각종 화폐가 유통하는 혼합금유통본위제(混合金流通本位制)가 있다. 후자의 경우 금화는 주조(鑄造)되나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보유하며 유통화폐는 은행권 및 금화 이외의 화폐로 이루어진다.

금지금본위제[편집]

金地金本位制

금의 자유주조를 못하며 화폐 발행기관이 확정가격에 의한 금 매매에 응함으로써 금과 화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금환본위제[편집]

金換本位制

금과 전환할 수 있는 외국화폐를 매개로 하여 금과 자국화폐가 전환되는 제도. 따라서 최소한 어느 한 나라가 금화본위제 또는 금지금본위제를 채용하고 있어야 한다.

금유통본위제·금핵본위제[편집]

金流通本位制·金核本位制 금과 화폐의 전환 형식에 따라 금본위제를 구별하면 앞에서 구별한 것과 같은데, 다시 금화유통의 유무에 따라 금유통본위제와 금핵본위제로 나눌 수 있다.

국제 금본위제의 역사[편집]

國際金本位制-歷史

세계에서 최초로 금본위제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이다. 1816년의 주화조례(鑄貨條例)에서 그 때까지의 금은복본위제(金銀複本位制)를 폐기하여 금단본위제(金單本位制)를 채택하고, 1821년의 잉글랜드는행의 무조건 태환개시(兌換開始)에 따라 사실상 금본위제가 발족됐다. 당시 영국은 선진 공업국으로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중심지 였던 까닭에 환시세(換時勢)의 안정을 꾀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에 추수(追隨)했다. 즉 독일은 보불전쟁(普佛戰爭)의 배상금에 의해 1871년에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프랑스도 1873년에는 은화의 자유주조를 폐지하여 금파행체제(金跛行體制)에 들어갔으며 다른 나라도 이에 따랐다.

이렇듯 1880년대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었으나 세계의 주요 각국이 협의(狹義)의 뜻에서의 금본위제를 채택했다. 그리하여 국제금본위제 시대라 할만한 것이 도래한 것이다.

국제금본위제의 기능[편집]

國際金本位制-機能

국제금본위제는 국제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흄(David Hume, 1711∼1767,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고전경제학의 길을 연 18세기 영국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의 학설에 의한 금본위제의 자동조절 작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다음 과정을 거쳐 시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나라의 국제수지가 어떠한 원인으로 적자를 나타냈다고 하자. 이때 그 나라의 외환시세는 즉 환율은 하락하는 데 어떤 한계점을 넘도록 계속 하락세에 놓인다면 자국통화를 외화로 바꾸어 보내느니 차라리 수송비를 부담하여 금을 보내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을 금수출점(金輸出點)이라고 한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외화 아닌 금의 지불을 받게 된다.

즉 한 나라의 환율은 금 수출점을 상한으로 하고 금수입점을 하한으로 해서 이동한다. 그런데 국제수지 적자국은 금이 유출되어 중앙은행의 금준비가 감소되는 까닭에 금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공급량을 줄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에 대해 디플레적 작용을 미치게 되어 임금·물가는 하락한다. 따라서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든다. 결국 국제수지의 균형이 회복된다. 한편 금준비가 늘면 신용이 팽창하여 인플레의 양상을 띠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된다. 이 이론은 Specie flow mechanism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는 임금·물가의 조정이 용이했으며 불황이나 실업이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본위제의 자동조절 작용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케인스(J.M. Keynes 1883∼1946 영국의 경제학자. 통화·금융문제의 권위자)나 해로드(R.F.Harrod 1900∼ 영국의 경제학자)는 금본위제의 자동조절기능을 그렇게 간단히 보아 넘기지 않는다. 케인스는 영국에서 실제로 금화가 유통하고 있던 점과, 중앙은행의 정책으로서 대출금리가 교묘히 조작되었던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의 해외유출에 대비하여 할인금리(割引金利)를 유효히 작용시킨다. 즉 런던 금융시장의 특수한 조직에 따라 할인금리정책이 금의 유출을 억제하는 데 매우 큰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해로드는 중앙은행 대출금리정책의 효과를 중시했다. 즉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변동과 일반 금리의 변동에 따르는 금본위제의 작용에는 우선 단기 국제자본 이동에 의한 단기적이고도 신속한 균형 회복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제수지의 적자는 단기금리를 올리게 하며 외국의 차용(借用)을 경원하게 하고 반대로 외국자금을 유인하게 되어 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고금리가 줄곧 계속되면 장기자본의 이동이 이를 보완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금융시장의 궁색은 동시에 국내 물가의 하락을 야기하며 수출증가, 수입감소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렇듯 그는 고금리의 단기적 효과와 무역면에서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해로드는 이러한 작용은 계속 금본위제가 유지되는 다시 말해서 파운드의 평가가 백년 이상 불변이었다는 사실이 작용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슘페터(J.A. Schumpeter, 1883∼1950)는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잉글랜드 은행의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에 주목했다. 즉 국내 일반경제의 긴축작용을 지닌 중앙은행의 대출금리 정책을 회피하고 국제간 거래에 한정시켜 효과를 미치게 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금본위제의 자동조절작용은 가령 어느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였다고 할 때 중앙은행은 신용 축소의 조절작용을 기다림이 없이 국제수지 악화의 징후가 보일 때 곧 바로 긴축금융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리가 상승하며 신용의 양이 줄어들면 투자는 별수없이 줄어든다. 투자의 감소는 당연히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수입의 감소와 수출의 증가가 이루어져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수요가 억제되는 점에서, 임금·물가가 완전 신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불황 내지는 공황이 엄습했다. 그 결과로 평가절하나 금본위제의 이탈을 선택한 나라도 있었으나 주요국에서는 자본 이동을 이용하여 금본위제를 유지했다. 즉 흑자국은 흑자를 받는 대신에 해외에 재투자했다. 따라서 적자국과 흑자국은 디플레 및 인플레라는 괴로운 조정과정을 최소한으로 누르고 적자는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투자자금으로 보전(補塡)했다. 채권국이 적자를 시현할 만하면 할인율의 인상 등 금융정책으로 장기자본의 유출을 억제하는 한편 단기자본의 유입을 꾀했다.

이렇듯 장·단기자본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환율이 안정되고 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예기치 않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없었던 까닭이며, 영국이 세계경제의 조화와 발전을 위해 절도(節度)를 지켜 국제금융에 관한 결정을 런던 시티(런던금융시장)의 손에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원활히 운영되어 왔던 국제금본위제도 제1차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국제간의 신용이 상실되고, 수입초과국(輸入超過國)에서는 금본위제를 유지하여 금의 수출입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금이 유출되고 말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각국이 잇달아 금본위제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금환본위제[편집]

國際金換本位制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세계경제가 정상을 되찾자, 대전 전의 금본위제가 순조롭게 운영되어 왔었다는 사실로부터 정상적인 통화제도는 역시 금본위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금본위제의 재건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전전의 금본위제로 복귀하기에는 몇 가지의 장애가 있었다. 그 하나는 전시(戰時) 인플레로 말미암아 지폐의 유통량이 격증하여 각국은 국내 태환(兌換)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둘째로 전승국에 배상금이 지불된 점, 전쟁 중 물자의 공급원이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금이 미국·영국·프랑스로 집중되어 버린 사실이다.

