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재인식/사 회 보 장/현대의 빈곤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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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편집]

貧困

'빈곤'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로서 영국의 경제학자 웹(S. J. Webb)의 소론(所論)은 다음과 같다. 즉, 빈곤이라 함은 생활필수품의 여러 가지가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체력을 손상하고 기력을 잃게 되어 드디어는 생명 그 자체를 잃게 되는 위험스런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근대 도시사회에서의 빈곤은 바야흐로 음식물·의복·주거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구성에 있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노동자 계층이다. 그 인구는 특히 근대 도시사회에 있어서는 도시인구의 압도적인 부분을 점한다. 가령 일본의 예를 들면 그러한 인구비율이 1965년도에 78%로 나타났고, 이를 일본의 도시·농촌을 포함한 총인구 비례로 보면 59%가 되는 바, 이런 형편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노동자의 생활은 임금(賃金)에 의해서 영위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는 생활필수품을 임금소득에 의하여 구입함으로써, 소비생활을 행하는 자본가에게는 노동력이 생산력을 위한 커다란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임금 그 자체는 아무런 생산력을 갖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에게는 생산을 위한 지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원료나 기계설비에 대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에 대한 비용인 임금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기업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생산비를 낮추고 판로를 확대하여 이윤의 총액을 될 수 있는 한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언제나 저수준에 눌러 있게 마련이고 아울러 더욱 낮게 끌어 내리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의 필요한 생활비 이하로, 즉 자기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및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을 합계한, 노동자의 가족생활을 단기·장기에 걸쳐 유지하고 재생산해 가는 데에 필요한 비용보다 낮게 밀려 책정되는 경향을 갖는 것이다.그러나 자본가 계층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러한 경향에 극단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저임금수준에 대한 고착(固着)은 노동력의 순조로운 재생산과 높은 노동능률의 확보, 이에 따른 생산력의 제고(提高)를 저해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은 긴 안목으로 보아서 기업가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개개인은 항상 격심한 경쟁 가운데 놓여 있게 되므로 그와 같은 노동력에 대한 배려를 해줄 여유라는 것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순조롭게 재생산되지 못할 때에는 노동자는 과로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을 낳게 되며, 그 자녀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발육불량이 되며, 나아가서는 비행을 범하게 되고, 무기력과 퇴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그 자녀는 차대(次代)의 노동자로 되어야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이와 같이 노동력이 순조로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보통 수준 이하로 밖에는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를 '노동력의 위축된 재생산'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웹이 말하는 '빈곤'의 의미이다.

최저생활[편집]

