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관 리 회 계/기업회계의 구조와 관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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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의의[편집]

會計-意義

회계(accounting)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사정(事情)에 정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절차(process)를 말한다. 전달하는 경제적 정보가 영리경제일 때는 기업회계라 하고, 비영리 회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영리회계라 한다. 또한 정보의 이용자가 외부자(外部者)인가 또는 내부자(內部者)인가에 따라서 회계는 외부자를 위한 회계와 내부자를 위한 회계로 나누어진다. 기업회계의 경우 전자를 재무회계(財務會計), 후자를 관리회계(管理會計)라 한다.

자료처리의 방법으로서의 복식부기[편집]

資料處理-方法-複式簿記

경제적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류·기록·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는 손(hand)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기계 또는 전자계산기에 의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손으로 처리할 경우, 기본적인 방법으로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 keeping)의 수단을 사용한다.

복식부기의 특색[편집]

複式簿記-特色

차변(借邊) 및 대변(貸邊)이라는 계정의 2면적(二面的) 성질을 이용한 2중 기장이 복식부기의 특색이다. 복식부기의 특질에 대하여 리틀턴(A. C. Littleton)은 다음의 2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 2중성(二重性) ― ① 장부의 2중성(즉 分介帳과 元帳), ② 계정형식의 2중성(차변과 대변), ③ 기입의 2중성(2중기장).

(2) 균형성(均衡性) ― 차변 및 대변이라는 계정의 2면적인 성질을 이용한 2중기장이 행하여지는 결과, 계정이나 여러 가지 결산보고 서류에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균형을 이룬다. 이 균형성을 일반적으로 대차평균의 원리라 한다.

2중성과 균형성 때문에 복식부기 전체가 자검작용을 갖는 하나의 자기관리적(自己管理的)인 체계를 이룬다.

복식부기의 기장대상[편집]

複式簿記-記帳對象

복식부기는 경제주체(經濟主體)에 관계되는 경제적인 사상(事象)을 인과관계적으로 파악하고, 화폐액에 의하여 측정한다. 파악·측정될 경제적 사상을 거래(transaction)라 한다. 모든 경제적 사상을 총괄하기 위한 공통의 척도(尺度)로서 화폐가치를 사용하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화폐액으로 표현·측정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직장사기(職場士氣)·사장의 신용·인격 등은 복식부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 원리[편집]

複式簿記-原理

복식부기에는 모든 거래를 1차적으로 계정(account)에 분류·집계한다. 계정에는 ① 2개의 금액란이 있고, ② 증가나 감소 또는 발생과 소멸이 각기 별도의 금액란에 기입되고, ③ 마지막으로 2개의 금액란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적은 쪽의 금액란에 기입하여 금액을 동일하게 한 후에 마감한다. 이것이 계정의 특징이다. 계정이 갖는 2개의 금액란중 좌측을 차변(借邊:debit), 우측을 대변(貸邊:credit)이라 한다.

계정은 그 성질에 따라서 자산(資産)·부채·자기자본·비용 및 수익 등 5가지로 대별한다. 계정의 차변이나 대변에 기입되는 사항을 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복식부기에는 거래의 사실을 직접 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분개장에서 분개하여 그 결과를 원장의 계정에 전기(posting)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분개장을 사용하지 않고 전표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거래는 계정별로 좌우(左右)에 동시에 기입되므로 일정한 시점(時點)에서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하게 마련이지만, 계정기입의 누락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산표(trial balance)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산할 때에는 약간 계정기입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정기입에 의하여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가 작성된다. 이러한 절차를 도시(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재무회계[편집]

財務會計

기업 외부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재무회계라 한다. 기업의 외부자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결산할 때에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손익계산서·잉여금·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재무제표부속명세서 등의 5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다.

대차대조표[편집]

貸借對照表

일정한 시점(時點)에서 기업이 포용하는 자산·부채·자본을 기재한 계산표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 한다. 대차대조표가 재산목록의 요약표로서 순자산=순자본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순이익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정태관(靜態觀:statische Auffassung)과 동태관(動態觀:dynamische Auffassung)으로 나눈다.

