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법/상 법/상법〔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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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序說〕 상법은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성문의 법률, 즉 성법전(商法典)을 말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그 존재하는 형식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사적 생활 가운데 특히 상생활(商生活)을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 일컫는다. 사람의 일반 민사생활 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민사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상거래라는 특유한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가 상법이며, 따라서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상법은 소박하게 상(商)을 둘러싼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있지만, 상을 단순히 경제상의 상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 경제의 실체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재화의 전환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상의 상에 한정되고 있던 시대에는 상법도 이러한 의미의 고유한 상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경제의 발달에 따라 각국의 상법전이 규정하는 생활관계 또는 학문상 상법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은 경제상의 상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법률상의 상의 범위는 나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경제상의 상 외에 운송·보관·보험·은행 등 경제상의 상을 보조하고 또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제조공업, 전기·가스공급업, 공연업 나아가 광업과 같은 원시생산업의 일부까지도 상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업무의 내용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업의 형식이나 규모를 가지고 법률상의 상 또는 상인의 개념을 정하는 표준으로서 삼고 있다. 상법은 이와 같이 본래의 경제상의 상과는 거리가 먼 광범위하고 복잡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경제학상의 기업(企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상법의 규율대상인 생활관계의 특수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상법의 의의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 또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가는 상법의 대상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의 기업이며, 이것이 법률상의 상으로 된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생활관계에 특유한 법, 즉 기업법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의도 아래 계속적으로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를 말한다. 상법은 그 대상인 기업생활관계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의 필요에 따라서 독자적인 법역(法域)을 이루고 있다. 일반사회관계를 민사 규율하는 민법에 대하여 상법이 가지는 특성은 기업관계에 내재하는 기술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질서 아래 사람의 영리성은 기업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계획적·계속적 또한 통일적으로 실현되는데, 이에 상법의 지도이념으로서 특수한 법적 배려가 요청된다. 영리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개별적·일회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집단적·반복적 거래활동이 필요하며, 또한 기업거래의 신속·원활한 전개를 위하여는 거래와 그 상대방의 개성이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행위는 정형화(定型化)하게 된다. 상법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업생활관계의 고유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규제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상법은 먼저 그 대상인 기업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민경제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존속 중의 기업에 대하여는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해체로 인한 가치의 상실을 방지하려고 한다. 또 기업의 영리목적과 사회적 기능의 실천활동인 기업거래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외관주의(外觀主義)·공시주의·획일주의·신속주의·법적 확실주의·기업관계자의 책임의 가중(加重) 내지 경감(輕減) 등을 정하고 있다. 기업생활관계가 전통이나 윤리관에 의하여 제약되는 일이 적고 합리주의적 정신이 앞서는 것인 만큼 상법은 기술적·전문적 성격을 가지며, 기업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진보하여 간다. 동시에 합리성에 지배하는 상법분야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도 용이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국제적인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각국의 법의 내용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성문의 상법전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상사특별법 내지 부속법령과 상관습법(商慣習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현행 상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사기본법으로서 민법(民法)에 버금가는 대법전이다. 상법의 체제는 1편 총칙, 2편 상행위, 3편 회사, 4편 보험과 5편 해상 등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편에서는 각기의 제도·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상법이 기본적인 기업관계를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정 당시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소재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여 상사특별법이나 상관습법의 규율 아래 놓이게 된 사항도 많다. 또한 상법을 인식하는 자료로서 회사 기타의 공동기업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정관 등의 자치법규와 기업자가 집단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보통계약조관(普通契約條款)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徐 燉 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