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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제국의 발전과 율령의 정비〔槪說〕[편집]

당나라는 수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왕조로서, 618년부터 907년까지 20대 209년간 계속되었다. 창립자는 이연(李淵)이며, 장안(長安)에 도읍하여 한·위(韓魏) 이래의 여러 제도를 집대성하였고, 주변 민족을 복속시켜서 세계제국(世界帝國)이라고 칭하는 대국을 건설하였다. 당시의 모든 문화를 흡수·합류시켜 국제적 문화를 자랑했고, 그 제도 문물은 전(全)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었다.

이연(당의 고조)[편집]

李淵(唐-高祖) (565

635, 재위 618

626)당나라의 창시자. 농서(?西, 甘肅省)의 명족 이씨(李氏) 출신이라고 하는데 선비족(鮮卑族)의 피를 받은 것 같다. 조부는 서위(西魏)·북주(北周) 정권의 중핵을 이룬 8명의 장군 8주국(八柱國)의 한 사람으로서 북조의 유력한 귀족 집안이다.수나라 장군으로서 양제(煬帝)의 고구려 원정을 측면에서 원호하기 위해 태원(太原, 山西省)에 주둔하여 당왕(唐王)으로 봉해졌다. 수나라 말기, 각지에 반란이 일어나고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정세가 되자, 지방의 불평 관료나 호족을 조직하여 거병(擧兵)했다. 이 때 모든 것이 차남 세민(世民:후의 太宗)의 책동에 의해서였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다. 일거에 장안(長安)의 도읍을 점령하고 관중(關中, 陝西)을 평정한 다음, 산둥(山東)·허난(河南) 등의 군웅이 싸움에 지치는 것을 기다려서 각각 격파하여 천하를 통일했다. 연호를 무덕(武德)이라 정하고 조용조제(租庸調制)를 폈으며, 624년 수나라 문제(文帝)의 개황율령(開皇律令)을 계승하는 무덕율령(武德律令)을 정하여 당조(唐朝)의 기틀을 닦았다.

이세민(당의 태종)[편집]

唐-太宗(李世民) (598

649, 재위 626

649)

이연(李淵)의 둘째 아들. 형인 건성(建成), 아우인 원길(元吉)과 더불어 부친의 거병(擧兵)을 도왔으며, 이연 즉위 후 건성이 황태자가 된 다음에는 오로지 국내 평정전(平定戰)을 지휘하여 큰 무훈을 세워서 차츰 지위를 높였다. 드디어 쿠데타(현무문의 변(玄武門-變))에 의해서 형과 아우를 죽이고 황태자가 되어, 제2대 황제가 되었다.그러나 비범한 자질에다가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등의 명신(名臣)을 기용하여, 안으로는 중앙의 3성 6부(三省六部), 지방 주·현의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부병제(府兵制)를 확립하였으며, 밖으로는 돌궐(突厥)·고구려(高句麗)를 치고, 서역(西域)·남해(南海)에까지 정복의 손을 뻗쳤다. 만년에는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을 찾아서, 약으로 죽음이 재촉됐다고 하는데, 그 치세는 당의 흥륭시대로서 정관의 치(貞觀-治)라고 칭송되었다.

방현령[편집]

房玄齡 (578∼648)

당초(唐初)의 정치가. 제주임치(濟州臨淄:山東) 사람. 자(字)는 교(喬). 태종(太宗)이 돈황공(敦煌公)이었을 때부터 섬기어 621년 진왕부(秦王府) 18학사(學士)의 일원이 되었으며 두여회(杜如晦)와 같이 당조(唐朝) 대각(臺閣)의 규모와 전장문물(典章文物)의 제정을 맡았다. 태종의 신망은 매우 두터워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명신(名臣) 등우(鄧禹)에 비유되었다.626년 장손무기(長孫無忌) 등과 현무문(玄武門)의 변을 꾀하여 태종의 위기를 구하였으며, 630년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감수국사(監修國史)로 올랐고, 이어서 칙령을 받들어 위징(魏徵) 등이 편찬한 북제(北齊), 양(梁), 진(陳), 수(隋), 주(周)의 각서(各書)를 총감(總監)하여 완성시켰다. 재상으로 있기 15년 뒤에 태자태부(太子太傅)에 임명되고 사후에 태위병주도독(太尉幷州都督)에 추증되었다.

