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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편집]

保險法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진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實定保險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營利保險)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自足的)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損害保險)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단체적·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64조).

보험계약[편집]

保險契約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給與)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638조)이라고 정의한다.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정의로써 반드시 구체적인 유사한 성질의 계약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판도 있다. 종래 보험계약을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많은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험계약이 일반적인 전형계약(典型契約)의 유형에 맞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통합하여 공통되는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며, 보험계약을 단독 고립된 계약으로 볼 것인가 보험사업의 단체성에 착안하여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기타 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유상(有償)·쌍무(雙務)계약이고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되므로 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계약이다. 또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사행계약(射倖契約)에 속한다. 또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나(46조 17호)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므로 부합계약(附合契約)으로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적 감독이 필요하므로 통칙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지 못하게 상대적 강행규정(相對的强行規定)으로 하고 있다(663조).

보통보험약관[편집]

普通保險約款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표준사항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여 놓은 정형적(定型的) 계약조항을 보통보험약관이라 한다. 이것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무시되거나 또는 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 관한 지식이 희박하여 보험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르기 쉽고, 보험업의 독점적 경향이기 때문에 보험의 공공성(公共性)·사회성(社會性)에 입각하여 엄격한 국가적 감독(監督)이 필요하므로 보험약관 중 보통보험약관(普通保險約款)은 보험사업면허(免許)의 신청서에 첨부할 기초서류(基礎書類)의 하나로서 그 변경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보험 5조, 16조). 그러나 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약관이라 하더라도 그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보통보험약관은 당사자가 특히 이것에 따르지 아니 할 것임을 명백히 않는 한 계약자가 이것에 따를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보통거래약관(普通去來約款)의 규범성(規範性)이라 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처리상 그 내용을 정형화할 필요 때문에 인정된다.

이러한 보통약관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특약조항을 개개의 사정에 따라 정하는 계약조항을 특별보험약관(特別保險約款)이라 한다. 따라서 특별보험약관은 보통약관을 보충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로써 약정된다.

보험증권[편집]

保險證券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로 보험자가 발생하는 증권을 보험증권이라 한다(640조). 이것은 보험계약 성립 후에 발행되므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보험증권의 공통되는 필요적(必要的) 기재사항에 관하여서는 상법 666조에 열거하고 있고 이 밖에 각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의 경우는 685조, 운송보험증권은 690조, 해상보험증권은 695조, 인보험증권은 728조·738조에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증권의 성질에 관하여 그것이 증거증권이고 면책증권(免責證券)인 것임은 명백하나 지시식(指示式)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에 관하여서는 논쟁이 있다. 최근에는 지시식으로 발행된 해상보험증권 특히 적하보험증권(積荷保險證券)에 대하여서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설이 유력하다.

보험사고[편집]

保險事故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바, 이 사고를 보험사고(保險事故)라 한다.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이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확정한 것임을 뜻한다. 이 불확정성은 당사자의 주관에 있어서 불확정하면 족하나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불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불발생을 안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644조).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45조 단서).

보험료·보험금액[편집]

保險料·保險金額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보수이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률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보험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그 기간의 위험과 보험료와는 불가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고 미경과분에 관하여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구를 할 수 있다(649조).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給與)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정액보험에 있어서서는 계약에 정한 금액이다. 보험료는 이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고지의무[편집]

告知義務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또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651조).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위험단체)의 내부에서 위험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또 공동준비재산으로서의 보험료총액과 보험급여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質問表)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구조·사용목적·장소·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고혈압·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病歷)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편집]

他人-保險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이고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이다(639조).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리(代理)는 아니고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민 539조)과 그 성질이 같다. 그러나 민법상의 이 계약은 그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야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거나 상관 없이 계약체결을 할 수 있고 그 타인(제3자)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 점에 차이가 있다(639조 1항).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은 갖지 아니한다.

손해보험[편집]

損害保險

보험자가 보험사고(保險事故)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638조, 665조).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손해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과 다르다. 보험사고는 폭풍우와 같은 자연력(自然力)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방화·절도와 같이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는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말하고 건물의 소실과 같은 직접손해는 물론이고 얻을 수 있었을 이익(利益)의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도 포함한다. 보험자로부터 전보(塡補)받는 금액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현실로 발생한 손해의 총액이므로 일정한 금액을 전보받는 생명보험과도 다른 점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이익 즉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이 있어야 한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683조 이하)·운송보험(688조 이하)·해상보험(693조 이하)·책임보험(719조 이하)으로 분류한다.

피보험이익[편집]

被保險利益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그의 전제요건으로 손해를 입을 만한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고 상법은 이것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한다(668조, 669조). 즉 그것은 법률상 또는 경제상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 없이 보험 없다'고 할 만큼 이것은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이므로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험가액[편집]

保險價額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의 가액(價額)을 보험가액이라 한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득(利得)을 주자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지급하게 될 최대한도가 된다. 이에 대하여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으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로부터 초과보험과 일부보험의 구별이 생긴다. 또 보험가액의 결정은 평가하는 때와 곳에 따라 변동하므로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협정하는 일이 많은바, 이런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協定保險價額)이라 하고 이 경우의 계약을 기평가보험계약(旣評價保險契約)이라고 한다(670조 참조). 이에 반하여 보함계약 당시 보험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때 이것을 미평가보험(未評價保險)이라고 한다(671조 참조).

초과보험[편집]

超過保險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한도(限度)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의 보험가액보다도 과대평가하여 보험금액이 결정되거나 물가의 변동으로 보험가액 자체가 하락하는 때에 초과보험이 발생한다.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이 도박에 이용될 염려가 있고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초치(招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현저한 초과보험이 계약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669조).

