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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편집]

물권법[편집]

物權法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기타의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음에 말하는 물권)을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 한다.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를 정하는 채권법과 같이 재산법의 한 영역이며 재산의 생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한다.

물권법은 채권법의 경우에 비해 첫째로 당사자의 계약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강행법규)이 많다(→물권법정주의). 둘째로 이 영역에는 각국의 특유한 전통과 관습으로 각국에 특유한 성격이 많다. 셋째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적 제한이 크고 권리남용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적인 물권법은 민법 2편 물권(185조-372조)인데 그 밖에도 많은 특별물권법·관습물권법 등이 있다(→ 특별법상의 물권).

물권[편집]

物權

의식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권리, '직접'적인 권리, '지배'권.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보다도 많이 보호된다. '물건'은 하나의 유체물(有體物)임을 전제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예;權利質의 경우)나 집합물(예;각종의 財團抵當의 경우) 등도 물권의 목적물로 되는 수가 있다.

⑵ 물권은 '직접'적인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채권관계로 물건을 이용하는 데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인도라는 행위가 필요하다(간접적인 권리).

⑶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의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排他性).

제한물권(타물권)[편집]

制限物權(他物權)

'타인'이 소유한 물건 위(자기 물건 위라도 좋다)에 존재하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제한물권을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제한물권(用益物權)과 타인의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擔保物權)으로 구별된다. 민법상의 제한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과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진다.

담보물권[편집]

擔保物權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담보물권의 설정을 받아두면 그 권리를 행사하여 대금(貸金)의 변제 등이 용이하게 된다. 즉 담보물권에는 첫째로 담보물에서 다른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는 효력(우선변제적 효력), 둘째로 담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변제를 재촉하는 효과(유지적 효력) 등이 있다.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담보물권[편집]

法定擔保物權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담보물권. 당사자의 설정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역할이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예컨대 텔레비전의 수리점에는 수리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그 유치적인 효력에 특색이 있다(→ 유치적 효력). 법정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외에도 법정절차 및 법정저당권이 있으며 상법상의 상사유치권·해난구조자의 우선 특권 및 선박우선특권과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등을 들 수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공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인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약정담보물권[편집]

約定擔保物權

당사자의 설정계약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 법률상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질권·저당권이 그것에 속한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질권 설정자(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物件)을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고 변제가 없을 때는 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서민의 차금(借金)에 이용된다(→ 질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물건(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유치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저당권의 특색), 변제가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물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의 사용가치는 충분히 발휘된다(→ 저당권).

물상보증[편집]

物上保證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담보(질 또는 저당)로 제공하는 것. 담보의 제공자는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좋다. 이 사람을 물상(物上) 보증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을 때는 제공된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지지 않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 물건의 경매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제3자의 변제). 물상보증인은 이 변제를 하거나 담보물을 경매당했을 때 보통의 보증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求償權).

물권법정주의[편집]

物權法定主義

물권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185조). 그 결과 채권법에서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법이 이 원칙을 채용하는 이유는 첫째 근대법의 이상에 따라 자유로운 개인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복잡한 봉건적인 여러 권리를 정리해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간단한 물권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있다. 전자는 연혁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현재에서는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 즉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이를 공시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점유 또는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모든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기술상 대단히 곤란하다.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데는 물권의 종류를 한정하여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데에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민법 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또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한편 민법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물권도 특정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법상의 물권[편집]

民法上-物權

민법으로 정해진 물권에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류가 있다. 점유권은 물건을 현실로 소지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자기의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 점유권).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물권이다. 위에 든 지상권에서 전세권까지의 물권을 용익물권이라 하고, 유치권에서 저당권까지의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특별법상의 물권[편집]

特別法上-物權

민법(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물권이다.

⑴ 상법상의 물권(담보물권)으로는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상 58조, 91조, 111조)·상사질권(商事質權)(상 59조)·회사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 468조, 583조)·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상 861조)·선박저당권(상 871조)이 있다.

⑵ 기타의 특별법상의 물권으로는 광업권(광 12조)·어업권(수산 24조)·입어권(入漁權)(수산 40조)·공장재단저당권(공저 14조)·광업재단 저당권(광저 5조)·자동차 저당권(자저 3조)·항공기 저당권(항저 3조 이하) 등이 있다.

물권의 효력[편집]

物權-效力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채권 기타의 권리의 경우와 달리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물권의 효력은 소유권·제한물권 등과 같은 물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모든 물권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효력에 대해서 기술한다. 물권은 '물건'을 이용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므로 그것을 침해하는 외부로부터의 힘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물권의 효력으로는 첫째로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의 물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이나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우선적 효력), 둘째로 물권이 타인의 간섭을 배척하는 성격(배타성), 셋째로 물권의 방해를 배제하는 권리(물권적 청구권)가 문제로 된다.

우선적 효력[편집]

優先的 效力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므로 타 권리의 성립을 배척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이것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 하며 두 가지 효력이 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은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단, 먼저 성립한 물권이라도 공시방법(등기·인도 등)을 갖추지 않으면 그 물권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둘째로는 ① 동일한 물건 위에 물권과 채권이 공존할 때는(예;임대차의 목적물을 소유하는 것)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시간의 전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다만 채권 중 부동산의 임차권은 물권과 같이 취급되어 공시방법을 갖추면 물권보다 우선하다. ②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파산이나 강제집행 때에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배타성[편집]

排他性

물권은 물건을 이용함에 있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을 기다리지 않아도 좋으므로 '직접'적인 권리이며 또한 '지배'권이므로 물건의 이용에 간섭하는 타인의 힘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을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자는 물권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접'적인 권리이며 또한 타인의 권리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물권은 채권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므로 물권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공시의 원칙).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둘 이상 공존할 수 없다는 주의(一物一權主義)도 물권의 배타성에 기인한다.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편집]

物權的請求權(物上請求權)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므로 물권의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된다거나 혹은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건에 준용함으로써 물권적 청구권을 대체로 물권 일반의 효력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물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방해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행위나 자연력에 의해서 물권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때에도 인정된다. 물권을 가진 자는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권리의 남용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태양(態樣)에 따라 목적물의 반환·방해의 제거·방해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반환청구권[편집]

返還請求權

타인(상대방)이 자기의 물건을 현실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占有侵奪) 그것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타인이 자기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로 물건을 소지(점유)하지 물권(예;담보권)에는 원칙으로 반환청구권이 없다. 청구권의 상대방이 현실로 소지하는 것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할 경우(예;제3자가 훔친 물건을 상대방의 집에서 잃어버리고 간 경우)이거나 자연력에 의한 경우(예;폭풍으로 자기 울타리가 이웃으로 이동한 경우)이거나 관계 없다.

