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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편집]

무체재산권[편집]

無體財産權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재물에는 동산·부동산과 같이 유형적인 유체재산(有體財産)과 전기나 가스 등과같은 관리만이 가능한 것 외에도 직접 인간의 두뇌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창작물인 무형적인 재산이 있다. 이러한 무형적인 재산에는 발명·실용신안·의장(意匠)·상표 등과 저작물이 있는바, 이러한 무형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무체재산권이라 한다. 이들 재산권의 객체(客體)는 17세기경 프랑스의 카르프초프(Carpzov)는 정신적 소유권이라 제창했으나 후에 독일의 콜러(Kohler)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이라 불렸던 이래 세계적인 통설로 되어 있다.

무체재산권은 일정한 재산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근사하나, 그 객체와 공공성(公共性)에 의한 제한 등에 다른 바가 있다. 즉 소유권의 객체는 유체물이거나 물질 자체의 관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무체재산권의 객체는 지능적·정신적인 창작물이다. 그리고 전자는 항구성을 가지나 후자는 일정한 기한만을 보호받는 유한성(有限性)을 가지고 보다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다. 따라서 무체재산권에는 일정한 존속기간과 강력한 제한 내지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무체재산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포괄 총칭하는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와 저작권으로 된다. 또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상호(商號), 원산지표시,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하게 된다(파리협약 1조 2항).

공업소유권[편집]

工業所有權

공업소유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네 가지 권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이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공업소유권이라고 할 때에는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조 2항에 규정된 전기한 네가지 권리 이외에도 상호·원산지표시와 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것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의 네 가지 권리로 해석되며 상호권은 상법(商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상 18조 이하) 여타의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뿐 공업소유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업소유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인 발명이나 고안(考案)에 부여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과 기타 산업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상표(商業標와 非營利商標 포함) 등에 부여하는 상표권 등을 말한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주장과 보호는 이미 한 나라의 영역을 벗어난 국제적인 사안(事案)으로서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권리의 주장과 보호를 요구하는 주체는 고도화 단계에 접어든 선진산업국가군(群)이며 따라서 발전도상에 있는 후발 산업국가군은 자국의 산업발전과 생산의 확대를 위해 값비싼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고서만이 그 기술의 전이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는 신기술·신소재 개발만이 한 나라의 장래를 가늠하는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다.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조인된 이래 수차의 개정을 거쳐 이미 국제법상의 지위를 점하였으며(파리협약), 1979년 지적소유권과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世界知的所有權機構)가 창설되었다. 한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1973년 옵서버로서 참여하기 시작, 1979년 3월 회원국으로서 가입하였으며 파리협약에도 1980년 5월 가입하였다.

특허권[편집]

특허권[편집]

特許權

산업상 이용성 있고 신규성(新規性)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특허라 하고, 특허된 발명을 특허발명이라 하며, 특허권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판매·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다(특허 94조). 이 외에도 특허권은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실시권(實施權)을 허여(許與)하여 실시료(使用料)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현대국가가 이러한 특허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성이 있는 발명을 한 자로 하여금 그 발명을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사회 일반에 공개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발달에 기여케 하려는 것이며 그 대상(代償)으로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발명[편집]

發明

발명이란 매우 유동성을 가진 불명확한 개념이다. 특허법상에서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분야에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무체재산권설을 주창한 콜러가 '발명이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종의 효과를 인도(引導)함으로써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역할하는 사상적 창작의 기술적 표현이다'라고 정의하여 많은 학설과 판례가 이에 따르고 있다.

개정된 특허법은 제2조 정의(定義)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思想)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양태(樣態)로서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등 세가지를 예시하고 있는 바(제2조), 이는 구법(舊法)에 비해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의 범위는 국가마다 산업정책적인 견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나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요건[편집]

特許要件

특허요건이란 어느 발명이 특허를 얻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조건이다. 발명이 특허되기 위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특허의 요건에는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不特許事由)이 있다. 먼저 적극적인 요건으로 첫째로 산업성(産業性)이 있어야 한다. 즉 발명이나 고안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산업에 이용한다 함은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이용되는 것, 즉 목적의식으로 기술을 실시함으로써 반복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신규성(新規性)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나 고안이 새로이 개발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출원(出願) 전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일이 있는 발명이나,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산업발달에 기여케 하려는 특허제도의 근본정신에 위배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진보성이란 어느 발명이나 고안이 종래 공지공용된 것 등과 비교할 때, 그 기술의 현재 정도를 초월한 것을 말한다. 비용이성(非容易性)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그 발명이나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특별한 사고(思考)나 연구 또는 시험 등의 필요없이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소극적인 요건이란 국가가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 일정한 발명이나 고안 등은 불특허사항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특허법 32조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발명은 불특허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발명이 특허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요건에 해당되고 소극적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만이 특허될 수 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의 그것을 침해하면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특허 126조-132조).