最低生活

임금수준이 생산수준 이하로 되면 노동력이 순조롭게 재생산되지 못하여 빈곤한 생활상황에 떨어지는 한계수준을 '최저생활수준'이라고 하며, 이 수준에서의 생활을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을 '최저생활비'라고 한다. 우리들의 생활은 가정생활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수준에서의 최저한도의 가계비, 바꿔 말하면 가계에 있어서의 실소비지출을 의미한다. 최저생활비는 가계에 있어서 실소비지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런데 이상의 최저생활을 그 내용상으로 고찰해 보면 그것은 다만 먹고 자는 것에 그치는 동물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생존'만을 취득할 만큼의 소비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으로 일정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일정한 한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비생활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 그 시대의 사회경제의 발달 정도, 그리고 각 나라에 따라 역사적으로 쌓아 내려온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문화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다.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최저생활수준 내지 최저생활비를 산출해 내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프랑스의 뒤크페시오, 독일의 엥겔, 영국의 론트리, 보레 등이 있다. 이제 이들이 사용해 왔던 측정방법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이론생계비 혹은 마켓 바스켓방식(market basket me­thod), 또는 전물량방식(全物量方式)이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이 이론은 론트리에 의하여 대표되며, 이것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동시에 그 이상도 아닌 생활필수물자의 양을 우선 물량적으로 전부 열거하고 계상(計上)한 뒤 이것을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최저생활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그것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특히 생리학·영양학·위생학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저 소요량을 결정한다. 의식주 및 교양·오락 등 각 방면에 걸쳐 그것의 최저 필요량을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주관적으로도 될 위험이 따르는 것이나, 가령 음식물의 경우 보통 정도의 노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은 1차적으로 영양학의 연구성과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19세기 중엽에 6사람을 표준가구로 한 최저생활비를 계산해낸 것은 뒤크페시오였다. 다시 20세기 초에 그것을 산출하고 그 최저수준 이하에 있는 가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수준 이하에 있는 가구수가 팽대(膨大)해지고 있음을 세상에 경고한 사람이 영국의 론트리였다.(2)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생활(消費生活), 특히 그 가계비에 관한 통계를 사용하여 소위 엥겔의 법칙을 비롯한 이제까지의 가계비의 동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발견되어 왔던 여러 가지 경향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통계에 의한 최저생활수준이 되는 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실태(實態) 생계방식이라고 부른다. 즉, 보레에 의하면 생계비 종목별로 본 가계지출은 수입의 상하에 대하여 각기 다른 각도를 갖는 직선으로서의 커브를 그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 커브를 통계적·구체적으로 구해서, 가령 교양·오락비가 제로가 되는 부근의 수입을 찾아내어 이를 최저 생활비로 결정하기로 하고, 또는 식생활의 커브를 보아 그것이 밑으로 꺾어져 내려가는 점에 따라 수입을 산출하여 이를 최저생활비로 보기도 한다. 이 선의 하강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는 한은 음식물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굴절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단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최저 생활비의 분석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최저 생존비(生存費)를 의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3) 식생활비(食生活費)에 관하여 표준 가구에 필요한 비용을 앞서 말한 물량방식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산출해 낸 다음, 표준가구에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식생활을 충족시키고 있는 가계를 통계적으로 많이 추출해내고, 이들 가계에 있어서 식생활비 이외의 실제적 지출에 대한 평균치를 그것에 덧붙인 총액을 최저 생활비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앞에서 말한 2가지 방식을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를 반(半) 물량방식 또는 엥겔방식이라고 부른다.이상 3가지의 방법을 들어 보았으나 실제로 최저 생활비의 산출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빈곤의 원인[편집]

貧困-原因

근대사회 내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빈곤, 또는 빈곤 아래에 있는 인구의 커다란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인구의 중심은 노동자 계급에 속하며 빈곤은 노동자 계급의 빈곤으로서 나타난다. 물론 자영업을 경영하는 계층도 피지배 계급으로서 일정한 양이 존재하며, 또한 이 계층의 하층부는 빈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 주요한 부분은 아니다. 빈곤이 근대사회,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피치 못할 현상이라 하는 것은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경제제도의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겠다.그러나 빈곤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그것을 대별하여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 즉 한 가족의 가구 밖으로부터 발생되는 것과, 가족생활의 장기적인 지속과 그에 따른 가족의 유지·재생산이라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이른바 가구(家口) 내의 원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양자의 원인이 겹쳐서 생겨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저임금·실업·노동재해 등은 전자에 속하고, 노쇠·병환·다산(多産)·사망 등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론트리는 1899년, 1936년, 1950년의 3회에 걸쳐서 영국 요크시의 시민생활을 조사하고 그 시점에 있어서의 빈곤의 부류(部類)와 그 직접적인 원인에 관한 보고를 내놓았다. 그 원인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로운트리가 말하는 '빈곤'이라 함은 오히려 '생존수준'에 있어서의 생활상황, 이른바 극빈(極貧) 수준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오늘날에 있어서 빈곤을 고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를 위시로 해서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자영업자(自營業者)의 비중이 떨어지고, 피고용자로서 사용되는 노동자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수준의 저하와 함께 생활의 불안정성을 한층 더 증대케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 및 직업적인 유동의 증가를 가져왔고, 또한 어떤 원인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이 극히 단기간에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곤궁한 생활 속에 몰아넣을 위험성을 증대시켰던 것이다.이와 함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사회계층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계층, 특히 저위(低位)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기준이 형성되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그러한 계층으로부터 용이하게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초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차별'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서 현대의 빈곤을 생각할 경우에는 그러한 지위계층의 예나 지금이나 의연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들 생활의 물질적인 저위성(低位性) 및 여기에 하층계급을 속박하고 있는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법제적(法制的) 그리고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빈곤 속에 있는 계층의 소위 '무권리(無權利)' 상태가 커다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상 말한 3가지 측면으로부터 곧바로 부딪치지 않고서는 빈곤이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다.

