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세 무 관 리/한국의 세제와 세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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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익과 과세소득[편집]

決算利益-課稅所得

기업이 결산할 때마다 보고하는 이익은 상법의 계산규정에 준거(準據)하고,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계산된다.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의 인식은 발행주의·실현주의가 적용되고, 특수한 수익·비용항목에는 현금주의가 적용된다. 수익의 측정은 유입(流入)하는 현금액(또는 이것과 동등한 금액)에 의하여 행해지며, 비용의 측정은 유출(流出)하는 현금액(또는 이것과 동등한 금액)에 의하여 행해진다.

수익에는 제품 및 상품의 매출액·기타 영업수익·이자 및 배당수익·자산매각 등이 있고, 비용에는 제품 및 상품의 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이자비·자산매각손(資産賣却損)·화재손실 등이 있다. 기업이익은 회계장부에 1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고, 수익으로부터 여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함으로써 1기간의 기간이익을 계산한다.

기간손익계산을 적정히 행하기 위하여는 진실성 원칙·계속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기업회계원칙이나 상법상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업이익이 과세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익금이라 함은 자본·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며, 손금이라 함은 자본·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동시행령 제12조에서 수익과 손비의 범위·내용을 정하고 있다. 전기한 바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에서는 손금과 익금, 수익과 손비에 대해서 조세목적상, 회계사고상의 차이가 있다.

법인실재설과 의제설[편집]

法人實在說-擬制設

법학상 법인이론에는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이 있다. 법인은 법률상 인격을 갖는 조직체(entity)로서 실재하는 것이고, 조직체의 구성원과는 다른 권리 주체(재산권의 주체)라는 것이 법인실재설이다. 이에 대하여 법인을 법률상 의제(擬制)된 인격자, 즉 법인이라는 실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단순한 집합체에 지나지 않고,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로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인의제설이다. 이러한 학설은 세무 회계상의 과세제도 및 조세정책상의 개념일 뿐, 회계학상의 개념은 아니다. 법인세의 과세방식이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도 결국에는 개인에게 귀착한다는 사실을 상정(想定), 법인이란 조세 주체가 아니며, 주주(株主)라는 분산적(分散的) 조세 주체를 중시하는 과세제도에서의 개념이 된다.

이에 반하여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법인격이 인정되어 출자자와는 분리되며,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적·사회적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법인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세액 공제 후의 소득을 출자자 각 개인에게 분배한 다음 출자자의 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동일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조세의 기간 배분[편집]

租稅-期間配分

기업회계상의 당기비용(當期費用)이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처리되지 않는 수입액이 과세소득계산상 당기익금으로 계상됨으로써, 기업의 결산이익이 과세소득보다도 현저하게 소액인 경우에는 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결산이익과 비교하여 과대하게 되고, 그 후의 연도에도 세액이 결산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적합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과세소득계산상 당기손금(當期損金)으로 인정된 금액이 기업회계상의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상의 당기수익이 과세소득계산상 당기익금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결산이익이 과세소득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에는, 세액은 결산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훨씬 소액이 된다.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보는 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당기의 세부담액은 결산이익의 크기에 적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기 초과액은 이연조세(deferred income taxexpense)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또한 당기의 부족분은 부채에 기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즉, 3기간의 결산이익이 5,000만원이고, 견적비용의 시부인(是否認)이 행하여짐으로써 과세소득 및 소득세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결산이익에 대한 각 연도의 세부담액은 2,500만원이 된다. 따라서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세액은 이 금액에 의하여 신고세액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납세 전 당기순이익

50,000,000원

법인세 등 부담액: 신고세액 29,000,000원

이연조세

4,000,000원

25,000,000원

납세 후 당기순이익


25,000,000원이에 따라서 제2차 연도에는 신고세액 2,250만원에 이연조세 250만원을 가산, 법인세 부담액 2,50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 이와 같이 당기신고세액 일부를 장래의 기간비용으로 또는 과거 기간의 이연조세를 당기의 비용으로 하는 회계처리를 조세의 기간배분이라 한다.

발생주의·권리확정주의[편집]

發生主義·權利確定主義 수입·비용의 인식을 어떻게 행하는가 라는 점에서 기업회계를 분류하면, 현금주의회계(cash basis accounting)와 발생주의 회계(accrual accounting)로 구별된다.

발생주의[편집]

發生主義

현금주의 회계에 있어서는 수익을 현금수입할 때에 인식하고, 비용을 현금지출할 때에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식기준을 단순히 적용하면 기간손익계산은 매우 불합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업회계는 현금주의보다도 발생주의에 의한다. 발생주의에 의하면 수익의 인식이란 재고자산·서비스를 구매자나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 즉 재고자산 등을 현금이나 그 등가물(채권)과 교환할 때에 행하며, 비용의 인식은 기업이 물품·노동·서비스를 이용·소비할 때, 또는 기업 자산이 그 유용성·수익획득 능력을 상실할 때에 행하고, 지출·소비가 장래에 그 효과를 미칠 때에는 비용의 견적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매매(賣買)라든가 이용·소비라는 경제적 사상에 따라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발생주의이다.