두여회[편집]

杜如晦 (585∼630)

당 초기의 명재상, 자는 극명(克明). 경조두릉(京兆杜陵) 출생으로 대대로 벼슬을 하던 관료 집안 출신으로, 수나라 때 현위(縣尉)까지 벼슬을 한 후 초야에 묻혀 지내다가, 당고조가 장안을 평정하자 진왕부병참군(秦王府兵參軍)으로 태종의 휘하에 들어갔다. 문학관(文學館) 18학사의 한 사람으로 방현령(房玄齡)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태종 즉위 후에는 요직을 거쳐 채국공(蔡國公)에 봉해졌다. 626년 장손무기(長孫無忌) 등과 현무문(玄武門)의 변을 획책하여 태종의 지위를 안정케 하고, 병부상서(兵部尙書)에 발탁되어 629년 상서우복야(上書右僕射)가 되었다. 태종의 신임이 두터워 현령, 위징(魏徵)과 함께 당조의 기반인 대각(臺閣)의 규모, 전장문물(典章文物)의 제정을 맡아 명신(名臣)으로서 당의 법률제도의 인사행정을 정비하여 정관(貞觀)의 치(治)를 구축하였다.

현무문의 변[편집]

玄武門-變 이세민(李世民)이 형인 황태자 이건성(李建成)과 아우인 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을 죽인 사건. 당의 건국에 있어 가장 공이 컸던 이세민은 시기를 받아 이건성 등에 의하여 자주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이세민의 처남 장손무기(長孫無忌)와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등은 이건성을 죽이도록 권했고, 한편 위징(魏徵)은 이건성에게 편들어 거사하도록 진언했다. 이리하여 두 파의 대립이 심각해지던 중, 626년 6월 이세민은 장손무기 등을 이끌고 현무문에 매복하여 이건성과 이원길을 기다렸다. 이 계획이 누설되어 이건성 또한 병사를 이끌고 대전하였다. 그러나 이건성은 이세민에게 살해되고 이세민은 태자가 되어 8월에 고조(高祖)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았다.

정관의 치[편집]

貞觀-治

당 태종의 치세. 정관의 연간(627

649)에는 수나라 멸망의 교훈을 명심하여, 천자(天子)는 명신(名臣)의 충고를 잘 들어 정무에 열중하며, 신하는 일신을 돌보지 않고 직언(直言)하였고, 치안도 잘 유지되며 물가도 안정되어, 후세에 이상적이고 잘 다스려진 시대라고 일컬었다. 태종과 명신들의 문답을 기록한 『정관정요(貞觀政要)』는 후세 군주들의 귀감이 되었다. 정관의 치를 가리켜 ‘해내(海內)가 승평(升平)하여,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아니하고, 문을 잠그지 아니하며, 상려(商旅)가 야숙(野宿)한다’고 했듯이, 정관시대는 유교적인 도덕·정치면에서 이상적인 시대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당의 지배는 충분히 전국에 미치지 못했고, 번영도 내전(內戰)의 일단 종결과, 수년 동안의 계속된 풍년의 덕이 크다. 정관시대의 처음과 후반은 상당한 기근(飢饉)도 있었고, 중세(重稅)나 외정(外征)에 백성은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정관의 치의 실태는 『정관정요』 속에 저술된 지배계급의 군신 일치단결 상태를 미화시킨 것 같다.

율령격식[편집]

律令格式

당대(唐代)에 완성되어 널리 동아시아 제국에 계승된 법체계이다. 율(律)은 주로 형벌법규(刑罰法規)이며, 영(令)은 비형벌적 행정법규(行政法規)로서 이 두 가지를 주주(主柱)로 하여, 수시·임시로 개폐·수정·보완을 가한 것이 격(格, 또는 勅), 식(式)은 이것들의 시행세칙(施行細則)이다. 율·령·식은 모두가 본래 법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수(隋)·당(唐)에 이르러서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었다.이 체제야말로 정치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한 기반이었던 것이며, 이 토대 위에서 3성 6부(三省六部)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여 국가를 형성했다.당율령(唐律令)은 중국의 훗날 법전(法典)의 기본 형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베트남 등에 널리 계승되었다.