(1) 대차대조표 정태관(貸借對照表靜態觀) ― 대차대조표는 재산목록의 요약표로 순자본=순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로 채권자에게 기업의 지급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대차대조표 동태관(貸借對照表動態觀 ― 기업에 있어서 손익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차대조표는 손익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고 그 수단으로 본 것이다. 동태관은 독일의 유명한 경영학자 슈말렌바흐(E.Schmalenbach)가 주창하였다. 이에 의하면 손익계산에 있어서 순손익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손익계산이 올바르게 행하여지도록 손익에 관계없는 수입이나 지출을 다음의 회계기간에 이월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차대조표라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외부자에게 기업이 조달한 자금에 대하여 그 원천과 운용형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대차대조표를 영어로 'position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금의 원천을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운영형태를 자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산은 원칙적으로 투하된 자금의 금액, 즉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을 유동자산·고정자산 및 이연계정(移延計定)으로 분류하고 부채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누어 기재함으로써 재정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대차대조표로부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의 차액에 의하여 운전자본(運轉資本:working capital)을 산정하고,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유동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자금이나 재무의 단기적 안정성이 파악된다. 또한 고정자산과 자본, 자본과 고정부채와의 합계액의 비율에 의하여 자금 또는 재무의 장기적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편집]

損益計算書

일정한 기간중의 수익과 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하나의 표로써 기재하여 순이익을 계산표시한 계산표를 손익계산(income statement)라 한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가 포괄주의(包括主義:all-inclusive theory)에 의하는가, 또는 당기업적주의(當期業績主義:current operating performance theory)에 의하는가에 따라서 그 목적이나 내용을 달리한다.

(1) 포괄주의(包括主義) ― 포괄주의는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을 그 성질에 관계없이 배당가능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모두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의 계산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풍수해손실·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물론, 과대한 대손추정액(貸損推定額)이나 감가상각부족액 등 과거의 기간에 속하는 계산수정액은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포함하게 된다.

(2) 당기업적주의(當期業績主義) ― 이에 의하면 당기(當期)에 관계없는 과거연도의 손익수정액은 물론, 당기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임시 또는 이상한 경영활동이나 원인에서 발생한 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순손익의 계산에 그러한 항목을 포함시키면 업적판단을 위한 지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기업적주의를 채택하면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한 후에 남는 이월 이익잉여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기간 중 증감액을 밝히기 위하여 이익잉여금계산서(earned surplus statement)가 작성된다.

손익계산서에 있어서도 포괄주의에 의하는가 또는 당기업적주의에 의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순이익이 산정되고 외부에 대하여 상이한 손익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손익계산서를 요청하는 이용자도 반드시 이용목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을 달리하면 제공되는 정보도 그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이용목적을 무시하고 포괄주의와 당기업적주의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업적주의적 이익과 포괄주의적 이익이 동시에 계산·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이런 종류의 손익계산서가 작성된다면 오늘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서 요청되는 2가지 목적이 동시에 충족될 것이다.

감사[편집]

監査

회계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달대상으로 된 사항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경제적 사상(事象)을 그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또한 편견없이 측정해야 전달한 것이 아니면 그 회계적 정보는 유용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한 피드 백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회계적 정보의 경우 이것을 감사라고 부른다. 감사를 행하는 자가 기업의 내부자인가 또는 외부자인가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구분된다. 기업의 외부자에 전달되는 회계적 정보인 재무제표(財務諸表)는 오로지 기업외부의 감사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재무회계의 감사는 언제나 외부감사로서 내부자에 의하여 행헤지는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하여 내부회계정보는 내부자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 외부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재무제표감사[편집]