사회보장[편집]

社會保障

사회보장이란 이미 19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성립을 본 사회보장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전국민의 개인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인하고, 노동자 계급 및 국민 전체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나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를 막론하고 차별을 두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보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사회보장과 구빈제도(救貧制度)를 기초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후를 계기로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적 체계로 재편(再編)되고 형성되어진 것이다.

비버리지 보고[편집]

Beveridge 報告

제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41년 6월, 영국에서 '각 제도간의 상호관련성에 특히 유의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라고 하는 현행 국민적 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권고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사회보장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조사결과가 1942년 9월에 보고되었다. 그 조사보고서는 위원회 의장이었던 비버리지(W. H. Beveridge)경의 이름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비버리지 보고라고 부른다. 이것은 실로 오늘날 방대한 체제를 갖춘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된 역사적인 보고서였으며, 나아가서 전후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계획수립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 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서 1945년부터 49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도가 구체화되었다. 즉, 가족수당법(1945년), 국민산업재해보험법(동년), 아동법(동년), 국민부조법(1948년)을 제정,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했다. 비버리지 보고는 그 가운데 사회보장의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이라 함은 소득이 실업·질병 또는 재해에 의하여 중단당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신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고령에 의한 퇴직,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 출생·사망 및 결혼 등에 관한 특별한 지출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제1차적으로는 사회보장이 어느 최저한도까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소득의 보장은 가능한 한 그러한 소득을 자연스럽게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러한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제도의 모든 체계가 사회보장이며, 더 구체적인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국가부조'·'사회복지' 및 '공중위생' 등 4가지 제도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사회보장법의 성립[편집]

美國社會保障法-成立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은 영국보다는 미국이 먼저라고도 할 수 있다. 적어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빠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제도의 체계는 영국과 기타 다른 나라들의 잘 정비되고 체계화된 제도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졸렬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에서는 1929년에 시작된 경제공황에 의하여 실업자가 거리에 넘치게 되었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는데,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자유방임정책을 지양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계획에 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뉴딜 정책'이라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 가운데 사회보장법이 1935년 8월에 제정되었던 것이다.이 법률은 '연방정부가 행하는 양로수당제를 창설하고서 다시 각 주가 노인·맹인·피부양아동 및 불구아동·모자(母子)의 복지, 공중의 보건과 주(州) 실업보장법의 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의해서 일반인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이라고 불리며,① 사회보험-고령자·유가족 및 폐질(廢疾)보험, 실업보험, ② 공적 부조(公的扶助)-노쇠보조·아동부조·맹인부조, ③ 각종 시설-모자보호시설·지체(肢體) 부자유아시설, ④ 연방신용조합 등 4가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라로크 플랜(프랑스)[편집]

La Roque plan(Fance)

사회보장장관이 된 라 록크에 의해서 구상된 사회보장계획 1945년 '사회보장의 조직에 관한 법령', 1946년 '사회보장의 일반화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됨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프랑스에 있어서의 근대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은 프랑스 국민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대독(對獨) 레지스탕스 운동이 그 배경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이 나라의 광범위한 노동조합운동이 신장됨에 따라 밑으로부터 쌓아 올려짐으로싸 형성되어 갔던 경향이 강하다. 또한 영국의 사회보장이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급여(給與)에 중점이 놓여진 데 반하여 프랑스의 것은 고용보장을 포함하는 한층 더 넓은 체계로서 생각되어지며, 동시에 영국과 같이 전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할하는 확연성(確然性)은 없으나 그런대로 독자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그 내용으로는 ① 사회보장법전에 규정되는 각종 사회보험·양로연금·아동수단제도 등, ②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일원적(一元的)으로 관리되고 있는 무거출(無據出)의 실업부조제도, ③ 무료의료사업을 포함하는 국가부조제도 등의 3가지 큰 분야로 되어 있다.