당의 관제[편집]

唐-官制

당의 중앙 관제는 한마디로 3성 6부(三省六部)·1대 5감 9시(一臺五監九寺)라고 말한다. 3성이란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으로서, 한대(漢代) 천자(天子)의 비서역에서 비롯되었고,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 사이에 발달했다. 중서성은 천자를 대신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조칙을 기초했다. 문하성은 내외백관이 주청하는 주초(奏抄)를 천자에게 전하고, 중서성에서 기초한 조칙을 신중히 심의했으며, 만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상서성은 행정관청으로서, 문하성을 무사히 통과한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상서도성(尙書都省)과 6부(部)로 구성되었다.3성장관(三省長官:中書令·門下侍中·尙書令·僕射)은 재상(宰相)이라고 불렸다. 당나라 중기 이후 3성은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천자 독재에의 경향이 나타난다. 상신하달(上申下達)의 모든 문서 행정의 중추가 되는 상서도성(尙書都省) 아래 6부가 있었다. 6부란 백관의 인사를 맡아보는 이부(吏部),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戶部), 제사나 의례를 주관하는 예부(禮部), 국방을 맡은 병부(兵部), 사법을 담당하는 형부(刑部), 토목사업 등을 행하는 공부(工部)를 말하고 그 외에 관리의 탄핵을 임무로 하는 어사대(御史臺) 등도 있었다. 앞서 상서성의 6부가 정령을 시행하는 행정 관청임을 말했는데, 사실은 문서행정을 총괄할 뿐 실무를 담당한 것은 진(秦)·한(漢) 시대부터 그 계보가 이어져 온 9시(寺), 5감(五監→周子監:학교, 小府:공예, 軍器:병기, 將作:토목, 都水:수리), 16위(衛) 등의 관청이었다.9시는 국가의 제사를 담당하는 태상시(太常寺)나 외국의 빈객을 접대하는 홍려시(鴻?寺) 등 아홉 관청으로서, 시는 관청의 의미이다. 5감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국자감(國子監) 등 다섯 관청을 말하고, 16위는 근위군단(近衛軍團)을 말한다. 중앙 정부의 조직은 대체로 이상과 같으나, 그 밖에도 황태자의 관청, 즉 동궁부(東宮府)같은 것도 있었다.전국을 10도(道:현종 때 15도로 고침)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안찰사(安察使) 등을 파견하여 순찰시키고 주변의 귀속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안서(安西) 등 여섯 도호부(都護府)를 두어, 기미주(羈?州)를 통괄하는 군사(軍事), 행정의 중심지로 삼았다. 행정 구역으로서는 부(府)·주(州)·현(縣)으로 나누어(開元時代에는 3부 325주 1,573현), 부윤(府尹)·자사(刺史)·현령(縣令)을 관장하였다. 한 주는 여러 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 가운데서 특별한 것, 즉 도읍이나 이에 준하는 주를 부(府)라 부르고, 큰 주는 도독부(都督府)라 일컬었다. 관리의 채용은 과거(科擧)에 의했다.

당의 대외 발전[편집]