셋째는 국내경제의 균형을 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대두되고 노동조합이 강화되어 당국자는 고용상태와 국민소득을 중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이 전전(戰前)의 대외균형 우선에서 대내균형 우선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예컨대 전후 대량의 금이 유입된 미국은 경제의 과열과 반동을 두려워하여 금의 불태환(不兌換)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넷째로는 인플레에 따르는 생산비의 앙등으로 금의 생산이 감소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해도 전전의 금화본위제도가 아닌, 즉 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는 형태를 채택하자는 풍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금환본위제의 특징[편집]

金換本位制-特徵

금환이란 금본위국의 통화로 표시한 환어음, 그들 나라의 중앙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예금과 단기정부증권 등을 가리킨다. 금본위제에서 모든 신용창조는 금준비(金準備)라는 형태의 금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화폐용(貨幣用)의 금(金) 스톡이 통화의 공급량을 제한한다. 따라서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서 통화의 수요량은 증대하며 화폐용 금도 부단히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금환본위제에 있어서는 금화(金貨) 또는 금지금(金地金) 대신에 금환을 통화발행 준비로 하는 한편 대외결제에도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금환을 통화발행준비로 한다는 것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나라의 금화본위제 또는 금지금본위제를 통해 금환본위국의 통화가 금과 결부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세계의 어느 한 나라는 금화본위제 아니면 금지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

1919년 미국이 금화본위제로 복귀하였고 1925년에는 영국이 금지금본위제를 채택했다. 여기에 영국의 파운드와 미국의 달러가 금환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고 각국의 준비자산에 반영되어 양국 통화가 국제통화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제노바회의[편집]

Genova會議

각국이 금환본위제의 내용을 공문화시켜 그 채택을 모든 나라에 바란 것이 1922년의 제노바 회의였다. 그 결의사항은 금의 절약을 위해 국제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창하고 그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통화를 금 가치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자산은 반드시 금이 아니어도 된다.

(2) 참가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는 자유금시장(自由金市場)을 설립하여 금의 중심지가 될 것.

(3) 참가국은 금준비 이외에 다른 참가국의 재외잔고(在外殘高), 어음, 단기증권, 기타 적당한 유동자산 형태로 공인된 자산의 준비를 보유할 수 있다.

(4) 참가국은 보통 다른 참가국에의 환(換)을 자국화폐와 바꾸는 조건으로 환평가(換評價)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도안에서 그 요구에 따라 매매한다.

(5) 이 협약은 이와 같이 금환본위제에 기초를 둔다.

금환본위제의 발전[편집]

金換本位制-發展

금환본위제는 영국이 금지금본위제를 채택한 후 이탈할 때까지 즉 1925년 전후∼1931년 전후까지 실시되었다.

그 10년간에 금환본위제의 채택국은 26개국에 달했고 또한 당시 중앙은행은 없었으나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그 밖에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1925년 당시 유럽의 24개 중앙은행에 있어서의 외국환 준비 비율은 27%였으나, 1928년에는 42%로 증가하였다.

금환본위제의 문제점[편집]

金換本位制-問題點

메커니즘면에서 몇몇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금본위국이 국제수지 적자 상태에 빠져서 통화가 해외로 유출했을 경우 그 통화는 외국에서 금환으로서 보유된다. 이로 말미암아 금본위국으로부터의 금의 유출을 볼 수 없고 국내의 통화공급은 축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본위제에서 작용하던 국제수지의 자동조절기능이 마비되어 금본위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영속화되기 쉽고 만성화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또한 금본위국은 그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인(信認)이 지속되는 한 100%의 금준비(金準備)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보면 극히 소규모의 금준비로도 거액의 국제 유동성이 유지되는 까닭에 금절약(金節約)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금본위국의 통화에 대한 신인이 뒤흔들리면 국제통화체제 전체의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

국제금환본위제의 붕괴[편집]

國際金換本位制-崩壞

금의 절약을 목적으로 했던 제1차대전 후의 금환본위제는 겨우 10년도 안 되어 끝나 버렸다.

금환본위제의 붕괴원인[편집]

金換本位制崩壞-原因

금환본위제 붕괴의 첫 번째 원인은 경제의 탄력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던 시기에 이 요소를 무엇보다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제도를 부활시킨데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두번째 원인은 외국환의 거액 집적(巨額集積)에 있다. 각국이 금환 획득에 유달리 열의를 보인 것은 금의 절약이라는 근본적 요청 이외에 금환은 금의 경우처럼 현송비용(現送費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투자운영에 있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利點)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은 저마다 금환 획득을 꾀해 고의로 디플레 정책을 취했다. 또한 환율의 수준을 의식적으로 하락시켜서 경상거래에서 이익을 올리는 한편 외국으로부터의 투기에 의한 외화 유입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중심국은 전세계로부터 획득한 단기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자기가 공여하는 신용을 확대시켰다. 즉 단기로 빌려 장기로 빌려주는 형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포지션은 일단 세계적인 금융공황을 만나면 영국이 체험했듯이 단기신용은 일제히 국외로 빠져나가고 반면에 장기대부(長期貸付)는 회수불능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금본위국은 이들 단기채무의 총계를 항상 파악하기 어렵고 언제 인출될지 몰라 거액의 금준비를 필요로 했던 만큼 금의 사장(死藏)이 늘었다.

셋째로 금중심국(金中心國)이 런던, 파리, 뉴욕으로 나누어진 점이다. 이런 형태로는 참가국 간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금중심국 간에서 특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는 각국간 협조가 꾀해진 흔적이 보이지 않고 금의 쟁탈에 급급하였던 감이 있다.

게다가 각국간의 금리차에 따라 금환이 달러에서 파운드로, 다시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고 그때마다 환율은 크게 변동했다.

넷째로, 수탁(受託)장소가 사적(私的) 기관인 시중은행 등에 많고 중앙은행의 통제가 결여된 사실이 지적된다. 시중은행은 환율변동을 내다보고 갖가지 조작을 했던 탓으로 국제수지는 안정성을 잃고 말았다.

다섯째로는 프랑스의 금(金) 결제방식의 채택이다. 프랑스는 환율 하락으로 인해 경상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1928년 국제 금융계의 혼란을 우려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철수하고 국제수지의 흑자를 금으로만 결제하는 방침을 밀고 나가 '게임의 룰'을 깨뜨리고 말았다.

여섯째 원인으로는 1929년의 대공황이 있다. 주식거래, 금융거래, 무역거래는 예외없이 혼란상태에 빠지고 외국에 투자한 자본의 철수 등에 의해 금환본위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각국은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평가절하 경쟁, 관세인상 전쟁, 블록주의(블록경제) 등에 급급하였으나 대다수의 채무국은 외국환 및 금을 상실하고 말았다.

금환본위제 붕괴후의 국제금융계[편집]

金換本位制崩壞後-國際金融界

금환본위제 붕괴 후 국제금융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첫째, 금은 국내적으로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화폐본위 아래에서는 금본위제와 달리 국내 물가 수준이 축(軸)이었으며 환율은 변동을 거듭했다.