이 반환청구권은 다음에 말하는 방해배제 청구권 등과 공존·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위의 폭풍으로 울타리가 이동한 예로서, 울타리의 소유자는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웃 사람은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적극적인 방해배제 행위를 누가 하며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하느냐가 문제된다. 종래의 판례는 언제나 상대방의 비용으로 방해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래서는 먼저 청구를 당한 쪽이 항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설은 반환청구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며 소유자의 수거(收去)행위를 인용(認容)하면 된다고 한다.

방해배제 청구권[편집]

妨害排除請求權

타인(상대방)이 목적물의 점유침탈(占有侵奪)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점유)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방해제거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타인이 제멋대로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다든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의 상대방에 방해의 책임이 있느냐는 불문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폭풍(자연력)으로 이웃집의 울타리가 자기의 토지 안에 무너진 경우에도 그 울타리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철거를 청구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토지 내의 통행을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반환청구권의 경우와 같은 점이 많다.

방해예방 청구권[편집]

妨害豫防請求權

가까운 장래에 타인(상대방)이 자기의 물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청구하여 침해를 미리 방지하는 권리. 예를 들면 이웃집의 울타리가 자기의 토지에 지금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경우에 이웃 사람에게 예방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웃 토지의 방풍림(防風林)을 잘라 버리지 않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현재의 침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도 좋다. 민법상 자기의 소유권(점유)이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다(214조).

이중매매(이중양도)[편집]

二重賣買(二重讓渡)

동일한 목적물을 두 사람 이상에게 매매(양도)하는 것. 물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의사주의를 택했던 구민법하에서는 부동산 매수인이 아직 그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중에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각하고 그 등기를 이전해 주면, 매도인은 제1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제1의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되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의 책임을 졌었다. 비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 민법하에서는 물권과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 등은 등기나 인도 또는 증서의 배서교부(背書交付)가 있어야 양도되고 취득되므로 동일의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통지 또는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므로 동일의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중으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권리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이중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이중매매계약)와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에서는 후자를 말한다. 생각컨대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발생 행위인 매매는 이중으로 할 수 있으며, 단지 이행의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두 매수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이행을 받지 못한 쪽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어 매도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판례는 형사상으로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인정한다.

물권의 변동[편집]

物權-變動

물권의 법률상의 움직임.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포함한다.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 즉 물권의 설정·이전·득상(得喪)·변경·양도 등을 포함한다. 우리 민법으로는 소유권 기타의 물권(예를 들면 저당권)의 설정이나 물권의 타인에게의 이전은 서로의 의사표시(계약) 외에 등기와 인도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은 계약에 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시효 등에 의해서도 생긴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 종류가 다른 물권(예를 들면 A의 소유권과 B의 저당권)이 같은 사람의 것으로 된다(B가 A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는다)면 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混同).

설정[편집]

設定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만들어 두는 것. 설정의 계약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권·전세권 등을 만들어 두고 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의 물건에 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한다.

이전[편집]

移轉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물권을 옮기는 것.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면 물건을 사고 팔면 물권의 소유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옮겨진다. 또 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도 이전의 한가지 예이다.

득상[편집]

得喪

권리(물권)를 얻든가(취득) 잃든가(상실) 하는 것. 예를 들면 소유권의 양도·저당권의 설정 등에 의해 생긴다. 물권의 설정·이전·소멸을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쪽에서 보아 득상이라고 한다.

변경[편집]

變更

권리(물권)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뀌는 것(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내용이나 기능이 바뀌는 것. 예를 들면 물권의 목적물의 증감,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 공시(등기·인도 등)를 갖추는 것 등이다.

양도[편집]

讓渡

남에게 넘겨 주는 것. 권리를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의사(계약)로 하는 것. 예를 들면 매매에 의하여 매도인의 동산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옮기는 경우 등이다.

소멸[편집]

消滅

권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이고(소유물의 소실 등), 둘째는 권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뀌는 경우(상실) 등이다.

무인행위·유인행위[편집]

無因行爲·有因行爲

법률행위(물권행위)를 그 원인(예를 들면 매매 등의 채권행위)과 분리하여 원인이 설령 무효라도 물권행위 자체(매수인이 대금 지급 때문에 매도인에게 어음을 인도하는 등)는 유효로 되는 것을 무인행위라고 한다. 이것에 반하여 물권행위의 원인(예를 들면 借金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을 유인행위라고 한다.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클 것(예를 들면 어음)은 무인행위로 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어음 등을 예외적으로 무인행위로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물권행위는 유인행위라고 하며, 단 특약으로 무인행위로 할 수 있다고 한다(상대적 무인행위).

물권변동의 성립요건[편집]

物權變動-成立要件

현대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변동에는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表象) 즉 공시방법(公示方法)을 요구하는바, 그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과는 부인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물권행위와 더불어 공시방법을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여 물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동산인 경우에는 인도(引渡), 입목·미분리 과실(果實) 등에는 명인 방법이 각각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제3자가 생각지도 않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거래안전의 보호). 여기서 '제3자'란 물권거래의 당사자나 그 상속인(포괄상속인) 이외의 자를 가리킨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함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87조).

공시의 원칙[편집]

公示-原則

물권은 채권과 달라 물건의 이용을 침해하는 타인의 권리의 성립을 매개하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배타성). 그러므로 물권의 존재나 변동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불의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물권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입목(立木)의 경우에는 명인(明認)방법을 취한다. 물건의 이용자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결정한 이용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제3자가 이용자와 같은 지위로 바뀌든가 개입하지 못한다. 더욱 물건을 현실적으로 소지하는 상태(점유),채권의 담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산림 등을 공용(共用)할 수 있는 권리 등은 각각 권리의 성격에서 등기가 불필요하다.