唐-對外發展

국내의 통일을 이룩한 고조, 태종이 직면한 문제는 대외관계,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북방에서 강성함을 자랑하던 유목국가 동돌궐(東突厥)과의 관계였다. 태종시대에 동돌궐은 더욱 강성했으나, 마침내 내란이 일어나자 당은 이를 틈타 630년에 그들을 멸망시켰다.동돌궐의 붕괴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던 서북지방의 많은 유목부족이 당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동돌궐을 평정한 당은 칭하이(靑海)를 중심으로 세력을 펴고 있던 토욕혼(吐谷渾)도 멸망시켰다. 또한 그 서남쪽 티베트지방에서는 토번(吐蕃)이 발흥하여 당 초기에 쓰촨(四川)에 침공했으므로 당은 군대를 보내 이를 격파했다. 이에 티베트가 화친을 청하자 종실의 딸 문성공주(文成公主)를 찬보(贊普)라고 불리는 티베트의 왕과 결혼시켜 화친을 맹세케 했다.한편 서돌궐(西突厥)은 7세기 전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를 여행하여,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당의 승려 현장(玄?)이 쓴 여행기 『대당서역시(大唐西域記)』이다. 현장은 그 가운데에, 이 국제 무역로에서 유목세력과 상인이 공존하고 있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그후 서돌궐은 국내분열로 상쟁(相爭)상태에 빠져 당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서역진출을 도모하여 서역북로, 즉 톈산남로(天山南路)지방에 대한 경략을 진척시키게 되었다.5세기경부터 투르판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던 한인(漢人) 식민국가 고창(高昌)을 당이 멸망시킨 것은 640년의 일이었다. 당은 그 옛 땅을 서주(西州)라 하여 직할령으로 삼고, 그 주요한 성읍(城邑)에 고창, 교하(交河), 유중(柳中), 포창(蒲昌), 톈산(天山) 등 5현(縣)을 설치했다. 또 이곳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를 두어 타림 분지의 패권을 유지하려 했다.서북방에서의 진출을 마친 당(唐)은 다음으로 한반도의 경략에 착수했다. 그러나 태종과 고종에 걸친 세 차례의 원정은 모두 실패하였다. 이에 고종은 고구려 정벌에 주안점을 두었던 종래의 방침을 바꾸고 우선 해군을 동원하여 백제(百濟)를 공격하여 660년에 이를 멸망시켰다. 백제가 멸망할 때 많은 백제인이 일본에 망명하여 일본 고대 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668년, 당의 고구려 원정군은 바다와 육지에서 양면 공격을 가하고 신라군과 협력하여 평양(平壤)을 포위하여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 뒤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어 한반도를 직할령으로 삼으려 했다.고종시대까지 고구려와 함께 존속된 서돌궐은 고구려에 앞서 657년에 당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이로써 당은 동쪽의 한반도, 서쪽의 중앙아시아, 북쪽의 시베리아 남쪽 변경, 남쪽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이를 통치하기 위해 당은 안동, 안북(安北), 선우(單于), 북정(北庭), 안서(安西), 안남(安南) 등 6도호부를 두어 기미정책(羈?政策)을 개시했다. 6도호부 중 북정(北庭)만은 약간 뒤에 설치되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태종, 고종 시대에 설치되었다. 한편 당의 백제, 고구려 공격에 전면적으로 협조했던 신라는, 당이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고 백제와 고구려의 옛 영토를 직접 통치하는 데 반대하여 6년간이나 전쟁을 계속한 끝에 675년에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이에 당은 안동도호부를 평양(平壤)에서 요동(遼東)으로 철퇴(撤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제3대 중종(中宗) 이후 돌궐 등 유목 민족의 부흥과 궁정(宮廷)의 내분으로 변경(邊境)은 수세(守勢)에 몰렸으나 제6대 현종(玄宗)의 즉위와 함께 다시 적극책으로 전환, 중앙아시아·윈난(雲南) 방면에까지 군대를 파견하여 실크로드 무역을 확보하여 성대해졌다.

소정방[편집]

蘇定方 (592∼667)

당나라 고종 때의 무장. 이름은 열(烈), 정방(定方)은 자(字). 660년(백제 의자왕 20) 3월 나당(羅唐) 연합군의 대총관으로서 13만의 당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산둥(山東)반도에서 황해를 건너 신라군과 함께 백제를 협공 사비성(泗?城)을 함락하였으며, 의자왕과 태자 융(隆)을 생포(生捕)하여 당나라로 송환시켰다. 661년(고구려 보장왕 20) 다시 당군을 지휘하여 신라군과 더불어 고구려의 평양성(平壤城)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불리해져서 철퇴하였다.