財務諸表監査

이것은 재무제표의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행한다. 이때에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기술을 감사기술이라 한다. 감사기술은 부여된 상황하에서 적절한 방법이 선택되고, 선택된 감사절차가 적용된다. 오늘날 감사는 시사(試査:test)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사의 범위는 내부통제조직의 정비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재무제표의 적부(適否)에 관한 종합의견은 ① 기업이 적용한 회계처리 및 절차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에 준거하고 있는가의 여부(회계원칙의 準據性), ② 기업이 채용한 회계처리 및 절차는 전기(前期)와 동일한가의 여부(회계처리 및 절차의 계속성), ③ 재무제표의 양식이 법령 등에 정해진 방법에 준거하고 있는가의 여부(양식의 합법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표명된다. 기업이 채택한 회계가 위와 같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제외사항(除外事項:exception, qualification)이라 한다.

재무제표의 적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견거부(意見拒否:denial of oponion)로 된다.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 또는 부적정의견(不適正意見:adverse opinion)과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적정의견이 있다. 적정의견에는 제외사항이 없는 무한정의견(無限定意見:non-qualified opinion)과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이라고 불리는 제외사항을 첨가한 적정의견 등 2가지의 종류가 있다.

회계의 장래[편집]

會計-將來

전자계산기의 출현으로 자료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료를 2개 이상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정보제도(total information system)의 출현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는 경제적 사상(事象)은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변동을 기다리지 않고, 예를 들면 원재료에 대해서는 발주할 때에 이를 인식하고 또한 측정에 있어서도 금액뿐 아니라 개수·수량·시간 등의 물량단위(物量單位)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금액=물량×단가이므로 기본이 되는 것은 물량이다.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종합정보제도가 확립되면, 회계에서 다루는 경제적 사상(거래)의 인식·측정에 대한 사항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회계도 점차로 변모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리회계[편집]

管理會計

기업외부자나 각 경영계층의 기업내부자는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기업내부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관리회계라고 한다.

관리회계라는 개념은 재무회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기업회계는 오늘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2면적(二面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업회계는 한편 재무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결과를 측정하고, 기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적 결과(financial results)의 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재무적 결과라 함은 일정기간의 기업활동에 대한 성과로서의 손익이나 자산·부채·자본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서는 출자자·채권자·거래처·세무관서·노동조합·일반국민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 결과를 보고하는 회계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라고 한다.

회계는 또한 경영적 관점에서 경영자의 경영관리활동을 지지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현재 경영자는 기업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기업의 소유관계는 상대적으로 독립하고, 독자적으로 경영관리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영자의 경영관리적 임무는 광의로 보아 2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경영구조의 조직화이고 둘째는 일상의 경영활동의 관리이다. 경영관리를 협의로 해석할 때에는 후자를 의미한다.

경영구조[편집]

經營構造

경영의 일상 활동을 전제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영위되는 것의 기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영의 급부목적·입지조건·물적 설비·인적 조직·자본구성 등 경영 그 자체의 존재를 규정하는 기본적 사항을 포함한다. 경영자는 경제의 동태적 변화에 적응하여 기업성장의 장기적 시야로부터 항상 경영구조를 더욱 더 합리적으로 조성하는 창조적 임무를 갖는데, 이 임무를 경영자의 혁신직능(革新職能)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고유의 의미(협의)로서의 경영관리라 함은 일정한 경영구조에서 항상 영위되는 경영과정에 대한 직능을 말한다.

경영과정[편집]