권리확정주의[편집]

權利確定主義

과세소득계산에서의 익금·손금의 인식은 법적인 해석에 입각하는 발생주의, 즉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 권리확정주의라 함은 상대편에 대하여 매매 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급부의 제공을 완료, 상대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취득한 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매매 대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급부의 제공을 받고 이것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할 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 어떤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상대편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지출을 하고, 또는 급부를 제공한다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건부 의무부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의 인식은 되지 않는다.

물론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계산에는 익금·손금을 대응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회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비용(전격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금주의적인 배려(예를 들면 할부기준 등의 용인)도 가미되어야 한다.

신고와 납부[편집]

申告-納付

조세기술상 징수방법에는 신고와 부과의 2가지가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시부과 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의 신고[편집]

課稅標準-申告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즉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식부기 기장 방식으로 법인세법 제9∼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과세표준 신고서류)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동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서류 제출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강제된 서류를 첨부치 아니하면 신고 자체가 무효화되며,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탈루가 있을 때에는 보정을 요구당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7조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자·할인액 및 이익(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여 이하 이자소득으로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간예납[편집]

中間豫納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액은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에서 ①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②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中間豫納金額)을 그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당해 중간 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8∼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① 당해 중간예납 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②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된 수시부과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휴업법인에 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예납기간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시부과결정[편집]

隨時賦課決定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②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폐업상태에 있을 때,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 법인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지체없이 수시부과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수시부과 기간은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상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서 이 제도는 조세탈루·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키 위한 일종의 강제징수제도이다.

원천징수[편집]

源泉徵收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1호의 이자소득금액, 제18조 제6항 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제142조 제1항 5호의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서 ① 이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10호)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100분에 10, ③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원천징수)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사채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법인세법에서는 동시행령 제100조의 4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한 3가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납부[편집]

納付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동법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① 당해사업연도의 감면세액, ② 당해사업연도 중간예납 세액, ③ 당해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④ 당해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이상 가산세액은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法人稅의 物納). 즉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형태이다.

결정과 경정[편집]

決定-更正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필했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지급조서(제63조)·계산서(제66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와 같은 정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나 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 원칙적으로 신고된 장부·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추계(推計)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가산세[편집]

加算稅

가산세 제도는 조세행정질서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세벌과금 제도이다. 즉 현행 법인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세지연이나 탈루, 의무불이행 등 각종 규정위반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촉진키 위한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산세는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해진 가산세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법인세에 가산·징수되는데, 그 종류·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의 신고(제26조)가 없거나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제62조)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동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소신고소득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간예납·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일변 4전으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원천징수의무자(제39조)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는 예외

5.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제64조)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수입금액의 1천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

6. 내국법인이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제63조 1항)를 기한내 이행치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동시행령 제114조 2항에 규정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지급조서의 제출이 원제출기한을 지나 추가제출기간내에 제출할 경우 그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7.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할 자가(제66조의 2 1·2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분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의 납세의무[편집]

法人-納稅義務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법인이란 자연인(自然人) 외의 것으로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법인격(法人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상법이나 민법은 설립등기를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설립등기된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은 상법상의 법인과 민법상의 법인 이외 세법상 법인으로 과세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상법과 민법이 법인으로 보지 않고 총유 또는 합유의 형태로 보나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당연 법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 단체 등의 승인 신청에 의해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승인한 세법상의 법인으로 구분된다. 세법상 당연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 등은 법인격 취득 요건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어 세법상 법인으로 보고 과세함이 경제적·사회적 관점 등에서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세법상으로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기타단체이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하여야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만 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에 관한 중요한 행위가 완료되고 설립등기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단체이다. 노동조합이나 근로복지기금·도시재개발조합 등은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되어 있어 등록한 단체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세법은 법령에 의해 등록토록 되어 있는 단체가 등록만 한 경우에도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단이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나 장학재단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설립등기되지 않음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출연이라는 중요한 행위가 완결되어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세법상 승인에 의한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종중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이익이나 재산이 총유로 취급되는 경우 종교단체나 종중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자체를 거주자로 취급하나 이러한 단체 등이 법인과 같이 재산이나 수익을 총유한다는 점이 같고 법인으로서 사회적 실체성이 인정되어 세법상 승인을 취득하면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하고 또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한다. 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재산이나 수익의 총유가 아니고 공유가 되어 조합과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