기미정책[편집]

羈?政策

중국의 역대 왕조가 주변 후진 민족에 대해서 취한 전통적 통치 정책으로, 이(夷)로써 이(夷)를 제(制)한다고 말하여 번족(蕃族)끼리를 대립시켜 서로 견제하여 중국에 충성을 다하게 하는 정책이다. 기(羈)란 말의 굴레, 미(?)란 소의 고삐란 뜻으로 매어둔다는 의미이다.

6도호부[편집]

六都護府

당나라 초기에 변경의 방비 외교 기관이다. 당은 기미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복속시킨 주변 민족의 추장(酋長), 속국의 왕으로서 당나라 편에 속한 자에게 관위(官位)를 주고, 당의 내지(內地)에 준해서 주현제(州縣制)를 폈다. 추장들은 자국 내에서는 왕이나 족장(族長)이며, 당에 대해서는 한 지방관의 입장에 섰다. 이렇게 해서 생긴 속국적 자치주를기미주(羈?州)라 하였고 그것을 독찰(督察)하기 위하여 설치된 현지 최고 기관이 도호부이다. 활약한 것은 태종·고종 시대로서 중종 시대 이후 새외(塞外) 민족의 발흥(勃興)에 의해 차차 후퇴, 폐지되어 무력 변방 기관인 절도사(節度使)로 대치되었다.

측천무후[편집]

則天武后 (624

705)

당나라 제3대 고종의 황후. 무씨는 원래 태종의 후궁(後宮)에 있던 여성으로서 태종이 죽은 후 여승이 되었는데, 고종이 발견하여 다시 후궁에 데려왔다. 무후의 아버지는 산시(山西)의 문수현(文水縣)에서 목재업을 하여 부자가 된 인물이었다. 무씨는 장손무기(長孫無忌)를 중심으로 한 외척세력의 반대를 물리치고, 반(反) 장손무기파(派) 관료나 문벌적 배경이 없는 신흥관료를 회유하여 이들의 지지를 받아 황후로 책립되는 데 성공했다.측천신자(則天新字) 또는 측천문자(則天文字)라 불리는 문자까지 제정한 무후는 유교로 이상화되었던 고대 주(周)왕조의 재현을 슬로건으로 삼는 동시에 남북조 이래 중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진 불교를 크게 이용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무후는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주(周)라 고쳤다. 중국역사상 여성이 황제가 된 것은 이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유일한 예였다. 이로써 당왕조는 일단 멸망한 것이 되는데, 이를 무주혁명(武周革命)이라 부른다. 무주혁명을 성공시킨 측천무후는 수도를 신도(神都) 뤄양으로 옮기고, 도교(道敎)를 존중했던 당실(唐室)에 비해 불교를 보호하여 스스로를 대운경(大雲經)이라는 미륵불(彌勒佛)의 하생(下生)이라 칭하고 각지에 대운사(大雲寺)를 짓게 했다.무주혁명으로 당을 뒤엎고 새로 일어난 주는 불과 15년만에 소멸하고 다시 당 왕조가 부흥하여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다. 그러나 정계판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황제로 되돌아온 무후의 아들 중종(中宗)은 무능한 인물이어서 언제나 황후 위씨(韋氏)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었으므로, 위씨는 전의 무후와 같은 존재로 되고 말았다. 이같은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고 정관의 치를 재현시키고자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 후의 현종(玄宗)이었다. 현종의 치세 전반기는 후세의 사가로부터 그 연호를 따라 개원(開元)의 치(治)로서 칭송을 받고 있다.개원의 치에 앞선 무후, 위후시대는 여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어지럽힌 여화(女禍)의 시기라 하여, 전통적인 사관에서는 이를 무위(武韋)의 화(禍)라 지칭하며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측천무후는 만년에 재상 장간지(張柬之) 등의 쿠데타로 퇴위당하여 중종이 복위하고 그 해에 죽었다.