등기청구권[편집]

登記請求權

등기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협력하여 등기소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수인(등기권리자)에게는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 토지의 가격등귀가 심한 때 매도인이 욕심을 내어 등기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일도 있으므로 매수인은 되도록 빨리 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 잘못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매도인이 등기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인도[편집]

引渡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점유)를 옮기는 것. 동산·가옥·농지 등의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인도는 예컨대 매도인이 소유하는 동산을 매수인에게 건네는 것이 보통(현실의 인도)이다. 이 밖에 물건을 차용하고 있는 자가 그것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인도가 된다(簡易의 引渡). 또 물건의 소유자가 매각한 물건을 다시 차용하는 경우에,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차용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인도가 된다(占有改定). 또 A가 B에게 대여한 물건을 C에게 양도하는 경우 A로부터 B에 대해 금후 C를 위하여 점유하라고 명하여 B가 승낙하면 A로부터 C에게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된다(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명인방법[편집]

明認方法

등기·인도와 같이 공시의 한 가지 방법. 수목(樹木)의 집단(立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공시방법. 구 민법은 현행 민법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의 정착물 중 특히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건물뿐이다(→ 부동산). 여기서 수목의 집단을 그 지반과 분리하여 거래하거나 미분리의 과실을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거래의 객체로 삼지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일반 거래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특수한 관행이 발달하여 왔다. 즉 입목의 경우에는 예컨대 수피(樹皮)를 벗겨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墨書)한다든가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경우에는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木札)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을 그 지반과 독립해서 또는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거래의 객체로 삼는 관행이 있었으며 판례는 그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예를 들면 토지만 팔고 山林은 보류하는 것)의 경우에만 한하고 저당권의 설정 등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명인방법은 계속해서 존재하여야 하며 풍우로 불명하게 된 때에는 새로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였지만 구 민법에서와 같은 이러한 명인방법에 의한 입목 기타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의 거래라는 관행을 막지는 못할 것이므로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현행 민법하에서도 계속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주의의 현행 민법에서는 의사주의를 따른 구민법의 경우와는 달라서 명인방법을 이른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요건이라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물권행위).

공신의 원칙[편집]

公信-原則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적 표상(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이 외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진실로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은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되는 표상(表象)을 신뢰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특히 등기)을 시정하여 공시방법과 권리관계를 합치시키도록 노력케 하는 역할을 한다. 민법에서 동산의 선의취득의 제도(249조 이하), 지시채권의 선의취득의 제도(514조, 515조)·표견대리의 제도(125조, 126조, 129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보호제도(470조, 471조)·유가증권의 선의취득의 제도(어음 16조 2항, 수표 21조) 등은 이 원칙의 가장 현저한 표현이다. 그러나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반면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불이익이 된다. 더욱이 등기부의 기재가 대체로 진실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단은 배가된다. 우리 민법이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공신을 취하지 아니한 것(登記에 公信力이 없는 것)은 이 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점유권[편집]

점유권[편집]

占有權

점유라고 하는 사실에 기하여 민법에 의해 점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서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이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점유의사(예;자기를 위해 하는 所持意思)가 필요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에 따라 유용한 물자는 대개 누군가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그런데 그 지배하에 있는 어느 물건을 제3자가 함부로 빼앗든가 사용을 방해하든가 하는 일이 자주 있다.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은 어떤 사람이 평온하게 물건을 지배하고 있던 것을 다른 자가 방해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문제로 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꾀하기 위해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대개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지배(점유)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권리(本權)에 기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건을 훔쳐서 점유하고 있는 자와 같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의 지배가 방해된 경우(훔친 사람이 다시 도둑맞은 경우)에도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의 특정한 물건에 대한 현재의 지배관계가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가를 일일이 문제로 삼는다면 점유자의 보호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조사에 시간이 걸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결함이 생기는 일이 있다. 그래서 법률은 점유제도에서는 이 점을 일체 문제삼지 않고 여하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사인(私人)에 의해 함부로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그 지배를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도둑의 점유라도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일시적인 보호이고 점유권은 가(假)의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사실적인 법률관계의 보호를 꾀하는 본권(本權)과 구별된다. 점유권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⑴ 점유자는 소유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0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쪽에서 점유자가 점유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⑵ 점유의 일정기간의 계속은 취득시효를 성립시키고(245조), 즉시 취득의 요건으로 되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한다(249조).

⑶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을 부여받아 타인의 점유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204-208조).

⑷ 점유자는 본권자에 대해 과실(果實) 취득권이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197조, 201조, 203조).

점유[편집]

占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支配)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점유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사실적 지배 외에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하느냐에 관하여는 독일 보통법시대 이래로 학설상의 논쟁이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입법주의도 나뉘어져 있다. 학설은 점유은 체소(體素)로서의 소지(所持:사실상의 지배)와 그 밖의 심소(心素)로서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주관설(心素의 내용에 따라 소유자 의사설·지배자 의사설 및 자기를 위하여 소지하는 의사설)과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즉 소지)만으로써 충분하고 그 밖에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객관설로 대별되며, 다시 객관설에는 소지의사설(所持意思說)과 순객관설(純客觀說)이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질적 권리인 본권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외계의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적 지배의 외형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한다. 즉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족하고 그 밖에 어떤 특별한 의사는 필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사실적 지배의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소지의 사설). 이와 같이 민법은 객관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불법점유자(예;도둑)에게도 그 점유권이 인정되어 실질상의 권리자는 자기에게 권리 있음을 증명하여야 되고 자력구제(自力救濟)는 인정되지 않으며 본권의 소로써 목적물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또 사실상의 지배라고 함은 물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힘을 미치고 있어도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점유보조자), 반대로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미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간접점유:包括承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통하여 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편집]

自主占有· 他主占有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이 있다. 그 중에서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한 점유의 구별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라는 구별방법이 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갖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란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 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래서 소유권자나 소유권은 갖지 않았으나 잘못하여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도둑도 또한 자주점유자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에 대하여 임차인·지상권자·전세권자·사용차인(使用借人) 등은 이러한 의사가 없으므로 타주점유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점유자가 동시에 타주점유자일 수도 있다. 예컨대 가옥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임대한 후 방 하나를 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이다.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자로 되려면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취득원인에 기하여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구법 185조 참조). 점유의사의 변경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나 그 표시는 묵시라도 무방하다.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인을 위해 점유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

직접점유·간접점유[편집]

直接占有·間接占有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하여 매개되어서 점유하는 것이 간접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이 직접점유이다. 예를 들면 임대인의 점유는 간접점유가 되고 임차인의 점유는 직접점유가 된다.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점유매개자가 물건을 점유할 것(점유보조자와 다른 점)과 직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 즉 물건의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194조). 이러한 관계가 없는 도난의 경우에서의 피해자와 절도자 사이에는 간접점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접점유도 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점유보호 청구권(207조)을 비롯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선의점유·악의점유[편집]

善意占有·惡意占有

소유권·질권·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오신(誤信)하여 점유하는 것을 선의점유라 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없음을 알고 또는 그 유무에 관하여 의심하면서도 점유하는 것을 악의점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의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실유무를 의심하는 것도 포함되는 데 반하여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를 제한하였다.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우선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197조 1항). 이 구별은 취득시효(245조 이하), 점유자의 과실(果實) 취득(201조)·점유자의 책임(202조)·선의취득(249조) 등에 실익(實益)이 있다.

