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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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편집]

時效制度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법률상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어느 자에 대해 권리자인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권리자였다고 인정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어느 자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은 것 같은 사실상태가 시효기간만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에는 법적 안정의 이유. 채증(採證)상의 이유·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이다.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효가 성립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援用)이 없으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할 수가 없다.

제척기간[편집]

除斥期間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법률이 예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예정기간'이라고도 말한다.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⑴ 시효와 같은 중단이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 주장이나 의무자의 승인이 있어도 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⑵ 시효와 같이 당사자가 재판상 원용(援用)하는 것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제척기간의 효과는 당연히 생기므로 법원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⑶ 제척기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포기의 제도가 없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제척기간인가 시효기간인가의 판별에 대해서는 법률의 문구에만 의할 것이 아니다.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규정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 등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척[편집]

除斥

제척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88조 1항, 89조). 한정승인자·상속재산의 청산에서의 관리인이 일체의 상속채권자·수증자(受贈者)에 공고했을 때에도 같은 최고를 할 수 있다(1032조, 1056조).

시효의 소급효[편집]

時效-遡及效

완성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것은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과는 시효기간의 개시시(開始時), 즉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167조, 247조). 시효는 시효기간 중 평온하게 계속된 사실관계에 기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기산일에 소급시켜도 법률관계를 혼란시킬 우려는 없고, 오히려 시효기간 중 계속된 사실관계를 보호하려는 시효제도의 취지로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효의 소급효의 결과, ① 취득시효에서는 시효기간중의 과실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멸시효에서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시효기간 중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시효기간중에 권리를 침해한 자는 시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③ 시효기간중에 시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그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유효하며, 반대로 시효로 권리를 상실한 자의 처분은 무효가 된다.

시효의 원용[편집]

時效-援用

소멸시효에서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가 완성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있는 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援用權)'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있다.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에서도 소멸시효의 원용이 없으면 이것을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원용이 있어야 비로소 권리소멸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소멸시효의 원용권자는 원용을 하지 않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원용의 장소는 반드시 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원용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의 당사자 이외에 이 권리·의무에 기하여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의 확장을 받는 자, 즉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보증인 등도 포함한다. 또 원용의 효과는 상대적이라서 원용권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1인의 원용·불원용은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편집]

時效利益-抛棄

시효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184조). 계속적인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시효제도의 목적이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며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을 틈타서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또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묵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포기를 하려면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필요로 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1인의 포기는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편집]

時效-中斷

시효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절(中絶)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정지(停止)와 더불어 '시효의 장애'라고도 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후에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178조). 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에 공통한 법정(法定) 중단사유와 취득시효에 특유한 자연중단 사유가 있다. 전자에 관하여 민법은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의 세가지를 인정한다(168조).

시효의 정지[편집]

時效-停止

시효가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시효의 완성을 유예(猶豫)시키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불행사가 권리자의 태만으로 인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효의 중단과는 달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정지의 사유에는 ① 시효기간 만료 전 6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로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179조), ② 재산을 관리하는 부(父)·모(母)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로 되거나 또는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180조 1항), ③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180조 2항), ④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181조) 각각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⑤ 천재(天災)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민법은 시효의 정지를 소멸시효에만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시효에도 이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취득시효[편집]

取得時效

취득시효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 또는 준점유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는 것에 기하여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시효를 말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고 반사적으로 전(前)소유자는 권리를 잃게 된다.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自主占有), ② 그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행하여졌을 것, ③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할 것 등이다. 그 기간은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등기부 취득시효)에는 10년, 그러한 등기없이 점유만 한 경우(점유 취득시효)에는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245조). 또 동산에 관하여 점유한 악의(惡意)인 때에는 10년, 선의(善意)·무과실인 때에는 5년이다(246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써 선의이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조-199조).

그리고 일시 점유를 침탈당해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가주된다(192조 2항 단서).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유권에서와 대체로 같다(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의 취득시효에는 準占有가 요건임).

소멸시효[편집]

消滅時效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의 소멸의 효과를 발생케 한 시효이다. 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166조 1항).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소두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점유권·물권적·청구권·상린권·담보물건 등은 그 성질상 예외가 된다. 시효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의 채권은 10년, 그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162조) 것이 원칙이지만, 상사(商事) 채권은 5년(상 64조)이고 그 외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단기소멸시효[편집]

短期消滅時效

광의로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하고, 협의로는 5년인 일반 상사채권 이외에 3년 이하의 것을 말한다. 채권은 그 행사가 용이한 권리일 뿐더러 일상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에 관하여 신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한 제도이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단기소멸 시효가 있다.

⑴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163조) ― ①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1년 이내의 정기지급채권), ② 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기사(技師)·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계리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계리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⑵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164조) ― ① 여관·음식점·대석(貸席)·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替當金)의 채권, ② 의복·침구·장구(葬具)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勞役人)·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修業者)의 교육·의식(衣食) 및 유숙(留宿)에 관한 교주(校主)·숙주(塾主)·교사의 채권.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며(근기 41조), 판결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화해·조정(調停)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다(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