ILO와 사회보장[편집]

-社會保障

선진국에서는 제2차대전 후 체계화되어온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되어가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국제적 촉진 기관으로서 자유세계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치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가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제26회 총회를 개최하고 ILO 목표와 가맹국에 대한 대책수립에 전거(典據)가 될 원칙을 밝힌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의 소득(basic income)과 포괄적인 의료혜택을 주고 사회보장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의무사항임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소득 보장에 관한 권고' 및 '의료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ILO는 이러한 노선을 다시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1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회 총회에서 '사회보장의 목표와 최저기준'이라고 제목을 붙인 설명서를 각국에 보내어 각국의 의향과 동향을 들어 수준이 높은 가맹국에는 고도의 기준을, 낮은 나라에는 최저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완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정하고 그 비준을 요청하였다.그 '최저기준'이라 함은 실업수당·양로연금·의재해급여·폐질연금·유족연금 중의 어느 것이 포함되며 의료·질병수당금, 실업수당금, 양로연금, 의무상해급여, 가족수당, 출산수당, 폐질연금, 유족연금 등의 9가지 중에서 3가지 것이 들어 있는 형태였다.

세계인권선언[편집]

世界人權宣言

국제연합이 1948년 파리 총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제25조에 '어떠한 사람도 의식주, 의료 및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로서 자기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취득할 권리와, 실업·질병·폐질·과부·노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다른 형태의 생활불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母)와 자(子)는 특별한 보호와 부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자(嫡子)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현대의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생활상태의 저위(低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보장되어져야 할 여러 권리, 특히 생활상의 권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사실상으로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슬로건은 사회보장의 형성·촉진에 있어서 커다란 힘을 부여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국제적 기관[편집]

社會保障-國際的機關

2차대전 후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형성·촉진에 대해 활력을 부여한 국제적 기관으로서는 ILO 및 세계노동연맹의 사회보장전문위원회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우선 ISSA(國際社會保障會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927년에 창립을 본 CIMAS(國際社會保險會義)가 재편성된 것으로 1976년 현재 회원은 94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6년 10월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사회보험과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ILO와 협력하여 사회보장의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 이 외에 WHO(世界保健機構), UNESCO(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 UNICEF(國際聯合國際兒童緊急救護基金) 등도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위생·복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WMA(世界醫師會)가 이룩한 역할도 큰 것이다.

사회보장헌장[편집]

社會保障憲章

1950년을 전후로 하여 세계적으로 팽배해진 재군비경쟁은 이 무렵에 등장한 '대포냐 버터냐'라고 하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창 일어나기 시작한 전후의 각국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게 되어, 그와 같은 정책이 불가피하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각국의 노동조합은 세계노동연맹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1953년에는 빈에서 세계노동연맹의 주도 아래 '사회보장의 옹호·개선 및 확대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리고 1958년에는 '사회보장의 방위와 개선을 위한 프랑스 노동총동맹전국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사회보장문제가 일부의 전문가에게만 맡겨지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대중의 일상적·항시적 투쟁의 과제임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이러한 행동을 위해 '사회보장강령'이 채택되었고, 8년 후인 1961년에는 프라하에서 제5회 세계노동연맹대회가 열려 여기에서 사회보장헌장의 초안이 심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헌장'으로서 확정될 골자가 만들어졌다.그 내용은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책임과 재해로서 질병·출산·가족수당·노동재해 및 직업병, 신체장애와 노쇠·사망 및 유족연금, 일할 권리와 실업의 예방, 노동위생 및 안전, 노동시간·유급휴가·주택 등 11가지를 들고, 그 범위도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과 안전·고용·주택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넓은 범위에 걸친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다.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그 취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사회보장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확립하였으며, 항시적 투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성격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