과실점유·무과실점유[편집]

過失占有·無過失占有

선의점유에서 점유자가 점유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신(誤信)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 오신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과실점유이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점유이다. 이 구별은 취득시효(245조 이하), 선의취득(249조) 등에 실익(實益)이 있다. 점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선의는 추정되고 있으나(197조 1항), 무과실은 추정되어 있지 않아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독점유·공동점유[편집]

單獨占有·共同占有

1개의 물건을 1인이 점유하느냐 혹은 수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느냐에 의한 분류이다. 즉 1인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단독 점유이고 수인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공동점유이다. 공동점유자는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의사만을 가지면 족하고 전원을 위해서 하는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자의 점유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서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간에 어느 것이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중첩하는 것은 공동점유일 수가 없다. 동일 물건에 대하여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성립하는 경우도 공동점유가 아니다. 공동점유에는 공유자(共有者)의 점유라든가 공동상속인의 점유와 같이 자주점유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하는 경우처럼 타주점유에도 있을 수 있다.

점유권의 취득[편집]

占有者-取得

점유권은 점유란 사실에 기하여 법률에 의해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래서 점유가 원시적으로 취득될 때에는 이것에 기하여 점유권도 원시적으로 취득된다. 예를 들면 해안의 조개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써 소지하기에 이르렀을 때는 점유가 원시적으로 취득되어 다시 그 조개에 대해 점유자는 점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점유권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취득된다. 즉 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점유매개자(예를 들면 賃借人)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의사로써 물건을 소지하는 것에 따라 본인은 점유권을 취득한다(간접점유). 또 점유권은 양도·상속 등에 의해 승계적으로 취득된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권 양도의 계약과 그 점유권의 기초인 점유의 이전에 의해 생긴다.

현실의 인도[편집]

現實-引渡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실적 지배를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196조 1항). 즉 원래의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의 지배를 외형상 점유의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산을 손에서 손으로 이전하고 가옥에 있어서는 열쇠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간이의 인도[편집]

簡易-引渡

점유권의 인도를 받을 자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도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된 것으로 하는 간편한 인도방법이다. 예컨대 임차인이나 수치인은 이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인도의 합의만 있으면 인도를 받은 것으로 된다(188조 2항). 전례에서 임차인이나 수치인은 그가 점유하는 동산을 일단 양도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전환하였다가 다시 인도받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점유개정[편집]

占有改定

이것도 간단한 점유이전 방법의 하나로서 점유권의 양도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물건을 직접으로 점유하려고 하는 경우에 양수인에의 물건의 실제적인 수수(授受)를 전혀 행하지 않고 그 이후 양수인 때문에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뿐으로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189조). 예를 들면 물건을 판 사람이 계속하여 그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그 물건을 일단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양자의 합의만으로 인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간편한 인도방법이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실익(實益)이 많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편집]

返還請求權-讓渡-引渡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를 한 것으로 되는 간편한 인도방법이다(196조 2항, 190조). 이것이 즉 간접점유의 양도이다. 간접점유자의 양도인이 그의 간접점유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물건을 임치하고 있는 경우에 C가 그 물건을 양수하여 계속 B에게 임치하려고 한다면 A는 그의 B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면 된다. 따라서 A가 일단 B로부터 물건을 찾은 뒤에 C에게 인도하고 C는 다시 B에게 맡기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선의취득[편집]

善意取得

동산을 처분하는 권리가 없는 자를 권리가 있는 자로 오신하여 이 자와 거래하고, 선의·무과실·평온공연(平穩公然)하게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가 그 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선의취득:249조).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A로부터 맡고 있던 보석을 B가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고 C에게 팔았다. 이 경우 C가 B의 말을 신용하여 사들였다고 해도 본래 그 보석의 소유권은 A이므로 C는 B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누구로부터 동산을 사들일 때에는 소유권의 유무를 신중히 조사하지 않으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게 되고 안전신속한 상품거래를 바라는 근대사회의 요청에 반하게 된다. 한편 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와 달라 완전한 공시제도를 취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에 C가 B를 소유자라 믿고 더욱이 그렇게 믿는 데 있어서 주의에 결함이 없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C에게 보석의 소유권을 취득시키게 했다.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이 제도는 동산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공신의 원칙을 실현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연혁적으로는 게르만법의 이른바 '손이 손을 지킨다'는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동산이 도품(盜品) 또는 유실물일 때는 설사 위의 조건이 갖추어졌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및 유실한 때로부터 2년간은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0조). 또한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한층 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의 안전이 도모되어 있다(상 65조, 어음 16조 2항, 수표 21조).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취득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권[편집]

本權

점유권에 대하는 말로서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이다. 점유할 권리 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한다. 예컨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질권·임차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그 점유를 정당한 것으로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을 경우(예를 들면 소유자의 점유)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도둑의 점유)가 있으며 전자를 본권을 수반하는 점유, 후자를 본권를 수반하지 않는 점유라고 한다. 점유권은 외형적인 점유의 사실에 기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위의 두 점유는 같은 점유권으로서 일단 동일한 법적 보호(다만 假의 보호)를 받지만 종국적으로는 본권을 가진 사람에게 점유를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점유할 권리에 기한 소(訴)를 본권의 소라 하고 점유 자체에 기하는 점유의 소와 구별된다.

점유소권[편집]

占有訴權 --> 점유보호 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점유보호청구권[편집]

占有保護請求權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당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204조-206조). 본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로마법의 포세시오(possessio)에 기한 소권(訴權)에 유래하는 데서 점유소권(占有訴權)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연혁적인 명칭에 지나지 않으며 점유보호 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인 것이다. 그것은 점유권의 침해를 배제하여 완전한 점유상태를 회복하는 권리이므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민법은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점유보호 청구권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순수한 채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며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는 점유물반환 청구권·점유물방해제거 청구권·점유물방해예방 청구권의 세가지가 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에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자도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금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소(訴)를 '점유의 소'라고 하며, 소유권과 같은 실질적 권리에 기한 소는 이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양자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진다.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권자이다. 직접점유자는 물론 간접점유자도 주체가 된다(207조 → 직접점유·간접점유).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점유물방해제거 청구권 (점유보유 청구권)[편집]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占有保有 請求權)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된 경우에 발생하며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205조). 이것은 '점유보유의 소(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청구권의 특수한 요건은 점유방해의 사실이다. 어떤 사실이 방해로 인정되려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거나 점유자가 인용(忍容)할 만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야 한다. 그러나 점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하여 옆집의 큰나무가 자기 집 안마당에 넘어져 왔을 경우 등이다. 이 권리에 기하여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나무를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민법(205조 1항)은 점유보호 청구에 의하여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물론 손해가 없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또 방해가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방해의 제거라 함은 방해자의 비용으로써 방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손해배상이라 함은 원상으로 회복하는 동안에 점유에 지장을 줌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제거의 청구와 달라서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것이 지금의 통설이다. 점유보호 청구권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종의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이것에 있어서 특히 고의·과실을 불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발생요건을 일반의 불법행위와 달리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청구는 방해가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해가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205조 2항). 방해종료 후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기한은 손해배상의 청구에만 관한 것이다. 다만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를 착수한 때로부터 1년 안에 하든가 또는 그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이것을 청구하여야 한다(205조 3항). 그러나 공사 자체가 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에 하자(瑕疵)가 있었기 때문에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구애받음이 없이 방해가 존속하는 한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방해예방 청구권 (점유보전 청구권)[편집]