출원[편집]

出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출원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이것을 출원이라 한다. 1발명 1특허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견련발명(牽聯發明)인 경우만이 예외로 되어 있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마다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특허 45조). 또 선출원(先出願)우선주의를 취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것이면 제일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우선권이 있다.

한편 발명으로 출원한 것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다든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것을 발명이나 의장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의장으로 출원할 것을 실용신안으로 잘못 출원한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는 다음 도시(圖示)와 같이 서로 출원변경(出願變更)이 인정되고, 그 변경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출원은 당초에 잘못된 출원을 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선출원우선권이 인정된다.

심사[편집]

審査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심사라고 한다. 특허권은 국가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특허사정과 등록), 그 전제로서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국가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선은 특허하여 주는 무심사주의(無審査主義)를 채용한 일도 있었으나, 심사주의하에서는 권리부여에 필요한 심사, 즉 방식심사와 내용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식심사란 출원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출원서류가 적법·적식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요, 내용심사란 특허요건 기타 등 실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다. 특허출원이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정(補正)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지정 기간 내에 이에 불응하여 보정되지 않으면 특허청장에 의하여 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심사관에 의하여 사정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이 보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관에 의하여 사정이 거절된다.

출원공고와 이의신청[편집]

出願公告-異議申請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 즉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그 의견서를 참작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도 거절이유를 전복할 수 없을 때에는 거절사정(拒絶査定)을 한다.

심사결과 특허출원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원공고는 특허출원의 내용을 특허공보에 기재, 일반에게 공고하고 일반공중에게 그에 대한 심사의 기회를 주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출원공고의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출원공고에 의하여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도용 또는 모방의 위험에 대비하여 우선 임시보호(臨時保護)의 권리가 발생하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관은 다시 이의신청서의 이유와 출원인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심사하여 특허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되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을 때에는 특허할 것이라는 특허사정을 한다.

한편 심사관의 모든 거절사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그 거절사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사정불복(査定不服)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편집]

登錄

심사관의 특허사정에 의하여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에 비치하는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설정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특허의 등록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한다. 특허권은 이 등록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 87조). 그리고 특허출원인은 등록과 동시에 특허권자로 되며 특허증이 교부된다. 그러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15년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특허 88조 1항). 출원공고일로부터 임시보호권의 효력이 발생되어 특허권에 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허 68조 3항).

심판[편집]

審判

여기에서의 심판이란 특허청심판소(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爭訟)절차의 한 모습이다. 심판의 목적은 심사관이 한 결정이나 특허의 효력, 특허범위의 변경·분할·확인 및 기타의 사항 등에 직접으로 법적인 변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심판은 일종의 행정처분이지만 특허처분의 공정을 기하고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 악용이나 모방의 방지 등 문제의 해결을 신중히 다루기 위한 특별한 준사법(準司法)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심판의 기본유형으로는 정정허가심판·분할 허가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실시허여(實施許與)심판·특허무효심판·정정허가무효심판·분할허가무효심판 등이 있고, 제2심인 항고심판으로는 이상의 여러 심판에 대한 제1심심결(審決)의 불복항고심판과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한 사정불복(査定不服)항고심판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심결이 확정된 후에 비상(非常)불복의 방법으로서 심결에 대한 재심(再審)심판이 있다. 그리고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그 심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편집]

실용신안권[편집]

實用新案權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고안으로서 그것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組合)한 것일 때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형상이라 함은 외면적인 형태를 말하며, 음식이나 의약품이라도 그것이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실요성만 있으면 실용신안으로 될 수 있다.

구조란 구성이란 뜻이며,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내외부를 조립한 것을 말한다.

조합이란 단독으로 사용가치 있는 2개 이상의 물품을 합체시켜 특수한 사용가치를 낳게 하는 것이다. 즉, 어느 물품을 종래의 그것보다 편리하고 실용성 있게 고안하고 그것을 출원하여 등록한 권리를 실용신안권이라고 한다.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23조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은 그 등록한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業)으로 제작·사용·판매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하였다. 이것은 업으로서의 독점실시를 규정한 것이지만 권리자는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등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점 등 특허권의 경우와 같다.

