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상 법/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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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정이율[편집]

商事法定利率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말한다. 채무발생의 원인이 상행위일 때 이에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 있어서 법정이율은 연 5푼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379조),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이는 통상적으로 민사거래보다 상사거래에 있어서 금전의 수요가 많고 원본의 이용에 의한 수익이 많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다. 이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유가증권[편집]

有價證券

상업상에서는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행·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지가 필요한 증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 상품권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이 결합되어 권리의 행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고, 또 권리의 융통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면 증권거래법상에서 유가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것, 신주인수권이나 주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리고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중개인[편집]

仲介人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93조).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견품보관의무 ,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이다.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일정하게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중개인은 특정한 상인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넓은 범위에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또한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상법 제101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5호).

요식증권[편집]

要式證券

증권에 기재될 사항과 방식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각각 방식이 법정되어 있고, 일정한 증권적 기재사항이 요구되므로 유가증권은 대부분 요식증권에 해당된다. 요식증권에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이 있다. 그런데 유가증권의 요식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일정한 사항이 최소한도의 기재사항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어음·수표에서만 철저하게 적용되고, 창고증권 등 다른 유가증권에서는 형식상 약간의 문제는 허용된다. 둘째 법정의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경우의 효력을 들 수 있다. 어음·수표에 있어서는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때에는 법이 특히 허용한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기재 사항은 어음·수표법상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기재는 오히려 어음 또는 수표 그 자체를 무효화시킨다(어음법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