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占有保全請求權)

점유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며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206조). 이것을 '점유보전의 소(訴)'라고도 부른다. 방해를 받을 염려라 함은 건축법규에 위반하여 고층건물을 구축하거나 조잡하게 축대를 쌓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장차에 도괴됨으로써 이웃 토지의 점유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점유자는 방해예방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장래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를 청구하든가 양자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양자를 함께 청구할 수 없다. 방해의 예방이라 함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원인를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저지책이며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방청구권의 발생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필요치 않다. 법원은 방해예방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상대방의 비용으로써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한다. 담보는 물적이든 인적이든 여하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이에 있어서도 방해제거 청구권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이 방해예방 청구권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206조 1항).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제거 청구권과 동일한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다(206조 2항).

점유물반환 청구권 (점유회수 청구권)[편집]

占有物返還請求權(占有回收請求權)

점유가 침탈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며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204조 1항). 이것을 '점유회수의 소(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보석을 침탈당하였을 경우에는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하여 보석의 반환과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의 배상까지도 이 청구권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점유를 침탈한 자가 이 보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점유침탈의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자에게도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04조 2항). 다만 침탈자의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점유물 반환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04조 3항).

준점유[편집]

準占有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210조). 원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한 제도이지만 물건 이외의 재산권(예를 들면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의 지배에 속해 있고 제3자가 그 외형을 보고 이것을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배를 우선은 보호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유지상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 점유에 준하여 이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했다. 준점유의 구체적인 것으로 예컨대 A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B가 훔쳐 갖고 있다든가 사실상 특허권자는 C인데 D명의로 등록되어 있든가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B예금채권의 준점유자, D를 특허권의 준점유자라고 한다. 물권에 대해서도 준점유는 성립하지만 그 행사에 소지를 수반하는 소유권·지상권 등에는 고유의 점유가 성립한다. 준점유에는 점유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지만 선의취득은 그 성질상 제외된다. 특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善意)의 변제가 유효로되는 것은(470조) 이것과 유사하다.

소유권[편집]

소유권[편집]

所有權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수유물을 사용·수익·처분 등 모든 방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211조). 예를 들면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집을 세울 수도 있고(사용), 작물을 심어 수확을 얻든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지대(地代)를 취득하든가 할 수 있고(수익), 또 그 토지를 파헤쳐 형을 바꿔버리든가 타인에게 양도하든가 담보로 넣든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다(처분). 이러한 소유권은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극히 중요한 제도이며 법률상으로도 기타 권리와는 다른 특별한 것으로 하여 특히 존중되어 왔다. 소유권은 시효에 걸려 소멸치 않는 것도 그 하나의 표현이다. 그러나 소유권이라는 제도 역시 역사적인 산물이며 이른바 근대적인 소유권, 즉 지금 보아 온 바와 같은 특별한 소유권이 성립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실제적인 취급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권의 절대성[편집]

所有權-絶對性

현행 민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소유권은 봉권제도하에서 재산지배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의 구속을 타파하고 각 개인에게 자유로이 그 재산을 지배시켜 국가가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어 왔다. 따라서 소유권 행사가 전혀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놓는 것, 소유권이 불가침의 것이라는 것 등이 그 성질로서 강력하게 주장되었던 것이다. 즉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유권의 절대성은 그 후 차차 수정되어 사회공공의 필요에 의해 소유권도 당연히 한계를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를 이룬 이 소유권의 존중은 근본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헌 23·민 211, 212조 참조).

소유권의 제한[편집]

所有權-制限

소유권은 지금 보아 온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며 불가침한 것으로 되어 왔지만 물론 전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제한은 처음 특히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법률에 의해 확실히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과 그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에 한한다고 엄격히 해석되고 있다. 소유권의 제한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민법전 외에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토지수용법·도로법 등 다수의 것이 있고 제한의 방법도 예를 들면 상린관계와 같이 직접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지법 등에서

수 있는것 같이 계약의 자유를 간섭하는 데 따라 간접적으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법령에 의한 제한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소유권이

특별한 권리이더라도 역시 그것은 일정한 사회상·경제상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되어진 것이므로 설령 법률에 일일이 규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역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행사가 허용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되어 왔다. 위와 같은 범위를 넘어 소유권이 행사된 경우 소유권의 남용으로서 법률상의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은 이러한 사실의 표현이라고 말해도 좋다. 또한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212조) 이 경우에도 역시 무제한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반환청구권[편집]

返還請求權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다음에 말하는 방해제거·방해예방의 두 청구권과 같이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이다. 소유권이 도난당하든가 잘못하여 남이 가져가든가 하여 소유권자의 지배가 침해된 그러한 경우 소유권자는 현재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제거 청구권[편집]

妨害除去請求權

소유권자가 목적물의 지배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나 그 지배가 모두 침탈되지는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소유지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때때로 정당한 범위를 넘은 소유권행사 즉 소유권의 남용으로서 그 주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유지에 무단히 공작물이 설치되었을 때라도 상대를 골탕먹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제거를 청구하든가 또는 모처럼 완성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방해예방 청구권[편집]

妨害豫防請求權

예를 들면 이웃 토지의 공작물이 자기 소유지에 넘어져 올 것처럼 돼 있을 때와 같이 목적물의 지배가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 소유권자는 이러한 방해의 발생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무주물 선점[편집]

無主物先占

사주(飼主)가 없는 새난 물고기를 잡는 경우와 같이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면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252조 1항). 그래서 소유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외에 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해 버렸다는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252조 3항).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가 된다(252조 2항).