經營過程

시간이 경과하는 가운데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치활동의 과정을 말한다. 경영은 가치활동과정을 경영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갖는다. 기업회계는 본래 재무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관리적 측면으로서의 관리회계가 점차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경영의 자주화, 즉 경영관리활동의 상대적 독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관리회계는 광의로 경영자의 혁신활동에 이바지하는 측면과 협의로 경영관리활동에 이바지하는 측면 등 2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는 창조적 활동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으로 구현한다. 기본적으로 경영자는 수익성과 기업성장의 장기적 안목에서 당해사업에 대한 선택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비교·평량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계획이라 한다.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은 수시로 결정되고, 그 결정의 대상이 경영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리회계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수집·측정·분석·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의사결정은 수시로 행하여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설비혁신을 위하여 행하는 원가조사·경제계산·경영분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회계제도'에서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 사항에 대한 경영자의 경제적·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기업의 수익·비용, 투하자본에 대한 유효도를 나타내는 수익성(profitability)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협의의 경영관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전개되는 경영의 가치활동을 조종·통제하는 활동이다. 경영의 가치활동은 일정한 기간을 통하려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므로 여기에 이바지하는 관리회계는 일정한 계산질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회계제도를 형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예산제도·단기손익계산·표준원가계산 등은 관리회계제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이다.

관리회계의 체계[편집]

管理會計-體系

관리회계라는 새로운 연구분야가 1920년대부터 전개된 후에 계산영역·계산형식 또는 계산방법의 관점에서 관리회계의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계산영역에 의한 체계는 경영관리의 각 영역별 ― 구매·생산·판매·재고·재무 등 ― 로 관리회계가 적용되는 영역구분에 의한 체계를 말한다. 계산형식이나 계산방법적인 체계는 원가계산·단기손익계산·예산·경영비교 내지 분석 등이 갖는 특유한 계산방법이나 형식에 의하여 관리회계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려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에 의해 재무회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분이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리회계에 특유한 체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

근래에는 경영자의 경영관리활동을 지지한다는 관리회계의 실천적 목적관점에서 경영관리직능에 의하여 관리회계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이것이 지배적인 동향으로 되고 있다. 즉, 경영관리직능을 계획직능과 통제직능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관리회계를 계획회계(計劃會計:planning accounting)와 통제회계(統制會計:control accounting)로 구분하는 체계를 말한다.

경영관리직능을 경영구조와 경영과정으로 구분하는 인식에 입각한다면, 경영구조에 관한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과 경영과정에 대한 경상적·반복적인 계획설정을 총괄하여 '계획(planning)'이라고 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 전자는 혁신적 직능이며, 후자는 집행직능이기 때문에 양자는 그 성격이나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를 달리한다. 집행직능은 경상적·반복적 계획설정과 통제라는 2개의 직능으로 나누어지고 양자는 경영과정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수행된다(경영관리의 순환). 따라서 계획회계와 통제회계로 구분하는 관리회계의 체계는 이론적으로 타당치 않다.

관리회계를 업적관리회계와 의사결정회계로 대별하는 수도 있다. 후자는 혁신직능에 대응하고 전자는 집행직능에 해당한다.

의사결정회계[편집]

意思決定會計

주로 최고경영자가 급부내용·입지·설비구조 등의 경영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경영의 의사결정을 행할 때에 필요한 임시적 회계 정보를 수집·측정·분석·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설비투자계산은 이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점유한다.

업적관리회계[편집]

業績管理會計

일정한 경영구조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활동에 대하여 경영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통제할 때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회계이다. 업적관리회계는 경영의 전체적 활동에 대하여 포괄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나 경영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각 계층의 관리자의 업적관리에 이바지하는 회계이다. 이 체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베이어(R. Beyer)의 것이 있다. 베이어의 회계체계에서는 관리회계에 상당하는 분야를 업적회계(performance accounting)와 의사결정회계(decision accounting)로 구분한다. 이 경우의 의사결정회계는 개별문제계획(project planning)의 계산을 의미한다. 미국회계학회의 개별문제의 결정이라는 용어는 '기업의 일부분에 관한 특별한 결정'(R. N. Anthony)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기적 개별문제뿐만 아니라 단기적 개별문제(예컨대 생산에 있어서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구입의 결정, 판매에 있어서 특정한 고객에 대한 특가에 의한 주문수탁의 결정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단기적 개별문제의 결정은 경영구조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집행직능에 있어서 단기적 계획설정 가운데 그 일환으로서 포함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의사결정회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구조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창조적·혁신적인 경영의 최고의사를 형성하는 활동(즉 組成職能)에 대응하고, 여기에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는 것을 특질(特質)로 하는 점에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베이어가 말하는 의사결정회계(decision accounting)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관리회계의 전제조건[편집]