등록요건 중 적극적인 요건 즉 산업성·신규성·진보성 등도 특허요건의 경우와 같다. 다만 소극적인 요건인 부등록 사유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실용 6조). 기타 출원·심사·출원공고와 이의신청·등록 및 심판과 소송 등도 특허의 경우와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특허법의 조문이 대폭적으로 준용된다.

발명과 실용신안의 차이[편집]

發明-實用新案-差異

양자는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그 본질적인 공통성을 가지나 발명은 고도의 것임을 요하는 데 반하여 실용신안은 이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자를 대발명(大發明), 후자를 소발명(小發明)이라고도 한다. 발명의 객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물건과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등이 그 대상으로 되나, 실용신안은 어떠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의 고안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의 제조방법은 실용신안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느 물품을 매개로 하여서 되는 것이 한정되며, 그것도 형상·구조 및 조합한 것만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의장권[편집]

意匠權

물건의 형상(形象),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규한 의장을 고안한 자는 그 고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의장 2, 3조). 여기에서 형상이란 외면적인 형태의 상징을 의미하여, 모양이란 장식용의 형상, 예로서 그림모양이나 도안과 같이 점 또는 선의 집합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색채란 단일색의 경우가 보통이며, 2종 이상의 색채의 결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양과 결합하여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이 결합한 것이란 형상·모양이나 색채 등이 서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의장도 실용신안과 같이 반드시 어떤 물건을 매개로 하여서만 표현된다. 그러나 의장은 시각을 통하여 미적 감각(美的感覺)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모양·색채와 이들이 결합한 장식적인 심미성(審美性)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내부적인 구조나 어떤 기술적 작용, 효과 등은 전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특허나 실용신안과는 판이하다. 이와 같이 물건의 장식적인 심미성 있는 의장을 출원하여 등록한 권리를 의장권이라 한다. 의장권자는 등록일로부터 8년간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의장으로 된 물건을 업으로 제작·사용·판매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지만, 기타 실시권의 허여(許與)나 담보의 제공 또는 양도 등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점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다.

등록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 및 진보성 등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와 같으나 부등록 사유는 실용신안의 그것과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의장 6조), 기타 출원·심사·등록 및 심판과 소송 등 특허의 경우와 같은 점이 많아 특허법의 규정이 대폭 준용된다.

그러나 의장에는 출원공고제도와 이에 표리(表裏)관계에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없다. 한편 의장이 다른 의장과 유사한가에 대한 판례는 대체적인 기준을 일반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두고 이른바 대비관찰(對比觀察)에 의해 전체와 전체를 대조하면서 시각을 통해 부여한 심미감의 여하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 하였다.

상표권[편집]

商標權

상표권의 규정에 기하여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득하는 독점·배타적인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專用使用權)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 50조)'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정의하여 그 유형으로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상표'라 함은 생산·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標章이라 한다)을 말하며,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同種業者)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하며,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제3조)'이며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데, 현행 상표법의 토지관할은 국내에 한정됨을 나타내고 있다. 동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역시 동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표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상표법 제6, 7조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출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의 경우에는 출원인 간의 협의나 특허청장의 행하는 추첨에 의한 결정으로 하나의 출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13조 先願).

상표등록을 하려는 자는 상공부령(令)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햐 하는데(제10조, 1商標 1出願),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출원서를 접수한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하며(제22조),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 절차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해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제13조) 출원인도 사정(査定)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제14조).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사표등록출원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거절사정(拒絶査定)을 하여야 하며(제23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4조).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公報)에 게재하여 출원공고(公告)를 하여야 하며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24조).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5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사정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정을 받은 출원인은 상표권을 선정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특허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상표원부(商標原簿)에 기재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39조, 40조).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간갱신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있다(제42조 참조).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양도)할 수 있고 타인(他人)에게 전용사용권(專用使用權)·통상(通常)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다(제 52조-64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65조-70조). 또한 동법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제 93조).

저작권[편집]

著作權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독점적인 일체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人格權)과 저작 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창작(創作)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제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편집저작물)에 대하여도 미친다(제4-7조).

저작자의 추정(推定)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의 저작자로서의 성명(實名) 또는 그의 예명·아호·명칭(이상 異名)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써 표시된 자, 저작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편집]

著作人格權

저작자 일신(一身)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공표권(公表權),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題號)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의 3가지가 있다.

이 권리는 영속하는 것으로 동법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재산권[편집]

著作財産權

저작자가 향유할 수 있는 저작권의 양도·행사·이용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재산적 수익적 권리로 복제권(複製權)·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이 있다(제16조-21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으로 하되, 저작자가 사망하여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된 때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일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한다. 1995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체명의 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으로 하되,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으로 한다(36조-38조).

또한 동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권을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