셋째, 통화불안으로 인하여 자본도피가 발생하고 핫머니가 횡행했고 그것의 이동은 환시세를 일시적으로 격동시켰다.

IMF 협정의 성립[편집]

― Keynes案·White案 ―

IMF체제 성립의 경위[편집]

IMF體制成立-經緯

제2차 대전 이후의 세계경제 운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1939년의 개전(開戰) 직후부터 이미 토의되고 있었다. 그것은 참전중인 약소국가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나 1차대전 후의 경제혼란의 되풀이를 피해 1930년대의 국제협력 결여를 반성하고 전후에는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절히 느낀 까닭이었다.

미국은 화이트(H.D. White)가 입안한 연합국 국제안정기금 예비초안을 1943년 4월에 발표했다(( White案). 이를 전후해서 영국은 케인스가 입안한 국제청산동맹안(國際淸算同盟案)을 발표했다. 그 뒤 비공식 토의가 워싱턴에서 거듭되고 미국이 연합국 부흥개발은행안을 발표한 것이 1943년 11월이었다.

IMF의 문제에 관한 일단의 결론은 1944년 4월 「국제통화기금 설립에 관한 전문가의 공동성명」으로서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 대해 영국 상원(上院)이 지지의 뜻을 밝혀 루스벨트 대통령은 각국 대표를 모아 국제통화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리하여 1944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44개국 대표가 참석한 브레튼우즈회의(( 브레튼우즈협정)가 열려 이곳에서 IMF협정과 IBRD협정이 성립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성립된 전후의 국제금융통화제제는 브레튼우즈 체제로 불리며 그 사상적 중심은 IMF에 있었다. 브레튼우즈 본회의에서는 각국의 쿼터(할당액)의 대소(大小)가 주요 문제였으나 전문가의 공동성명에 있는 IMF는 화이트안과 케인스안의 선에 따른 것이었다.

국제청산동맹안(케인스안)[편집]

國際淸算同盟案(Keynes案)미·영 양국간에는 입장의 차이, 견해의 상이점은 있었으나 전후 영국이 근본적으로는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나가리라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예상되고 있었다. 첫째, 영국이 전쟁수행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전후의 부흥에 관해서도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로 영국에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사상이 있었다는 점, 셋째로는 정치면에서도 영국은 국제협력에 대해 강한 요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영국측에서 전후 경제의 계획을 담당했었던 사람은 정통파적인 자유경제주의를 주장하는 로빈스(L.C.Robbins, 1898∼1984, 영국의 경제학자), 미드(J.E. Meade, 1907∼1995, 영국의 경제학자) 등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경제학자와 재무성의 핸더슨, 로버트슨, 케인스 등이었으며 다각주의(3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간에서 이루는 무역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외(部外)에서는 다각주의에 대해 불신의 뿌리가 깊었고 쌍무주의(2국간의 무역 및 결제협정 체결)를 고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었다. 케인스는 1943년 4월 양자의 교량 역할을 위해 국제청산동맹안(케인스안)을 발표하여 자기의 견해를 집약시켰다. 청산동맹 설립의 목적은 각국에 대해 쌍무주의의 직접적인 제한에 의하지 않아도 될 보증을 해주는 데 있다. 그것을 위해 금을 표준으로 하여 고정된 가치를 지니는 방코르(Bancor)라고 불리는 국제통화를 설정하여 각국의 통화는 방코르에 대해 일정한 평가로서 링크(접속)한다. 방코르는 중앙은행 간에서의 거래에만 그 사용을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코르는 일정량의 금으로 표시되며 국제간의 결제수단에 이용된다. 그러나 방코르는 모든 국제적 채무결제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달러나 파운드와 같은 현존결제수단이 사용된 연후에도 청산결제를 요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되는 한정적 결제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한정적 결제수단으로서의 방코르의 설정구상은 얼핏 생각하면 무의미한 것 같지만 이는 각국 통화에 대해서 일정한 국제적 통화기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케인스 안에서 구상된 다각적 결제방식은 한 나라가 청산동맹에 대변계정(貸邊計定)을 가지면 타국은 이에 대응하는 차변계정(借邊計定)을 갖는 장부상의 결제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하등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청산동맹은 국제외환교환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 각국은 청산동맹의 관리상 일정한 할당액을 갖는데, 이는 가맹국의 최고 차입 한도가 된다. 이 케인스안은 국제통화기금 설립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미국측이 제안한 화이트안보다 이론적 기초와 체계가 정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배경으로 한 화이트안에 패배하고 말았다. 케인스의 구상은 현 IMF 협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케인스가 서거한 뒤 1950년 9월에 유럽에서의 지역적 다각 결제기구로서 발족한 유럽 지불동맹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방코르 창조의 구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로 국제유동성 공급이 세계경제 동향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는 점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최대과제는 이 방코르와 유사한 SDR(IMF 특별인출권)의 창출이었다. 이는 국제통화의 공급량을 확보하고, 적절히 창출하여 세계경제·세계무역의 안정확대를 꾀하자는 것이었다. 케인스안의 방코르 구상에는 이미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 즉 국내에서는 이미 실시된 관리통화제도의 국제화였던 것이다. 둘째로 환율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환율이 일정한 폭을 가지고 변동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의 IMF 고정환율제 아래서는 변동폭이 좁고 통화의 강약세(强弱勢)가 환율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탓으로 절상이나 절하를 예상한 투기거래가 발생하여 통화불안을 조장하는 결함이 있다. 케인스는 환율변동에 상하 합해서 3% 정도의 폭을 두자는 생각이었다. 오늘날 국제 통화불안의 주요 문제점이 이미 케인스안에서는 고려되고 있었던 것이다.

화이트안[편집]

White案

미국이 생각하고 있던 전후 세계경제의 경영방침은 유니버셜리즘(전세계주의)이었고 다각주의의 관철, 쌍무주의의 극복이었다.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 통화 금융면의 계획수립의 중심이 된 것은 미국 재무성의 화이트(H.D. White)였다. 화이트는 1941년 말에 통화 금융면에 있어서의 전후 경영 플랜의 윤곽을 만들고 재무장관 모겐도(Henry Morgenthau)로부터 재무성 안(案)의 작성을 위임받자 1942년초 그 청사진으로서 '연합국 안정기금과 연합국 및 준(準)연합국 재건을 위한 은행설립안'이라는 이른바 화이트 원안을 내시(內示)했다. 그러나 이 안은 공표되지 않고, 그 뒤 수정되어 '연합국 국제 안정기금안 예비초안'으로서 비로소 공표되었다. 이것이 화이트 수정안이며 현행 IMF의 저류(底流)를 이루는 구상이다.

화이트 원안[편집]

White 原案

(1) 유동성 공급 ― 안정기금(이하 기금)은 가맹국의 금·자국통화·정부증권으로 된 최저 50억달러 상당액의 자금을 가지며 보유자금은 가맹국의 일시적인 국제 수지상의 곤란에 대한 단기대부에 사용된다.