유실물 습득[편집]

遺失物拾得

유실물 습득도 소유권취득의 한 가지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주물 선점(無主物先占)과는 달라 정해진 수속을 밟은 뒤에야 비로소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이다. 유실물이라는 것은 떨어뜨린 돈과 같이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지배에서 분리된 것이나 도난당한 물품은 유실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유실물법은 특히 범죄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도망간 가축 등도 유실물에 준하여 같은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유실 11조, 12조). 침몰품이나 표류물 등도 본래에는 유실물로 되겠으나 이런한 물건에 있어서는 '수난구호법'에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 유실물은 이것을 습득했다고 해서 바로 그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다. 무주물(無主物)과 달라 소유자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된 후 1년 안에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53조).

유실물법[편집]

遺失物法

이 법률이 규정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실물의 습득자는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의 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유실 1조 1항). 관수자(管守者)가 있는 선박·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유실 10조 1항, 2항). 습득이라 함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행위무능력자도 습득할 수 있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에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유실 1조 2항). 공고한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53조). 그러나 습득자가 습득물을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거나(유실 9조)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지 않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유실 14조). 유실물을 습득하고 유실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사무관리이지만, 유실물법은 특히습득자의 보관비·공시비 등의 필요비의 부담을 유실자 또는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유실 3조). 한편 유실자 등 유실물의 반환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의 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유실 4조). 그리고 선박·차량·건축물 등의 구내에서 습득한 때에는 그 점유자와 실제로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반분하여야 한다(유실 10조 3항). 유실물 외에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 등도 유실물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유실 11조, 12조). 그러나 표류물이나 침몰품은 유실물에 속하나 이들에 관하여는 특히 수난구호법이 적용되고, 유실물법은 그 적용이 없다. 유실물 습득자가 유실물법 또는 수난구호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서 유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매장물 발견[편집]

埋藏物發見

땅 속에 묻혀 있던 소유자불명의 금덩어리를 파낸 것 같은 것도 매장물 발견으로서 역시 소유권 취득의 한가지 원인이 된다. 매장물이라는 것은 위 예의 궁덩어리와 같이 별개의 것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소유자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일이 많으나 그에 한하지 않고 벽 속에 묻혀 발라졌거나 옷속에 누벼진 것과 같은 경우도 있다. 또 매장물의 경우는 발견하면 그만이고 특히 그것을 점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발견은 발굴과 같이 인위적으로 되는 경우도 좋고 산사태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경우라도 좋다. 매장물을 발견한 때도 유실물의 경우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유실 10조). 그래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4조). 타인의 소유물 중에서 매장물을 발견했을 때는 발견자와 매장물을 내포하고 있던 물건의 소유자가 반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54조 단서).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그 대신 발견자 등은 보상금이 지급된다(문화재 43조-48조).

첨부[편집]

添附

첨부라는 것은 다음에 말하는 부합(附合)·혼화(混和)·가공(加工)의 총칭으로서 이들의 경우에도 역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각각의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이 결합하여 한개의 물건으로 볼 수 있게 됐다든지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을 타인이 노력을 가하여 다른 물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나 이런 때에 이것을 원상태로 분리하든가 결합한 물건을 일부분씩 소유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차라리 한 사람만의 소유물로 하든가 전체에 대하여 공유를 인정하든가 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첨부의 결과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획득하든가 타인이 가공한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했든가 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반대로 이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다(261조).

부합[편집]

附合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이것을 그대로 각각의 소유자의 것으로 해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이 결합물을 한 사람만의 소유물로 하든가 각 소유자에게 이것을 공유시키든가 하려는 것이 부합이라는 제도의 목적이다. 모처럼 결합한 물건을 다시 떼어 내는 것은 사회경제상에도 이익이 없고 또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재산의 각 부분에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합에는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의 2종이 있다.

⑴ 부동산의 부합은 부동산에 동산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홍수로 동산인 토사(土砂)가 이웃 토지에 퇴적된 경우와 같이 동산이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결합하여 그 부동산과 일체의 것으로 생각되게 된 때가 부동산의 부합이다.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결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6조 본문). 단 임차권자 등이 차용하고 있는 토지에 작물을 심었다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동산을 결합시킨 경우에는 이들 권리자는 그대로 그 동산의 소유권을 보류하는 것이 된다(256조 단서).

⑵ 동산의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동산이 결합하여 훼손시키지 않으면 분리되지 않거나 혹은 분리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인정된다. 그래서 동산이 부합했을 때, 예를 들면 기계에 부품이 결합한 것과 같이 각각의 동산에 대하여 주종(主從)의 구별이 되는 경우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결합한 물건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7조). 또 주종의 구별이 되지 않을 때는 결합한 물건을 각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된다(257조 후단).

혼화[편집]

混和

A 소유의 술과 B 소유의 술이 섞여버린 것과 같이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을 섞어버려 어느 부분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되었을 경우가 혼화이다. 금전이나 곡물이 섞였을 경우 등도 역시 이것에 포함된다. 혼화의 경우에는 동산의 부합과 같이 취급되고 섞인 물건에 대하여 주종의 구별이 되는 때는 주된 부분의 소유자가 혼합물을 혼자서 소유하고, 주종의 구별이 되지 않을 때는 혼합물을 공유하게 된다(258조).

가공[편집]

加工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공이라고 한다. 이 경우 만들어진 물건은 원칙적으로 재료의 소유자의 것이 된다(259조 1항 본문).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多額)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되고(259조 1항 단서),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액을 증가액에 가산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한다(259조 2항).

공동소유[편집]

共同所有

하나의 물건은 한 사람의 권리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예로부터 행하여졌다. 전자를 단독소유(單獨所有)라 부르는 데 대하여 후자를 공동소유(共同所有)라 부른다. 요컨대 공동소유는 권리의 분할이다. 권리의 분할에는 양적(量的) 분할과 질적(質的) 분할이 있다. 하나의 소유권을 분수적으로 분할하여 AB가 각각 반씩 갖는 것은 소유권의 양적 분할이고, 하나의 소유권을 관리·처분·사용·수익 등의 각 권능으로 분해하여 A가 관리·처분과 같은 지배적 권능을 갖고, B가 사용·수익과 같은 경제적 권능을 갖고 있어 양자의 권능을 단체 내부의 조직법에 의하여 결합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실현시키는 것은 질적 분할이다. 전자는 개인주의적 법제(法制) 아래에서 인정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共有)가 이에 속하고 후자는 단체주의적 법제 아래에서 인정된 공동소유의 형태로 총유(總有)가 이에 속한다. 합유(合有)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이 세가지를 모두 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적 결합 즉 주체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공유[편집]

共有

수인(數人)이 동일 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유(分有)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262조 1항). 공유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생기는 것도 있다. 공유라고 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각 공유자는 각각 독립하여 목적물의 전부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단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예컨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목적물의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단독소유권에 비해 그 분량이 적어져 있는 것이다. 또 각 공유자는 이 권리를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끝내게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즉 공유로는 합유나 총유 등에 비해 공유자의 단체로서의 결합이 중시되지 않고 각 공유자의 독립된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관계와 지분[편집]

共有關係-持分

지분은 공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나 지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공유자의 목적물을 지배하는 권리 그것을 지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서의 지분은 일반적으로 지분권(持分權)이라 부른다. 또한 각 공유자의 지분권의 분량의 비율을 지분이라고 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또 지분권과 구별하여 지분의 비율 등으로도 불린다. 지분권은 소유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공유의 테두리 속에서 보통의 소유권과 같이 취급된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담보로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또 각자의 지분권을 등기할 수도 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하든가 수익하든가 할 수 있다(263조). 또 목적물의 관리, 예를 들면 이것을 사람에게 대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각 공유자의 지분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목적물을 보존하는 행위는 각자가 혼자서 할 수 있다(265조). 그러나 목적물의 변경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64조).