일부보험[편집]

一部保險

보험가액을 일부만을 부보(附保)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한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한다. 이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674조).

중복보험[편집]

重複保險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동일기간 동안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672조 1항). 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672조 2항).

화재보험[편집]

火災保險

화제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사고는 화재이나 상법은 화재를 정의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화재라 인정할 수 있는 화력에 의한 연소작용으로 생긴 재해(災害)라고 규정하면 된다.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원인을 불문하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683조) 이것을 위험보편(危險普遍)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손해라도 법정면책사유, 예컨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659조), 전쟁의 위험(660조),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678조) 등으로 인한 손해와 특약(特約)으로 제외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화재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화재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것, 즉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나 손해감소를 장려하는 공직적 이유 때문에 소방(消防)과 손해감소 조치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684조).

운송보험[편집]

運送保險

육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보험의 목적물은 운송물이므로 운송용구(運送用具)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운송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이므로 기차나 자동차의 전복·충돌과 같은 운송에 특유한 사고뿐만 아니라 운송 중에 생기는 화재·수해·도난과 같은 모든 위험을 포함한다. 운송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受荷人)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688조).

해상보험[편집]

海上保險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693조). 각종의 육상보험은 원래 해상보험의 제도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保險事故)는 항해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이므로 선박의 침몰·좌초(坐礁)·충돌과 같은 항해에 고유한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도난·포획(捕獲)·선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해상위험이라도 법정면책사유 또는 약정에 의한 면책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해상보험의 종류를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선박보험·적하보험(積荷保險)·운임보험·희망이익보험이 있고,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항해보험·기간보험·혼합보험이 있다. 또 선박의 명칭이나 적하물의 종류 또는 보험금액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예정보험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의 송하인·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 및 항비(港費)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는 특칙이 있다(706조). 또한 보험약관(約款)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할 위험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하고 이 특약에 따라 보험료율도 변동한다. 약관으로 정하는 보험조건은 전손(全損)만의 담보(T. L. O.), 단독해손부담보(單獨海損不擔保:F . P. A.), 특담분손담보(特擔分損擔保):A. R. 또는 W. A.) 등으로 대분한다. 해상보험의 오랜 역사로 말미암아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특히 보험약관이 발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책임보험[편집]

責任保險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때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받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719조). 예컨대 선박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타선에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또는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멸실·훼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사가 타인의 신체·재산에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등이다. 이러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재산적 급여의 책임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가 된다. 이것에는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책임도 있고 순전히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보증인의 책임 등), 계약의 효과로서 법률이 부여하는 책임 및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계약으로 인한 책임 등이 포함된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적 급여의 책임을 부담할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다. 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람의 자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뿐더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져야 할 위해(危害)의 발생이 날로 늘어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책임보험과 같은 강제책임보험이 발달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기능 때문이다.

재보험[편집]

再保險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가에게 인수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책임보험의 일종이다(661조). 이때의 재보험에 대하여 처음의 보험을 원보험(原保險:元受保險)이라 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혼자서 전부 부담하기 어려운 다액의 계약 또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한 곳에 편재한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에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전가하면서 한편 보험료의 차액을 이득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재보험과 원보험은 경제상으로는 동질적인 위험을 부담하므로 같은 성격의 보험이 되나 법률상으로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재보험은 책임보험에 속한다(726조). 재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은 원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 때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때가 된다. 따라서 원보험자가 현실로 이행하였는가는 불문한다.

인보험[편집]

人保險

인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불정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727조, 638조). 따라서 이 계약은 쌍무(雙務)·낙성(諾成)계약이다. 인보험(人保險)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손해보험과 차이가 있다. 상법은 인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만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727조 이하) 이 밖에 질병보험·교육보험·혼자(婚資)보험·산아(産兒)보험 등 그 유형은 많이 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681조)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保險代位:682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792조). 그러므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대위(代位)하여 행사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보험[편집]

生命保險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30조). 그러므로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이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험가액(保險價額)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아니하며 손해발생유무나 손해의 다과를 묻지 아니하는 정액(定額)보험이다.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고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와 이들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사, 즉 생존 또는 사망이다.

사망보험[편집]

死亡保險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으로 이것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존속하는 종신보험과 일정기간 동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보험이 있다.

생존보험[편집]

生存保險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교육보험이나 혼자(婚資)보험이 이에 속한다.

혼합보험[편집]

混合保險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과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의 양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를 혼합보험이라 한다. 양로보험(735조)이 그 예이다.

상해보험[편집]

傷害保險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37조). 생명보험은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액이 일정하게 결정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나 상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傷害)의 형태에 따라 정액보험인 경우와 치료비 기타 비용을 지급하는 부정액보험의 경우의 두 경우가 있다. 치료비의 지급과 같은 부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하여 외부적 돌발사고로 인하여 가해진 상해이므로 내부적 원인으로 인한 질병과는 구별된다. 또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일시금(日時金)보험과 연금(年金)보험이 인정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상해보험과 타인의 신체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상해보험이 인정된다.

상호보험[편집]

相互保險

상호보험은 보험관계가 필요한 다수인이 직접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적으로 보험을 행하는 경우의 보험으로 각 관계자는 보험입사계약(保險入社契約:entry)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상호보험관계가 생기고 보험자는 또 동시에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영국의 선주상호보험법인(船主相互保險法人:Pd. I culb)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영리보험(營利保險)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 경우 보험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