(2) 국제수지의 조정 ― 기금은 가맹국의 경제적 주권의 상당 부분을 이양받고 환율의 일방적 변경, 외환관리의 철폐요구, 가맹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은 원안에 있어서의 기금은 초국가적(超國家的)인 성격을 지니며 또한 계획경제적인 것이었다.

(3) 은행 설립안 ― 원안 가운데 또하나 획기적인 것은 은행 설립안이었다. '은행'은 100억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연합국 및 준연합국의 재건·구제 및 경제부흥에 필요한 자본 공급을 주목적으로 했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경제변동 불황의 예방, 가맹국의 생산성 및 생활수준의 향상, 국제상품안정공사 설립, 금·유가증권의 매매 및 보유, 어음의 할인·재할인, 은행권 발행 등의 기능을 지니며 그야말로 초국가은행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획기적 원안은 미국의 정치정세 변화, 즉 원안의 정치적 담당자였던 민주당이 1942년의 의회선거에 패하고 공화당 및 남부 민주당의 보수파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 통과의 전망이 흐려지고 말아 결국 중요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화이트 수정안[편집]

White 修正案

1943년 4월에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은행 설립안'은 자취를 감추었고 '안정기금안'도 그 초국가적인 성격이 흐려지고 내셔널리즘이 두드러진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재차 수정되어 현행 IMF의 모체를 이룬 것이다.

(1) 유동성 공급 ― 기금은 가맹국의 금, 자국통화, 정부증권의 갹출(醵出)에 의한 5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며 갹출액은 할당액에 의거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 금에 의한 갹출액에서 자국통화를 대가(對價)로 하여 기금으로 사들인 외국환 순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외준비로 할 수 있으며 유동성 증강을 꾀했다. 보유자금은 가맹국의 통화 당국에 대해 국제수지 경상계정(經常計定) 역조를 메우기 위해 매각되고 매각액은 업무개시 후 1년 간은 당해 할당액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 그 뒤로는 할당액의 10%이하로 했다.

(2) 국제수지의 조정 ― 원안에서는 가맹국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외환율 변경을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기초적 불균형 시정에 필요한 한, 또 관계국 대표를 포함하여 가맹국 표결권수의 3/4이 동의했을 경우 이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가맹국이 경상 거래에서 취득한 타가맹국 통화를 기금이 정하는 범위의 환율로 처분하지 못할 때는 기금이 이를 사들여 환율 유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기금은 또한 어느 가맹국의 통화가 할당액보다 과소(過小)하거나 초과했을 때 대책을 강구하여 그 수급의 균형화를 꾀하게 되어 있다.

(3) 금과의 관계 ― 기금은 가맹국의 갹출액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율이 매우 크며 이것은 금보유에 의해 기금의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미국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이 지니는 금의 이어마크(earmark-寄託保管) 진체(振替)의 역할을 높이고 가맹국간의 결제의 효율화·원활화를 꾀하고 있다.

형식적이긴 하나 새로운 통화단위 '유니타스(Unitas)'를 가지고 가맹국의 통화가치는 유니타스로 표시됨으로써 금에 결부되었다. 유니타스의 금가치는 순금 137.7분의 1그레인(1grain=0.0648gram)과 등가(等價)로 1유니타스는 10달러와 등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

이상과 같이 화이트 수정안에는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눈에 띈다.

케인스안과 화이트 수정안의 대립·조정[편집]

Keynes- White修正案-對立·調整

두 안의 동일점[편집]

케인스안과 화이트안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이었다. 우선 기술적인 면부터 검토하기로 하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던 것은 아니며 동일한 점도 있었다.

첫째, 두 안은 환평가(換評價)의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근소한 변동을 제외하고 환평가 변경은 국제기관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두 안은 한결같이 금으로 규정된 국제 통화단위-방코르 및 유니타스를 정했다.

셋째, 각 가맹국에 대해 그 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쿼터(할당액)가 정해졌다. 그리고 쿼터에 따라 국제기관에 대한 가맹국의인출권 및 투표권이 규제되었다.

두 안의 차이점[편집]

그리고 이 두 안의 기술적인 차이는 컸다. 특히 두 안은 국제기관의 자금원과 그 활용 방법에 있어서 그러했다.

우선 화이트안에서는 갹출기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맹국은 쿼터에 따라 자금원(資金源)을 분담했고, 국제수지의 일시적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자금 이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한편 케인스안은 overdraft principle(당좌대월 원리)에 의거하고 있어 경상계정(경상거래)의 대월국은 차월국(借越國)으로부터 Clearing Union(국제청산동맹) 장부상의 대기잔고(貸記殘高) ― 방코르(Bancor)로 불리는 새로운 통화단위로 표기된 잔고 ― 의 수취(受取)를 규정하고 있었다. 방코르는 모든 가맹국의 국제 채무지불에 있어 양도가능(讓渡可能)하며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당초 안에서는 채권국에 의해서 공급되는 신용액에는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 영국은 미국의 반대로 이 점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케인스안은 일정한 짧은 기간에 미소화분(未消化分)의 대기잔고는 자동 말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수지의 균형회복에 있어 채권국 측에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반대한 것이었다.

두 안의 조정[편집]

1943년 4월부터 1944년 4월에 걸쳐 미·영 양측은 실질적인 이견(異見) 조정작업을 거듭했다. 이 토의의 최후 단계에 있어서의 양측의 주요 이견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가맹국의 금 지불액에 대해서 미국은 할당액의 25% 또는 금 및 외국환의 순(純) 공적 보유액의 10% 가운데 적은 쪽을 제안했으며 영국은 할당액의 12.5%를 제안했다.

(2) 가맹국 기금의 자금이용에 대해 미국측은 기금의 제한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고, 영국측은 기금이 어떤 가맹국 통화를 해당 가맹국의 할당액의 166%를 보유할 때까지는 어떠한 제한도 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 계산단위 이외의 국제통화단위의 규정에 관해 미국은 유니타스와 같은 평가를 결정함에 지나지 않는 계산단위에 국한시키자고 한 데 대해, 영국은 단순한 계산단위로 하기보다는 각국의 중앙은행 사이에서의 수취가능한 참된 국제통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 가맹국이 환평가를 조정하는 권한에 대해서 영국은 가맹국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환평가 조정은 사전에 기금과 의논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대립했다.

이상 주요한 네 가지의 차이점은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회의에서 다시 조정되어 결국 미국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 현행 IMF로 구체화되어 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IMF협정은 분명히 미국측의 주장이 채택되었고 영국의 의견은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양측안의 기본적인 사상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다지 두드러진 상이점은 없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없을 때 현행의 IMF 본질까지도 오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양측안의 기본적 사상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안 모두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 각각 관리통화주의를 채택한다면 국제간 협조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국관리통화를 협조로서 결합시키고 제약함으로써 일종의 국제관리통화체제를 꾀했다.

(2) 양측 안 어느 것이나 금본위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통화의 일반적인 금에의 결부는 이미 단념했으나, 중앙은행 사이만은 금에 결부시키는 시스템에 의한 환안정 방법도 지양하고 통화를 일체금에 결부시키지 않는 시스템을 생각해낸 것이다. 따라서 미국만이 달러를 금에 결부시킨 점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3) 양측 안은 금을 사용치 않는 즉 금본위제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환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여 단기적으로는 안정, 장기적으로는 변동이라는 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기본적인 구상은 국제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IMF 자금의 이용을, 그리고 근본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평가변경 기타 대책을 생각하는 견해와 결부되어 있다.