管理會計-前提條件

관리회계를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실시상의 전제조건과 운용상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관리회계의 실시조건[편집]

管理會計-實施條件

관리회계를 경영에 도입·실시하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리조직의 확립, 회계제도의 확립, 최고경영자 및 종업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1) 관리조직의 확립 ―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통제하고 필요한 회계정보를 재빨리 제공하는 데 쓰여지므로 경영의 관리조직이 정비·확립되어야 한다. 각 경영부문의 편성이 완료되고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하며, 경영활동이나 회계사무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에 부문별·각 계층별 업무규정이 마련되면 매우 유익하다.

(2) 회계정도의 정비 ― 관리회계는 회계의 한 분야이므로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회계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는 업종, 규모의 대소, 거래의 빈도, 경영조직의 상위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회계제도는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회계제도는 경영자가 필요로하는 회계정보를 쉽사리 획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 최고경영자 및 종업원의 이해(利害)와 지지 ― 경영관리 조직과 회계제도의 확립은 관리회계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물적 조건이고, 관리회계의 성질이나 기능에 대한 최고경영자나 종업원의 지지와 이해가 가미되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정비나 회계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너무 조급하게 그 성과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또한 종업원은 관리회계가 가치계산은 물론 수량계산도 포함하므로 관리회계의 계산기구는 경영의 말단으로부터 여러 부문을 망라한다. 따라서 관리회계의 성격·기능·조건·효과·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종업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회계의 운용조건[편집]

管理會計-運用條件

관리회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성·신속성 및 확실성이 지켜져야 한다.

(1) 비교성(比較性)의 원칙 ― 관리회계는 비교분석에 특징이 있으므로 비교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관리회계가 비교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산방법·가격계산·계산절차 및 장표제도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변동없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2) 신속성(迅速性)의 원칙 ― 관리회계는 경영을 위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공된 회계정보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므로 회계정보는 신속하게 수집·배포되어야 한다. 이때에 회계정보는 보고서로서 작성되므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 및 일자를 정하고 문서관리규정 등을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확실성(確實性)의 원칙 ― 관리회계에서 제공되는 계수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관리회계를 실시할 때는 이론적으로 확실해야 하며, 계산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회계의 정보론적 과제[편집]

管理會計-情報論的課題근래에 관리회계의 발전 동향에 있어서 정보론 또는 전달론적(傳達論的)인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나 원가계산 등의 수법에 의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되었다. 오늘날 정보론적(情報論的)인 측면이 중시되고, 전통적인 수법의 제약을 고려하기 전에 어떤 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개는 전자계산기의 발전과 시스템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의 『기초적 회계이론서』(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에 의하면 경영관리 담당자의 정보요구는 담당하는 직능의 내용으로부터 계획설정에 필요한 정보와 통제에 필요한 정보로 나뉜다. 계획설정에 필요한 정보의 문제는 첫째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수립 및 문제내용의 분석해명을 위한 정보처리, 둘째 대안(代案)의 추구 및 발견을 위한 기업구조를 밝히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수립, 셋째 대체적인 여러 방안의 비교·검토를 위한 정량적(定量的) 의사결정 모델(model)의 수립과 필요한 정보수집의 시스템의 정비, 넷째 선택적 결정을 위한 정성적(定性的) 요인도 고려하여 판단하는 시스템의 확립 등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회계직능이 특히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계획설정 중 첫째의 문제인식 및 규정, 셋째의 각종 대안의 평가 및 통제에 있다고 설명된다. 미국회계학회의 『기초적 회계이론서』에 의하면 회계활동의 타당성이 평가되는 기준으로서 ① 문제의 적합성(relevance), ②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③ 객관성(freedom from bias), ④ 정량성(定量性) 등 4가지의 기준이 요구된다.