공유물 분할[편집]

共有物分割

각 공유자는 공유관계를 끝내기 위해 언제나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공유자의 특약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268조 1항). 한 사람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분할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공유물의 분할에는 공유물 자체를 분할하거나(현물분할), 공유물을 팔아 대금을 분할하거나(대금분할), 공유자의 한 사람에게 공유물을 주어 다른 공유자가 그 가격의 지급을 받는(가격배상) 등의 방법이 있다. 분할에 대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이것을 실현할 수가 있다(269조).

합유[편집]

合有

합유는 공유와 같이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공유에 비해 공동소유자의 단체로서의 결합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합유에서 공동소유자는 지분권(持分權)을 갖고 있으나 단체로서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권의 처분에 제한이 가해지고 분할청구가 금지된다(273조 3항). 합유의 전형적인 것은 조합계약이 된 때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704조). 또한 신탁법에서 공동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합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탁 45조).

총유[편집]

總有

총유는 합유보다 공동소유자의 독립성이 더욱 억제되어 단체로서의 결합이 중시되고 있다. 즉 총유라는 것은 다수인이 단체로서 물건을 공동지배하는 하나의 형태이나 단체 구성원의 각자에게는 지분권이 없고 단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만이 인정되어 목적물을 관리하든가 처분하든가 하는 권리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으며 사원 총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재산지배의 형태는 이 총유라고 생각되고 있다.

준공동소유[편집]

準共同所有

공동소유는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였으나 이것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는 경우가 준공동소유이다. 준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공동소유에 준하여 취급되지만 혹 준공동소유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예를 들면 408조 이하, 광업 26조, 특허 29조 등)이 있을 때는 우선 이것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된다(278조). 준공동소유에도 공동소유에서와 같이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가지가 있다.

상린관계[편집]

상린관계[편집]

相隣關係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하나의 경우이다. 그 내용은 꽤 상세하지만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억제하는 것에 따라 양자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분쟁을 해결하여 이웃간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할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제한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리 약속해 둘 필요가 없는 점에서는 지역권 등과 다르다. 또 상린관계에 의해 한 쪽의 소유권이 제한된 경우, 다른 쪽의 소유권의 내용은 반대로 그만큼 통상보다도 넓어지는 것이다.

인지사용청구권[편집]

隣地使用請求權

경계 또는 그 근방에서 건물이나 울타리를 만들든가 이들을 수선하든가 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주가 이웃의 토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토지의 소유자가 위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216조 1항 본문). 그러나 혹 상대가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승낙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사람의 집에 출입하려면 그의 자발적인 승낙이 절대 필요하다(216조 1항 단서). 이웃 사람은 토지나 주택에 타인(隣地使用人)의 출입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16조 2항).

주위토지통행권[편집]

周圍土地通行權

어떤 사람의 토지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할 때, 또 못·늪·강·바다 등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와 통할 수가 없든가 벼랑이 있어 공로와 현저한 고저(高低)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둘러싼 타인의 토지(周圍土地)를 통행할 수가 있다(219조 1항). 주위토지를 통행할 경우에 통행권을 갖는 자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그 통행하는 토지를 위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나 통행권자는 필요가 있으면 통로를 만들 수 있다(219조 1항). 그러나 또 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219조 2항).

자연유수의 승수의무[편집]

自然流水-承水義務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물이 자연히 흘러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높은 이웃토지로부터 냇물이나 빗물이 자연히 자기 토지에 흘러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막지 못한다(221조 1항). 또한 고지(高地) 소유자가 이웃 저지(低地)에서 필요한 물의 흐름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방해하는 시설을 했을 때에는 이웃 저지 소유자는 그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221조 2항).

소통공사권[편집]

疏通工事權

물의 흐름이 산사태 등으로 인해 낮은 토지에 막히게 되었을 때 고지의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그 흐름을 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222조).

예방공사청구권[편집]

豫防工事請求權

A 소유의 토지에 저수·배수·인수 등 때문에 설치된 공작물이 파손이나 고장 등에 의해 B 소유의 토지에 손해를 미치거나 또는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B는 A에게 수선이나 물의 소통을 위한 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하다면 예방공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223조). 이것에 요하는 비용은 특별한 관습이 없는 이상 A가 부담한다.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편집]

-施設義務

토지의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건축 등을 한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빗물이 자기 토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25조).

수류변경권[편집]

水流變更權

소유지에 수류(水流)가 있는데 그 대안(對岸)의 토지는 타인의 것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 수류의 수로(水路)나 수류의 폭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229조 1항). 수류의 양안(兩岸) 모두가 자기의 것일 때에는 별다른 관습이 없는 한 수로나 폭을 바꿔도 좋다. 단 이 경우에도 흐름이 이웃 토지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원래의 수로나 폭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229조 2항, 3항).

여수소통권[편집]

餘水疏通權

고지의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해 또 가용(예를 들면 세탁용)이나 농공업용의 남은 물을 흘려버리기 위해 공로(公路)·공류(公流)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토지에 그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226조 1항). 그러나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방죽의 설치·이용권[편집]

-設置·利用權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는 방죽(堰:물의 흐름을 막든가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안(對岸)이 타인의 소유지라도 그 방죽을 대안에 접촉시킬 수가 있다(230조 1항). 또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 방죽을 자기도 쓸 수가 있다. 단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230조 2항).

경계표·담의 설치권[편집]

境界標·-設置權

토지의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나 담을 설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37조 1항). 그 비용은 각각의 소유자가 평등하게 분담하지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237조 2항). 그러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237조 3항). 인지(隣地)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防火壁)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다(238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편집]

境界標等-共有推定

경계선상에 설치한 경계표·담·도랑 등은 원칙적으로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39조 본문). 그러나 이것을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9조 단서).