(4) 양측 안은 모두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단념했으나 금본위제의 장점은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단기적인 환율안정의 생각은 금본위제의 고정환율의 장점을 채택한 것이며 굳이 말한다면 경상거래의 자유도 그러하며 자유경제주의·다각결제주의를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5) 양측 안은 금본위제의 장점 이외에도 금본위제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자본거래의 관리주의를 도입했다.

이상 보아온 것이 기본사상의 유사점인데 물론 차이점도 없지 않았다.

(1) 케인스안에는 통화당국간에만 사용되는 세계통화의 창조가 중시되었는데 화이트 안에서는 단지 계산단위로서의 유니타스가 사용되도록 짜여져 있었다.

(2) 케인스안은 이 방코르에 의한 신용창조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으나 화이트안에는 이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IMF체제는 기술적인 면과 기본적 사상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IMF체제는 기술적인 면에는 화이트안이 채택되었으나 기본사상에서는 현행 IMF에는 화이트·케인스 양안의 공통된 사상이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IMF협정은 거듭된 양측 안의 타협과 관계국의 제의 및 갖가지 견해가 모아지고 조정되어 성립한 것이다.

IMF의 기능[편집]

IMF의 기능[편집]

IMF-機能

IMF는 무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그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IMF에 부과된 가장 큰 과제는 금환제도(金換制度)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국의 자주성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IMF는 네 가지 방법을 택했다. (1) 각국이 출자하여 국제기관을 상설하고 이곳에서 각국간 경제제도의 운영을 도모한다. (2)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며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하지 않도록 각국이 약속한다. (3) 외환거래의 제한을 없애고 각국간 자유롭게 결제되도록 한다. (4) 국제기관에 비축된 자금을 가맹국에 대해 일시적으로 융통해 주어 국내 긴축정책이나 무역제한 등의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가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IMF 협정은 가맹국에 대해 외화자금 편의의 이용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 각국이 보유하는 환율의 변경 및 외환제한 실시의 자유에 브레이크를 걸고 환율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자유를 확보하여 그것을 통해 세계무역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IMF의 출자할당액[편집]

IMF出資割當額

(1) 가맹국 ― IMF는 원(原)가맹국과 기타 가맹국으로 조직된다. 원가맹국은 IMF에 당초부터 가맹한 39개국을 말하며, 기타 가맹국은 그 뒤에 참가한 나라(2003년말 현재 184개국)를 가리킨다.

(2) 할당액 ―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출자한다. 이 할당액은 각국이 IMF 자금을 이용할 경우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일 뿐 아니라 발언권에도 직결된다.

(3) 할당액 변경 ― IMF는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할당액의 조정을 고려한다. 또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가맹국의 할당액을 검토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할당액의 출자방법 ― 출자는 금과 자국통화로 행한다. 그 비율은 금 25%, 자국통화 75%이다. 금의 불입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잉글랜드 은행·프랑스 은행과 인도 준비은행에 하게 되어 있다.

환율의 안정[편집]

換率-安定

(1) 평가의 설정과 그 유지-각국 통화의 환평가는 금 또는 1944년 7월 1일 현재의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IMF협정 4조 1항). 전자를 금 평가, 후자는 달러 평가라 한다. 그리고 평가가 정해지면 자맹국은 평가에 일정한 마진(평가의 1/4%)을 가산한 액을 넘는 가격으로 금을 사지 못하며 평가에서 마진을 제공한 액에 미달하는 액으로 금을 팔지 못한다.

이것은 당국이 산금업자(産金業者)로부터 부당히 비싼 가격으로 금을 사들여 자기 나라만이 금을 많이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현물(現物)의 외환거래에서 환율 변동폭은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각 1%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환율이 이 범위를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통화 당국은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 평가의 변경 ― 가맹국 경제에 '기초적 불균형'이 있을 때 10% 이하라면 평가는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 단지 10% 이상의 변경은 IMF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3) 평가의 일률 변경 ― 전가맹국의 금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그리고 같은 비율만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금의 공급량의 세계적인 부족 또는 과잉에 의해 세계 물가의 안정이 침해된다는 금본위제도가 지닌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려는 의도이다.

이 평가의 일률 변경은 가맹국의 찬성이 총투표권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IMF 할당액 전체의 10% 이상을 갖는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다.

(4) 평가의 변경과 IMF 자산의 금가치 유지 ― 평가의 변경이 이뤄지면 금을 기준으로 한 IMF의 자산은 변동한다. 따라서 평가절하를 실시한 나라는 IMF에 출자한 자국통화의 가치 하락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일정액의 자국통화를 기금에 불입해야 한다. 거꾸로 평가를 절상한 나라는 IMF로부터 자국통화의 환불을 받게 된다.




〔표 2〕 주요 지정통화의 재정환율

(연말기준 단위:통화 대 원)



미 국

U.S. $



영 국



독 일

DM



일 본

Per 100¥



캐나다

Can. $



프랑스

F. Fr



이탈리아

Per 100Lit



홍 콩

H.K. $



스위스

S. Fr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884.2

1,415.20



1,145.40

1,259.70

1,326.10



1,427.96

2,345.69

2,005.19

1,851.88

1,880.86

1,923.11



542.89

790.95

718.12

588.27

607.04

599.54



726.51

1,087.82

1,053.47

1,121.84

1,101.52

1,009.40



616.14

988.16

779.73

788.08

840.30

833.34



161.06

236.38

214.49

175.40

181.00

178.76



55.25

80.45

72.67

59.42

61.32

60.56



109.13

182.63

155.89

147.38

161.51

170.07



625.80

973.65

871.74

717.33

781.94

791.99



주:1) 기준환율에 기초한 재정환율임자료:한국은행 조사제2부 금융통계과

일시적 수지불균형의 조정[편집]

-時的收支不均衡-調整

(1) 일반적 특징 ― 단기적 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서 IMF는 자금의 공급을 행한다.

이 자금공여의 구상은 종래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부족으로 역조국(逆調國)이 디플레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금본위제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각국이 상호 협력하에 국제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출초과국(出超國)이 수입초과국(入超國)의 일시적 수지부족을 커버해주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2) 자금공여의 메커니즘 ―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의 통화 당국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대가(對價)로서 자국통화가 지불된다.

(3) 용도의 제한 ― 외화자금의 공여는 경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그것이 무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거액의 또는 지속적인 자본유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외화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4) 가맹국 자격에 대한 제한 ― IMF 자금을 규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평가를 변경하거나 부당히 외환제한을 실시하는 등 가맹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IMF 자금의 이용은 중지당한다.

(5) IMF 보유통화 희소(稀少)에 의한 제한 ― IMF가 보유하는 일국의 통화가 각국에 의해 이용되어 잔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그 통화의 이용은 제한당하는 일이 있다.