현종[편집]

玄宗 (685

762, 재위 712

756)

당나라의 제6대 황제이다. 위씨(韋氏:측천무후)를 쓰러뜨리고 예종이 복위했는데 이 때 정계의 중심은 무후의 딸이며 귀족계에 세력을 가진 태평공주(太平公主)의 집단과 예종의 아들이며 근위군(近衛軍)을 장악한 황태자 이융기(李隆基)였다. 이윽고 태평공주가 음모를 획책하여 실패하자 실권은 황태자의 손에 집중되었다. 그가 현종으로서, 28세에 즉위하자 현신(賢臣)을 등용하여 관제·세 재정·군제 등의 대개혁을 단행하여 ‘개원(開院)의 치(治)’를 일으켰다. 그러나 만년에 가까워지자, 양귀비(楊貴妃)를 너무 사랑하고 총신(寵臣)에 정치를 맡긴 결과 드디어 안사(安史)의 난(亂)이 일어나(755), 황제는 촉(蜀, 四川)으로 피신했다. 다음해 숙종(肅宗)이 즉위하자 757년 장안(長安)으로 돌아와서 상황(上皇)이 되었으나 숙종과의 사이도 원만하지 못하여 실의 속에서 죽었다.

개원의 치[편집]

開元-治

712년부터 714년에 이르는 30년간의 당조(唐朝) 제6대 현종 황제의 치세를 말한다. 712년 28세로 즉위한 기예(氣銳)찬 현종은 요숭(姚崇)·송경(宋璟) 등의 현상(賢相), 우문융(宇文融) 등의 재정가를 중용하여 정무에 정진하고 관제나 지방행정·조운제도(漕運制度)·세재정(稅財政)제도의 개량 긴축을 실시하였으며, 계속 풍작이 겹쳐서 천하태평을 구가하였다. 다음의 천보년간(天寶年間)에 걸쳐 장안·뤄양 등 서울은 중앙아시아나 남해(南海)에서 비롯, 페르시아·아라비아의 상인이 와서 교역하여 대당(大唐)의 국제 문화 전성기를 이루었고, 왕유(王維)·이백(李白)·두보(杜甫) 등의 시인들도 활약했다.

호적상의 호구도 당나라 최고인 9백만 호에 가까웠다. 그러나 호화로운 궁전 생활의 그늘에서 변방(邊防)은 어지러워지고 중세(重稅)에 시달리는 궁민(窮民)을 흡수한 모병제도는 포화점에 달했으며, 또한 절도사는 군벌화(軍閥化)하여 천보 말년(755) 드디어 안사의 난을 초래했다.

조용조제[편집]

租庸調制

당초(唐初)에서 안사의 난 후의 덕종(德宗) 건중 원년(建中元年:780)까지 160여 년간 실시된 세제(稅制)로서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의 전조(田租:곡물에 의한 토지세)·호조(戶調:명주나 삼베에 의한 호벌 割稅. 후에 모두 人頭稅化)를 받고 거기에다 본래 요역노동(搖役勞動)이었던 정역(正役:연간 20)을 물납화(物納化)한 용(庸)을 합쳐서 모두를 정남(丁男:20

59세, 때때로 기준 연령이 변한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인두적(人頭的)으로 부과했다. 매정(每丁)마다 조속(租粟) 2섬, 조견(調絹) 2장(丈:布면 2장 5척), 면(綿) 3냥(兩:麻면 3근), 용(庸)은 정역 하루에 대해서 견 3척(布면 3.75척)의 비율이었다. 정남 및 이에 준하는 18세 이상의 중남(中男)은 따로 각종 관청의 잡역 등 잡일이 과해지며 병역이나 임시 차과(差科)·차역(差役) 등과 통산하여 일정 규준으로 상호 환산, 감면되었다. 이 세의 특징은 정남 한 사람의 노동력을 균등하게 보고 고정 균액세(均額稅)를 부과하여 게으른 자가 손해보고 근면한 자가 득을 보는 권농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는 빈부의 구별 없이 인두 균액이기 때문에 더욱 빈부의 차를 확대시켰고, 또한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국가가 파악한 정남 수에 의해서 고정되어 지출의 급증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결여돼 있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측천무후나 현종 때에는 때때로 괄호(括戶, 호구조사)를 강화했으나, 재정 팽창에 따르지 못하여 관리 봉급을 위한 호세전(戶稅錢)이나 비황(備荒) 저축인 지세(地稅) 등의 징수, 일반 재정 편입, 임시 차과(差科) 등으로 임시 변통을 했으나 안사의 난의 발발로 완전히 위기에 봉착했다.

