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근대 유럽과 아시아/나폴레옹과 빈 체제/영국의 자유주의적 여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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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유주의적 여러 개혁〔槪說〕[편집]

산업혁명은 동시에 사회혁명이어서 종래의 생산 관계에 변혁을 가져온 것은 물론 사회제도를 변혁시키고, 나아가서는 정치기구의 개혁마저도 유발했다. 즉, 산업자본가의 경제적 실력은 완전히 지주계급을 압도하여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계급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당해 그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요구를 원할하게 실현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았다. 정치기구는 이미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다. 또한 산업자본주의의 확립과 함께 다수의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공장제도하에 조직되고 훈련되어, 자기를 의식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개의 계급이 협력하고 대립하면서 지주 귀족의 과두 지배를 붕괴시켜 가는 것이 19세기 전반 영국 정치의 기본선(基本線)이었다. 제1차 선거법 개정 운동은 다 같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양계급의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그 성과는 산업자본가에게만 부여되었다.

자본가 계급에 배신당한 프티부르조아 및 노동자 계급은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독자적 정치운동을 전개했다. 곡물조례법(穀物條例法) 철폐운동은 산업자본가 및 노동자의 희생으로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던 악법에 대한 투쟁이며, 결국은 산업자본가가 요구하는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개혁을 통해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생산 제관계의 변혁에 적응하는 여러 제도를 형성해 갔던 것이다.

가톨릭교도 해방령[편집]

-敎徒解放令

엘리자베스 여왕 이래, 영국 및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에게 가해졌던 여러 가지 징벌적(懲罰的)·제한적(制限的) 규정을 철폐한 법령.

명예혁명 후에 공포된 ‘관용령(寬容令)’은 가톨릭 교도를 제외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사상의 자유가 강력히 요구되었고, 또한 1801년 가톨릭 교도가 많은 아일랜드(에이레)가 영국에 합병되자, 가톨릭 교도 해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1801년의 아일랜드 합병에 즈음하여 수상 윌리엄 피트는 가톨릭교도 해방을 공약했으나, 국왕 조지 3세의 주저(躊躇)에 의해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오코넬을 지도자로 하는 가톨릭교도 협회가 결성되어 격렬한 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828년 오코넬은 자신이 하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나, 심사율에 걸려 의석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가톨릭교도 협회의 대규모적인 시위가 벌어지자, 수상 웰링턴은 사태의 중대화를 우려(憂慮)하여, 1829년 가톨릭교도 해방령(解放令)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도는 국회위원의 피선거권을 획득하고, 공직(公職)에 취임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제한도 1926년까지 점차 해제되었다.

합동법[편집]

合同法 Act of Union

연합법이라고도 한다. 아일랜드의 자치(自治)를 취소하고 영국과의 합동을 규정한 법령.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아일랜드의 독립요구가 점차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윌리엄 피트의 영국 정부는 다액의 금전을 뿌리고 작위(爵位) 수여의 선심을 써서 아일랜드 의회를 매수, 1800년 합동법을 통과시켜 자치를 취소했다. 이에 의해 아일랜드는 통일의회의 하원에 100명, 상원에 32명의 의원을 보내게 되었다. 이 때 피트가 공약한 가톨릭교도의 해방은 국왕 조지 3세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합동은 18세기말의 분규로부터 아일랜드를 구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이에 의해 자치문제의 골격이 되는 토지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합병 후 분쟁은 점점 격화되어 정부는 항상 강압 수단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부패 선거구[편집]

腐敗選擧區

영국 선거법은 15세기 중엽 이래 개정된 일이 없어, 19세기에 있어서 선거구는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 있었다. 이미 폐시(廢市)가 된 구(舊)자치도시가 여전히 선거구로 남아 있기도 하고, 십여만의 인구를 가진 신흥도시가 의원을 선출하는 자격이 없기도 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도 제각기 일정 한도 이상의 토지 소유를 자격 조건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 더구나 지명 선거구 및 포켓 선거구와 같이 유력한 귀족이나 국왕이 자유로 할 수 있는 선거구가 있었고, 매수행위는 상식화되어 있었다.

제1차 선거법 개정[편집]

第一次選擧法改正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산업자본가 및 노동자의 요구가 높아져 갔다. 1819년 이래 휘그당(黨)의 러셀은 수차에 걸쳐 개정운동을 일으켰고, 1831년 그레이 내각 때 개정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을 저지시키려 했으나, 그레이의 상원 공작(工作)으로 1832년 마침내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의 개폐가 이루어지고, 유권자 자격도 다소 완화되었으며, 선거인 수도 종래의 19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차티스트 운동[편집]

-運動 Chartist Movement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자본가 계급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그쳤다. 개정의 실현에 힘이 된 것은 노동대중이었으나, 그들의 요구는 자본가 계급의 배신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1839년 그들은 보통선거·비밀투표·선거구의 공평화, 매년의 의회 개선,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의원 세비 지급 등 6개항의 인민헌장(People’s Charter)을 내걸고 광범한 정치 운동을 전개했으며, 경제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개혁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자본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 계급을 경제적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843년의 패배로 계속된 불화·분열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노동 전선을 통일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간단한 것으로서, 보통 선거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의 요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38년에서 1848년에 걸쳐 런던, 버밍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운동이 전개되었고, 북부의 공업지대에서 선전활동을 행하여 수백만의 서명을 얻어 의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지도자간의 분열, 사상의 불일치, 탄압 때문에 그 최고조였던 2월 혁명을 고비로 하여 급격히 쇠퇴해지고 말았다.

곡물법 철폐[편집]

穀物法撤廢

곡물법이란 나폴레옹 전쟁 종료 후 국내의 곡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지주가 대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값싼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의 곡물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것이었다. 높은 곡물 가격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높였고,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임도 올라 영국 제품의 가격을 높인다는 데서 곡물법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다. 1838년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한 코브던·브라이트 등을 지도자로 한 반(反)곡물법 동맹이 결성되어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1846년 곡물법은 의회에서 폐지하기로 가결되었다.

항해조령 철폐[편집]

航海條令撤廢

영국 산업은 17세기 중엽 이래 항해조령으로 보호되어 왔으나 이러한 보호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자국 제품을 여러 외국에 자유로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타국에 대해 부과했던 제반 제한을 철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미 1833년 동인도회사의 무역 독점권이 폐지되어 자유무역화 방향으로 내딛고 있었는데, 1849년 항해조령을 철폐시킴으로써 여기에 자유주의 경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아일랜드 문제[편집]

-問題

1801년 아일랜드 병합은 주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1841년, 보수당의 필 내각이 성립되었을 때 더블린 시장 오코넬은 합병철회 운동협회를 조직하여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했다. 필 내각은 이 운동을 탄압하는 한편으로 여러 개선도 시행하는 등 강유(剛柔) 양면 정책을 취했다.

1846년에 시작된 감자 기근으로 수많은 아사자를 냈고, 아일랜드 농민의 빈곤을 가중시켰다. 영국의 식민지적 지배를 타도하려는 운동은 더욱 급진화하여 공화주의적인 청년 아일랜드당(黨)이 결성되는 등 영국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