(6) 양적제한 ―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 출자액의 125%까지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IMF의 통화매입은 그 나라의 출자 할당액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보상융자로서 1차산품국(一次産品國)은 이보다 25%의 자금이용이 추가분으로서 허용된다.

(7) IMF 보유통화조정에 의한 제한 ― IMF에 의한 자금공여의 결과로 IMF 보유통화가 불균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 가지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 그 하나는 자국통화의 외화를 사들일 때 수수료와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둘째, 자국통화의 환매(還買)의무가 있고 셋째, IMF 자금의 공여는 자금 이용국이 3년 내지 5년 안에 환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넷째, 특정국의 통화가 부족해졌을 때 IMF는 희소통화선언(稀少通貨宣言)을 한다. 이 선언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는 기타 가맹국의 외환제한이 인정된다.

IMF의 보강[편집]

-補强

국제금융협조

國際金融協調

IMF는 성립 후 10여년 간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세계경제가 전후의 부흥기를 지나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 서면서 점차 불충분한 점을 노정(露呈)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고 그런대로 IMF 체제를 오늘에 이르도록 뒷받침해온 것은 국제금융협조에 의한 IMF 보강책이었다.

IMF가 세계 금융 환기구 가운데 국제주의를 도입하여 협상 내지 대화의 터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그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공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결점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그렇게 해서 도입된 국제주의와 마련된 대화의 마당에 탄력성이 결여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고정적이었다는 흠은 애석한 일이다.

그 첫째 결함은 IMF가 각국의 출자만을 차입하는 이른바 기금원리(基金原理)에 의해 운영되어, 은행과 같이 신용을 창출하는 은행원리에 바탕을 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일 신용창출이 가능한 기관이었다면 세계무역 확대에 따라서 필요해지는 국제유동성(국제통화의 양)의 증대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을 구비하지 못한 탓으로 새로운 국제통화인 SDR을 창출해야만 될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는 환율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정환율제, 장기적으로는 기초적 불균형을 조건으로 해서 평가의 변경이라는 '부동(不動)환율제'를 채택한 까닭에 환율제도가 탄력성을 잃게 된 점이다.

한때 굴신(屈伸)환율제 및 점진적 평가변경제의 채택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사실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IMF는 이렇듯 기본적으로는 고정적인 성격의 것이었던 만큼 1950년대 말기 무렵부터 국제금융계에 숱한 문제를 던져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IMF를 보강하고 이에 탄력성을 부여해야겠다는 인식에서 그 체제는 잇달은 정비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국제금융계의 고요한 혁명이랄 수도 있는 국제금융협조의 결실이었다.

바젤협정[편집]

Basel協定

국제금융협조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이 1961년 성립된 바젤협정이다. 이는 같은 해 3월 서독의 마르크화 평가절상을 계기로 세계적인 환율조정의 전망이 뚜렷해지면서 파운드 위기 및 달러 불안이 발생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때마침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중이던 BIS 월례회의에서 체결된 국제금융협력협정이다. 영국,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의 8개국 중앙은행이 그 멤버로 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참가했다.

여기서는 (1) 각국은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며, (2)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외국환시장에서 밀접히 협력하며, (3)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두 나라 사이에서 정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 협정은 쌍무적이며 각국 간에 한결같이 약속된 다각적인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구두(口頭)에 의한 신사협정(紳士協定)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 또한 협력의 형태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일정한 형태가 된다는 제한은 없다.

스왑 협정[편집]

Swap協定

바젤협정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1962년 3월부터 비롯된 스왑 협정이다.

그 시스템은 같지 않으나 공통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 2개국의 중앙은행이 가령 3개월 또는 6개월의 일정기간을 정해 상호간 자국통화를 예치(預置)할 것을 약속한다. ( 이 협정에 따라 가령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잉글랜드은행이 각각 5,000만 달러씩 서로 예치했다고 할 때, 뉴욕에 있는 잉글랜드은행 명의의 달러와 예금은 5,000만 달러가 늘고 동시에 잉글랜드 은행에 있는 뉴욕 연방은행 명의의 예금도 5,000만 달러 상당액인 약 2,100파운드가 늘어난다. ( 기한이 차서 쌍방이 이를 돌려받을 때는 예치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어 있더라도 위험(환 위기)은 없다. ( 이 상호 예치에 따라 얻은 상대국 통화는 그것을 환시장 조작(換市場操作)에 쓰지 않는 한 정기예금으로 두든지 혹은 증권에 투자한다. 정기예금 금리는 상호 동률을 적용하고 예금 그 자체는 이틀 앞선 통지에 따라 인출할 수 있다. ( 실제로 환시장 조작에 사용할 경우는 상대국의 양해를 필요로 한다. 협정기간은 쌍방의 협의에 따라 갱신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일반차입 협정[편집]

一般借入協定

IMF의 별개 한도의 증자라고 불리는데 GAB(General Borrowing Arrangement)로 약칭된다. 1962년 10월 24일 발족했다. 이 제도의 특색은 첫째, 자금이 단기자본의 일시적이며 대폭적인 이동에 따라 국제수지가 적자화된 나라에 이용되는 점이다.

둘째, IMF 가맹국 가운데 10개 주요국만이 총액 60억 달러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각기 부담액에 따라서 자국통화를 IMF에 대부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한 이른바 'Stand by credit'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사전에 자금이 불입된 것은 아니다.

IMF 체제[편집]

IMF體制

IMF(국제통화기금)를 중핵으로 한 국제통화제도 및 기구. 1944년의 브레튼우즈협정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 전전(戰前)의 국제금융의 혼란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IMF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그것을 국제협력하에 운영하여 금·달러에 관련된 각국의 평가를 고정시켰고, 또한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해서는 IMF가 원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색이다.

이 체제하에 전후(戰後) 세계경제는 무역·자본이동의 자유로운 확대라는 점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했으나, 50년대 말부터 기축통화(基軸通貨)인 달러 가치의 동요가 표면화되고 71년 8월 달러 쇼크를 계기로 국제통화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제창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1997년 12월 급속한 금융시장의 위기와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국제 신인도 하락과 함께 본격적인 IMF체제하에 들어 갔으며 약 550억 달러의 IMF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유럽통화제도[편집]

유럽통화제도[편집]

European Monetary System(EMS)

1979년 3월에 EC 국가들을 주축으로 창설된 일종의 통화 블록으로, EC 통화 상호간에 환율 안정을 이룩하고 미국달러 및 일본엔화 등의 EC 역외통화에 대하여 가맹국 통화 전체가 환율 변동을 하는 제도이다. EC 통화의 단일화를 통해 EC 역내의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는게 EMS 창설의 목적이며, 주요 내용으로 가치 척도로서의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의 창출, 환율 조정 및 개입 그리고 유럽통화기금 등이 있다.

1971년 8월 미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된 후, 각국의 환율평가가 불안해지자 세계 주요통화국은 71년 12월 스미스소니언 협정을 거쳐 유럽 각국의 미달러 환율 변동폭을 기존의 상하 1%에서 상하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72년 4월 가맹국가들이 대미달러 환율 변동폭을 1.125%로 제한하는 유럽통화 스네이크를 발족시켰다. 이의 명칭은 환율 변동의 모습이 터널 속의 뱀과 같다고 해서 명명된 것이다. 그러나 1973년 3월에 달러 위기가 계속되자 스네이크 가맹통화들은 비가맹통화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변동시켜 나가되 스네이크 가맹통화 간에는 환율 변동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다.