균전제[편집]

均田制 북조에서 수당(隋唐)에 걸쳐 실시된 토지소유제도이다.북위 효문제(孝文帝)의 태화(太和) 9년(485)이 시초라고 하며 당의 중기(현종 시대)까지 실시되었다고 한다. 세부에 관해서는 아직 여러 설이 있으나, 대략 담세능력(擔稅能力)을 가진 정남(또는 한 부부)을 중심으로 식구 수에 따라서 일정한 토지를 분배하여 정착 안주시키고, 노인이나 죽은 자의 토지는 국가가 재분배를 하고 개간을 철저하게 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용조의 세역 제도와 표리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귀족 관료의 대토지 소유를 배제하지 않고 특히 관료는 신분의 상하에 따라서 일정한 토지를 보장받았다. 또한 면세의 특전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 신분 질서에 따른 토지소유 제한이라는 점에 주안점(主眼點)이 있었던 셈이다. 이 제도의 발전기인 북조에서는 실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도 가해졌으나 수·당에서는 법규의 완성과 함께 고정화·형식화되어 호적이나 서류상에서는 법령과 맞추면서 실정은 차츰 법문에서 멀어진 것 같다.



균전제의 규정과 변천 


왕조


토지

신분


영     업

    지(무기한 점유)


환  수  지

(기한부 收授)


특  례  지


비     고


공 전


특   권   지


세     습

    지






 













~









공 전


 


사전


 


상       전


마  전


노      전


택      지


유형 범죄자 및 자손이 없는 호절자의 토지는 몰수하여 반급(班給).

원칙적으로 이주는 허가하지 않으나 협향(토지부족 지방)의 사람은 관향(부유한 지방)에 이주를 인가한다.

환수 시기는 매년 정월.


자사 1500묘
태수 1000
치중
     800
별가
현령
      600

군승


 









 


일반민에 준함. 상전 매매는

원칙으로 금지. 여분만을 허용


같음


같음


같음







남자 정
15~69세

여자

 노, 융, 잔


 


 


 


20묘(뽕나무·느릅나무·대추나무를 심는다. 뽕나무를 심기가 부적당한 땅은 1묘)

(과부에만 부전)

(호주에만10묘)


10묘

  

5


40묘

 

 20


3인에 1묘


천민


노 비


 


 


 


 


 


양민과 같음


5식구에 1묘


경우


 


 


 


 


 


 


4마리까지 허용

1마리에 30묘


 





~




~


관인


알 수 없음


알 수없음


 


 


 


마전


정   전


 


 


일반민


남자 정
    18~64세

여자


 


 


 


 


10


5


정 20

정처10


알 수 없음


 


천민


노비(丁)


 


 


 


 


양인
같음


양인과 같음


 


 


경우


 


 


 


 


 


 


1마리에 20묘


 


 





~





~


 


공 전


간 전


사전


 


상     전(마전)


노   전


 


수전 노비 수는 관품
에 따라 제한이 있음.
천   왕 300명
사   왕 200
2 품 왕 150
정 3 품 100
7품이상  80
8품이하  60

부부1쌍 기준 140묘







경성사면방 외 30리 내를 신분

관품에 따라 밭을 줌


간전을 허가하여 영업으로 함






 


일반민에 준함


 


같   음


같   음





남자 정

18~65세

 여자


 


 


 


20묘(뽕나무 50그루, 느릅나무

3그루, 대추나무 5그루를 심을 의무를 진다. 뽕나무 부적지는 삼을 심는다)


 


     80묘

  

     40


 


천민


 


 


 


 


 


 


 


 


경우


 


 


 


 


1마리 60묘


 


 


 




  


관인


알 수 없음


 


 


 


상    전


 


노   전


택   지


 


일반민


남자
   18~60세

여자


 


 


 


20묘


 


     80 묘

      40


10식구이상 5묘
 7식구이상 4묘

 5식구이하 3묘


부부1쌍 기준 140묘


천민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






~


 


공해전


직분전


관인

영업전





훈   전


영   업   전


노    전


원 택 지


 






관청에 부속, 운영비에 충당한다.