문제의 적합성[편집]

問題-適合性

작성하는 정보가 공헌할 행동 또는 의도하는 결과와 유효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건이다.

검증가능성[편집]

檢證可能性

적격의 개인이 독립하여 행동한 경우에 동일한 증거·자료 또는 기록의 검토로부터 기본적으로 동일한 측정결과 또는 결론을 도출하는 관계가 정보에 있어서 요구된다는 것이다.

객관성[편집]

客觀性

정보가 부적절한 방법의 채용 또는 개인적인 주관에 의하여 한편으로 기운 내용으로 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량성[편집]

定量性

화폐액에 의하여 측정한다는 요건에 대신하여 제시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나 정보가 금액뿐 아니라 일반적인 정량적 정보(定量的 情報)를 포함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가운데에서 문제의 적합성은 관리회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외부에 대한 재무보고는 목적의 일반성이나 광범성(廣範性)을 특색으로 하고 있으나 관리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검증 가능성은 관리회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보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한계가 있다면 경영관리의 담당자는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놓지 않으면 안 된다. 관리회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검증가능성의 수준이나 검증의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계획설정상의 대체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의 평가 및 통제의 경우, 검증가능성의 수준은 다르게 된다. 또 객관성은 관리회계상 개인적 주관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통제개념적이나 관리적으로 승인되는 주관적 정보가 존재한다. 예컨대 부문업적을 측정할 때의 부가원가(附加原價)나 예산 중의 목표수자가 그 예이다. 정량화는 관리회계상 확률론적 표현까지 포함하여 그 정보의 형식이나 측정결과는 회계담당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자유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회계정보는 어느 정도 기존의 관행적 회계제도에 의하여 작성된다 할지라도 관행적·전통적 모델로 작성되지 않는 정보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 모델 이외의 곳에서 회계정보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 회계시스템은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의 측정을 통하여 기업의 업적평가, 과거의 실적에 의한 장래의 예측, 기업의 단기적·장기적 목표의 표명, 부문업적의 측정과 그 목표와의 대비(對比) 등의 정보를 준비한다. 또한 전통적 회계 시스템의 개선에 의하여 유익한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다. 예컨대 원가를 고정과 변동으로 분류하여 계정과목을 설정함으로써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의 입수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제를 위한 정보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회계적인 연구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전통적인 회계모델 밖에서의 특수조사적 회계활동이 중시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회계활동의 의의를 정보론적으로 검토하는 결과로서 전통적 회계모델에 구속받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시킬 수 있는 한에서의 여러 회계정보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유력하게 되고 있다. 이 점은 계획설정상의 각종 대안(代案)의 평가가 극히 다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점과 전자계산기의 발전에 의하여 다원적(多元的)인 목적에 봉사하기 위한 자료를 다종다양(多種多樣)한 원천으로부터 신속하게 수집·정리·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있다.

전통적 모델 이외에 회계정보 작성활동에 있어서는 한계비용·한계수익 등 한계적 분석의 일반적 이용, 원가 및 수익의 각종 요인과의 관련에 있어서 변동경향의 분석, 설비지출 평가상의 캐시 플로(cashflow) 예상수액의 할인, 기타 시간적인 수정, 재고방침 및 재고관리에 관한 각종 모델의 개발, 시뮬레이션(simulation) 수법의 채용, 통제자료의 전사적(全社的)·횡단적파악, 통제의 리얼타임화(化)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제공기능으로서의 발전을 가져온 종래의 회계개념에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특색으로서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회계정보의 예보능력성(豫報能力性)이라는 문제가 점차로 본격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관리회계에 관하여는 회계상 고유한 정보제공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범위의 한정이 더욱 곤란하므로 경영관리를 위한 관리회계 활동이 영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이 경우의 정보처리 전문가로서의 일반적 능력과 정량적(定量的) 분석의 전문적 기능을 모두 구비하는 동시에 전통적 회계의 기초개념에도 통달해야 됨이 요구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