1978년 들어 유럽국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화제도의 창설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79년 3월에 정식으로 EMS가 발족하게 되었다. EMS는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영국·독일(통일 전 서독)같은 가맹국과 함께 출범했다.

1981년에 그리스가 EMS에 가입했고, 1990년에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1994년에는 오스트리아가 이 제도에 가입했다. 그후 1994년 1월 1일 EC가 EU(유럽연합)으로 고유명칭을 바꾸었고,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될 유럽통화기구(EMI)가 설립되었다.

ECU의 창출[편집]

ECU(European Currency Unit)는 유럽통화 단위로서 참가국의 GNP와 수출 가중치를 반영한는 통화바스켓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CU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가맹국의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둘째,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지표가 되며 셋째, 유럽통화협력기금(EMCF)의 자유 운영의 표시 단위가 되며 넷째, EC 가맹국의 통화당국간 결제 수단 등이 있다.

EMS 가맹국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금 및 미달러화 준비의 20%를 EMCF에 예탁하였으며, EMCF는 이를 근거로 각국의 예탁 비율에 따라 ECU를 공급하게 된다. 금과 달러에 대한 ECU의 공급은 스왑거래 형식으로 3개월마다 갱신되며, 이때의 금 및 달러의 가치에 따라 ECU의 공급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ECU의 창출은 그 자체만으로 대외준비를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3개월마다 창출되는 ECU의 총량은 금가격, 달러시세 및 가맹국 준비자산의 3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CU의 구성[편집]

EMS가 발족할 당시 ECU의 가치 결정 메커니즘은 종전의 스네이크 제도에서의 통화계산단위인 EUA(European Unit of Account) 방식을 따랐으며 구성통화별 단위의 수도 종전과 동일하게 했다. 구성통화별 단위의 수는 ECU 단위에 포함된 각 단위의 통화수를 가리키는데, ECU의 가치를 중심통화와의 환율로 나타낸 것을 통화별 가중치로 곱하고 이를 각 통화의 대중심통화율로 나누면 구성통화별 단위수가 나온다.

EMS 제도 아래서는 각 GNP와 무역량의 변화에 따라 통화의 구성 가중치와 통화별 단위수가 달라지게 되어, 필요한 경우 매 5년마다, 또는 한 통화의 비중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요청에 의해 구성통화의 단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MS의 환율 메커니즘[편집]

ECU의 미달러 환율이나 SDR 환율이 결정된 후 기타통화와 미달러와의 환율을 이용하여 EC공식 환율을 산출한다. 최근 ECU의 민간거래가 많아지면서 ECU의 시장 환율이 변동하게 되어, 공식 환율과 민간외환시장에서의 환율과는 차이가 난다.

모든 EMS 가맹국 통화는 ECU에 대한 중심률(中心率)을 가지며, 이것은 중앙은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각 가맹국 통화간의 중심률은 EC 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재조정 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EMS 가맹국은 가맹국 통화의 안정을 위해 환율조정 메커니즘에 가입하여 각 통화의 환율이 중심환율에서 벗어나면, 당사국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EMS는 개입 메커니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기 파이넌스(finance), 단기 통화지원, 중기 금융지원제도 등의 신용제도를 두고 있다.

초기 파이넌스는 의무적인 시장 개입을 위한 금액 무제한 신용제도로 결제일은 개입월의 월말부터 5일 후이며 1회에 한해서 3개월간 연장이 가능하고 채권국이 동의할 경우 3개월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단기통화지원제도는 일시적 국제수지 불균형, 외환보유감소에 대한 보전 재원을 제공하는 신용제도로 회원국별 신용공여와 차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신용기간은 3개월이다. 중기금융지원제도는 회원국의 경제가 국제수지 불균형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제도로 회원국별 신용공여 한도가 정해져 있고, 차입 한도는 전체 신용공여 한도의 50%이며 신용기간은 2∼3년이다.

ECU의 이자 결정[편집]

EMS 발족 당시 각 가맹국 중앙은행은 자국의 금·달러의 준비자산 가운데 20%를 EMCF에 예탁하였으며 EMCF는 각국의 예탁 비율에 따라 ECU를 공급하였다. ECU를 공급 받을 때의 형식은 스왑거래 형식을 취하며 매 3개월마다 갱신한다. 예탁이나 재거래시의 금 평가는 과거 6개월간의 평균 ECU 표시가격 중에서 저가를 적용하며 미달러는 그 영업일 전의 시장 가격을 적용한다.

EMCF와의 스왑거래를 통해서 가맹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게 된 ECU 잔고가 원래 ECU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EMCF가 이자를 지불하며 원래의 수준을 하회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자를 징수한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매월 최종 영업일의 각 가맹국 공식 할인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익일 중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통화는 절제용, 계산단위용, 자산보유용 등으로 사용되는데 미달러 가치의 불확실성과 독일 마르크화의 약세 전망 때문에 많은 자금 결제자와 투기자들은 이들 통화에서 ECU 사용으로 전환했다.

유럽통화제도의 전망[편집]

EMS에 대한 논의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고, 1985년 12월 EC 이사회가 1992년 EC 시장통합을 위한 단일의정서를 채택하고 동시에 EMS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MS의 발전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EC 전회원국 통화를 환율개입체제 속에 수용하는 것과 환율변동 허용폭인 ±2.25%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EMS내에 고정환율제 내지 단일통화권을 형성하여 통화동맹과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은 첫째, EC 전회원국에 대한 EMS 일반 준칙의 일률적인 적용. 둘째, ECU 사용의 확대 셋째, EC 역내자본이동 자유화 넷째, EC 중앙은행 설립 등이다.

환율의 결정요인 및 역할[편집]

換率-決定要因-役割

환율은 서로 다른 화폐 사이의 상대가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원화가 미국의 달러화와 교환될 때 어느 정도로 교환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달러환율은 1,2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환율이 1,1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폐 1,100원이 미국 화폐 1달러와 교환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이 환율은 자국화폐로 표시한 타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또 한 가지 예로서 일본엔화 1,000엔이 우리나라 원화 100원과 교환될 때 대일 환율은 10.00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화폐 10원이 일본화폐 1엔과 교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 경제가 부강하면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타국화폐로 표시한 자국화폐의 가치는 상승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화폐 1원이 미국달러화 1/1,200 달러에 해당하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부강해져서 1원이 1/1,100 달러나 1/1,000 달러로 교환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으로 환율을 설명하기에는 이 기준이 너무 막연하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이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만으로는 현재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결정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 경제력, 즉 경제의 건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 국가간 인플레의 차이가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인 논리는 동일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음의 여섯 가지 환율변동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설이다. 이것은 한 국가의 물가가 다른 국가의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이다. 즉, 높은 인플레를 경험하는 통화가 가치를 빨리 잃어 환율은 인플레의 비율만큼 악화된다는 설이다.