수지·목근의 제거권[편집]

樹枝·木根-除去權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40조 1항).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 자기 토지로 들어왔다고 하여서 이를 함부로 절단할 수는 없다.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소유자가 그 수목을 이식할 수도 있고 또 절단한다고 하더라도 절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민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게 하였다. 수목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절단의 판결을 얻어 소유자의 비용으로써 절단하지 않고 청구자가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240조 2항). 그러나 수지가 경계를 넘은 부분이 조금 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장애도 없을 때에도 이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것이다. 경계를 넘은 것이 수지가 아니고 목근(木根)일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수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것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240조 3항).

토지의 심굴금지[편집]

土地-深掘禁止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241조 본문).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41조 단서). 소유지를 파는 데 관한 규정으로서는 본 조문 외에 민법 244조가 있는데, 244조는 우물을 파거나 지하시설을 하는 데에만 적용하나 241조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편집]

境界線附近-建築

건물을 세울 때는 경계선에서 50센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242조). 이 제한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려 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242조 2항 본문). 그러나 건축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이미 건축이 완성되었으면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42조 2항 단서). 그 밖에 타인의 주택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창이나 마루가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됨을 우려하여 이웃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3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편집]

地下施設等-對-制限

우물을 파거나 용수(用水)·하수(下水) 또는 오물 등을 저치(貯置)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도랑 또는 지하철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244조 1항).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두게 한 것은 이와 같은 특수한 공작물은 자칫 잘못하면 이웃 토지이 토사(土砂)를 붕괴시키거나 하수·오액(汚液)을 새게 하여 이웃 토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계선 근방에서 이런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下水)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224조 2항).

용익물권[편집]

용익물권[편집]

用益物權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 및 수익(用益)할 수 있는 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하게 한정된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물권이므로 담보물권과 같이 제한물권 또는 타물권이라고 불린다. ① 지상권(279조), ②지역권(291조), ③ 전세권(303조), ④ 특수지역권(302조) 등 4종을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어업권·입어권(入漁權)도 이와 유사하다. 근래 용익물권이 강화됨에 따라 소유권의 절대성이 점차 수정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상권에 있어서 용익물권의 강화는 특히 현저하다. 사람의 생활은 직접·간접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유자로서 자기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의 토지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용익물권에 의한 것과 채권인 임차권(618조-654조)에 의한 것이 있다. 지주 쪽에서 볼 때 차지인(借地人)이 자유로이 양도·전대(轉貸)할 수 없고 또 원칙적으로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임대차 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차지(借地) 관계는 용익물권이 아니고 임대차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에는 단순한 토지 소유자보다도 현실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야말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권이 보호·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상권[편집]

地上權

건물·기타의 공작물 또는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279조). 즉 건물을 위시하여 다리·광고탑·텔레비전탑·전주·기념비 등의 지상공작물뿐 아니고 지하 및 공간이 공작물소유 때문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주가 효력이 약한 임차권을 좋아하는 점에서 수목 및 건물의 소유를 위한 차지(借地) 관계는 대부분이 지상권이 아니고 임대차(618조-654조)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지상권자는 자기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 타인에게 임대하든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에 반하여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는 점이다. 지상권은 지주와의 설정계약에 의해 취득되지만 시효에 의한 취득(248조)이나 법정지상권도 있다.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최단기간(最短期間)의 제한이 있으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280조, 281조). 또한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지며 직접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地料)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기간만료 기타의 사유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자기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야 하며 지주(지상권 설정자)가 그 매수(買受)를 청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285조). 또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283조), 양(兩) 당사자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지료증감(地料增減) 청구권이 인정된다(286조).

지역권[편집]

地役權

A지의 이익을 위해 B지를 일정한 범위로 이용할 수 있는 물권(291조-302조). 자기가 소유한 A지를 위해 타인의 B지를 통행하든가 B지에서 물을 끌든가 B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 또는 일정한 종류 이외의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든가 하는 등 특정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권(291조). 우리 민법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人役權)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지역권만 인정하였다. 두 개의 토지의 이용조절이란 점에서 상린관계와 흡사하지만 이것이 최소한도의 이용조절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데 반해 지역권은 계약으로 설정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여 충분한 이용조절을 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학설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임차권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시효에 의한 취득도 있을 수 있으나 그 행사가 간단없이 외부에 표시된 것(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294조).

승역지[편집]

承役地

지역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토지. A지의 소유자 갑과 B지의 소유자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A지의 이익을 위해서 B지상에 지역권을 설정한 경우, B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요역지[편집]

要役地

지역권의 설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토지. 위의 예 중에서 A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물권인데 요역지에 귀속하는 권리라고 생각되어 A지가 갑으로부터 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지역권도 당연히 병에게 넘어간 것으로 본다(292조).

용수지역권[편집]

用水地役權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전답의 관개용으로 물을 끄는 권리, 천원에서 온천물을 끄는 권리는 각기 농업수리권, 온천이용권의 문제이다. 용수지역권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샘과 우물의 물을 가사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현행 민법은 그 이용 조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97조). 요역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저장한다거나 승역지의 수요를 고려한 나머지만을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다거나 하는 것은 설정행위로서 특약하지 않는 한 양지의 수요에 따라서 우선 가사용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공급한다. 이러한 양자의 이용조절은 다른 지역권에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통행지역권[편집]

通行地域權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통로를 개설해서 오랫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 245조의 요건을 갖추면 지역권을 취득한다(294조). 분양지 등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하여 묵시의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특수지역권[편집]

特殊地域權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목초·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放牧) 기타의 수익을 위한 관습상의 권리(302조). 권리자는 목적토지의 점유를 수반함이 없이 특정의 수익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며 소유자도 소유권의 행사가 저지됨이 없이 단지 편익을 위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지역권과 비슷하지만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要役地)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민' 즉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와 다르며, 일정의 지역주민 전체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이러한 특수한 토지 수익권에서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형태와 목적토지의 소유권이 타인(국가 기타의 公法人·私法人 또는 개인 등)의 소유에 속하는 형태가 있으며, 구민법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입회권(入會權)이라 하였으나 민법은 후자에 관해서만 1개조의 규정을 두어 특수지역권이라 한다. 민법은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특수지역권에 관하여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민법의 규정이 없는 점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 위의 두 형태는 어느 것이나 모두 자연경제에 의존하는 농어촌민에게 땔나무, 가축의 먹이 등 생활자료를 확보해 주는 중요한 사회적 작용을 가지는 것인데, 근대적인 소유권과 상용(相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되는 경향에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방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