즉, 환율변동 = A국의 인플레율 변동 / B국의 인플레율 변동 이다. 그러나 구매력평가설로 환율변동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가 금본위제로 복귀할 때 영국은 미국과 과거 인플레율이 비슷했으므로 과거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였다. 즉, 구매력평가설을 따랐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곧 판명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플레에는 비교역재(non-traded goods)의 가격이 당연히 포함되는데 환율결정에는 비교역재가격이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매력평가설이 잘 기능하려면, 균형환율을 알아서 이를 초기치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알 수 없다. 또, 무역장벽이 국제 시장청산가격 형성을 방해한다. 그리고, 수요와 산출의 구조가 변화하여 수요와 산출의 상품구성 변화를 가격지수가 반영할 수 없고, 어차피 시차(lag)가 존재한다. 한편, 국가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는 이를 무시하였다. 국가마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상이하고 가격상승이 재화지출에 미치는 효과도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가격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일본에서는 국내가격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재의 가격은 그대로였다. 이때 소비자물가지수를 인플레율 계산시 사용하면 일본의 구매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체계도 영향을 미친다. 실증연구는 인플레 차이와 환율 사이에 장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구매력평가를 단기적 환율 예상에 사용할 수 없다.

둘째, 국제수지 접근방법(Balance of Payments Approach)이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외환의 수급을 측정한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환율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어떤 종류의 국제수지가 정확히 환율변동을 반영하는가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도 자국화폐의 가치상승(appreciation)이 관찰되었다.

셋째, 자산시장 접근방법(Asset Market Approach)이다. 이 접근법은 통화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수급은 미래에 그 자산의 가치에 대한 예상에 의한다. 이 접근법은 환율의 즉각적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접근방식과 다르다. 이 접근법은 오버슈팅(overshooting)이나 언더슈팅(under-shooting)을 설명할 수 있고 부드러운 조정(smooth adjustment)이 안 되는 이유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방식이 앞의 두 가지와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접근법의 자본계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화폐적 접근(Monetary Approach)이다. 이 접근법은 화폐공급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기대형성에 변화를 주고 나아가서 환율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있다. 유량(flow)보다는 저량(stock)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식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개방경제에서는 증가된 화폐공급을 상쇄하기에 필요한 재화의 추가적 공급이 외국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이어서 환율이 인상되며 국내물가가 인상되어 화폐의 공급증가가 인플레에 의해서 상쇄된다. 여기서는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가 현재환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화폐공급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합리적 기대와 선물시장(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Forward Market)을 고려해 보자, 만약 합리적 기대가 외환시장의 주요한 특징이라면 미래환율은 투자가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갑자기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 환율은 급변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도 환율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환율의 결정과정이 일반시장에서 재화가격의 결정과 다른 점은, 외환시장이 국가주권 내부의 시장이 아니라 국가주권이 맞부닥치는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환율의 수준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환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다만 어느 특정상황에서 특정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면, 환율은 상승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락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화폐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므로 자기 나라의 화폐가 다른 나라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환율이 인하되어 자국화폐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화폐로 환산한 그 나라의 국부가 그만큼 상승한다. 1985년 이후 미국달러화의 평가절하로 일본의 엔화가 고평가되어 달러로 표시한 일본의 GMP가 증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일본 국내소비자가 순수한 국내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부의 상승을 실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달러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율의 변동은 무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어느 국가가 자국화폐를 평가절하(devaluation) 한다면(환율을 인상한다면) 그 나라의 수출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웨 해외시장에서 타국화폐로 표시한 자국상품의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입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평가절하가 국민소득증가 및 국제수지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입탄력성(import demand elasticity)과 수출탄력성(export demand elasticity)의 합계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1보다 커서 국민소득 및 국제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인상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면 그 효과는 상쇄되고 무역전쟁만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환율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듯 무역과 관련하여 환율인상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물가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환율이 인상되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수입이 감소하는 경향은 있지만, 만약 반드시 필요한 수입재여서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입수요탄력성이 낮은 재화라면 환율인상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환율인하의 경우에는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므로 정부는 물가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경기확장정책을 사용할 수 있어 정책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그 위에 환율인상은 외채상환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환율이 사실상 조종과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환율을 통하여 무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수지[편집]

國際收支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의 균형은 완전고용이나 물가안정과 함께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목표는 완전고용이나 물가안정과 같은 목표와는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안정과 국민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조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국제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역수지이다. 각국의 경제가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자본수지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대화와 공업화를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의 저축을 상회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본도입을 한다. 따라서 장기자본수지가 혹자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공업화를 달성한 선진국에서는 무역수지나 대외투자수익을 포함한 단기자본수지가 흑자인 반면 장기자본수지는 대외투자 증가에 따라 적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단기자본수지는 기한이 1년 미만인 국제적인 투자나 예금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의 국제적인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각국 금융시장이 상호간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됨에 따라 한층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기자본이동은 자국과 타국의 시중금리차이나 각국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계속되면 금 또는 외화 형태의 대외지불준비(foreign reserve)의 감소현상이 나타나 필요한 수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하여 국제수지의 흑자는 직접 그 나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지만 대폭적인 흑자는 통화의 증발을 낳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국통화가치의 인상으로 인해 결국은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므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또한 어느 나라의 흑자는 다른 나라의 적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때 국제경제관계가 교란되기 쉽다.

국제수지의 조정이론에는 가격조정이론과 소득조정이론이 있다. 가격조정 이론은 국제수지불균형에 따른 가격의 조절기능을 강조한다. 국제수지적자가 있을 경우, 국내생산재화에 대한 수요의 결핍은 국내생산재화의 가격하락을 낳게 되고, 그 결과로 국제경쟁력이 회복되며, 이에 따라 국제수지는 다시 균형을 회복해 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흑자의 경우 이와 반대방향의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

소득조정이론은 가격, 특히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국제수지는 국민소득과 고용수준의 변동에 의해 조정된다고 한다. 임금이나 물가가 경직적이라고 국제수지적자는 생산 및 고용, 국민소득의 감축을 낳게 된다. 생산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한계수입성향이 불변인 한 수입은 줄어들어 국제수지가 조정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국제수지의 조정메커니즘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대규모의 물가변동이나 고용 및 소득의 변동을 수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조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국제수지조정정책이 사용되기도 한다.

국제수지 조정정책[편집]

國際收支調整政策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조정정책은 그 나라의 환율제도에 따라 다르다. 완전한 변동환율제 아래서는 국제수지불균형이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국제수지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불균형이 일시적이라면 외화준비에 의해 보전되지만 지속적이라면, 외화준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수지조정정책에는 주로 환율의 변동을 통해 국내외의 상대가격수준을 변경시켜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가격조정정책과 재정 또는 금융정책을 통해 국내지출을 변화시켜 수지를 조정하는 소득조정정책, 그리고 무역정책을 포함한 직접적 조치 등이 있다. 환율의 변동은 국제수지조정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외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소득조정정책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국내경제정책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하나의 예로 국제수지적자는 긴축정책을 통해 균형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국내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만일 금리를 인상시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러한 금융정책의 결과 금리가 변동할 때 이것이 단기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국제수지조정을 위해 정책수단을 동원할 때에는 이들의 적절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