1품관
500묘
이하~9품

100묘


1품 1000묘

이하~40


한정없음


알 수 없음


반민에 준함


같음


같음


 


유외


 


 


 


 


 


같음


같음


같음





남정 18, 후에
21~59세
중 2~12세


 


 


 


20묘(뽕·느릅·대추나무를 심는다)
 

호주에만 20묘


       80묘
 

       40


3인에 1묘


천민


 


 


 


 


 


 


5인에 1묘



~






七,






~


 


공해전


직분전


관인영업전

(蔭田)




훈전


영업전


구분전


원택지


 









관청에

부속, 운영비에 충당한다.


1품관 1200
2품 1000
3품 900
4품 800
5품 700
6품 500
7품 400
8품 300
9품 250
외관 150
교위 120
여사 100

대부 80


천왕      1000정1품     6000군왕종1품 5000국공정2품 4000

군공종2품 3500현공정3품 2500
    종3품 2000후  정4품 2000백  종4품 1100


자  정5품  800남  정5품  500









상계국 3000계  국 2500상호군 2000호  군 1500상경차
       1000도  위
경차도위700

상기도위600

기 도 위400


농민에 준함(부의 관인 영업전을 음전으로 하여 산입함)
영업전은 원칙으로는 매매를 금지하였으나
(1) 장례비가 없을 경우
(2) 주택·점포·연애(년애)의 자본으로 할 경우
(3) 협향에서 관향으로 이주할 경우

는 매매를 허가하였고, 규정된 영업 전액에 부족한 분은 매입을 허가함.


농민에 준함

구분전은 원칙적으로 매매·저당이 금지되었으나,
(1) 먼곳으로 요역 병역을 가서 전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으면 임대·저당을 허가함

(2) 영업전의 경우에 준하여 매매·저당을 허가함


3인에 1묘(도시는 별도 기준)


관인영업전·훈전 등은 협향(토지 부족지방)에서 불급. 그대신 직전 등과 같이 향전(토지에 여유가 있는

지방)에서 임자 없는 황무지는 개간을 허락한다.


정6품이하   80

            60


 


무기위  80

운기위  60


같음


같음


같음


 







~
良人

~


 농

~


~


남 정 20-59
   중18세 이상


노·잔·독

   폐·질


 


 


 


20 묘

(호주에만 20묘)


80 묘
(정중남 이외의 호주 30묘)
(과부·처·첩에만 30묘)

40


3인에 1묘(도시는 별도 기준)


구분전은 협향은 반감,

2역, 3역

(2년차 3년차마다 휴경하는 척지는 배로 급여)


공 상 호


 


 


 


10(협향 불급)


40(협향 불급)


승·도사

니·여관


 


 


 


 


30

20






잡    호


 


 


 


20


80


5식구에 1묘


관    호


 


 


 


 


40


부    곡
객    녀
사 노 비

관 노 비


 


 


 


 


 

장원[편집]

莊園

왕후(王侯)·귀족·부호의 대토지 소유 형태를 말한다. 이미 한(漢)대부터 별장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당대에서는 공신과 총신(寵臣)에 대한 사전(賜田), 왕후·귀족·관료의 영업전(永業田→균전제)이나 사전의 자유 처분 공인. 관향(寬鄕:토지가 남아 있는 지구)의 개간을 허가했다는 일 등으로 대토지 소유로서 발전하였고, 관료는 임지(任地)에서 자꾸만 농민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지방의 호족·부가(富家)도 본떠 악질자는 목지(牧地)라든가 황무지 개간 명목으로 양전(良田)을 가로채어 지적(地籍)을 뜯어고쳐 불법으로 빼앗는 자도 있었다. 장원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장(庄)이라는 약자가 생겼다고 한다. 제실(帝室) 자체도 장원을 영위하였고, 사원(寺院)도 열심히 장을 설치했다. 소작인에는 경우(耕牛)·농구·종자·주거까지 급여된 예속도(隸屬度)가 강한 것에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까지 여러 가지였고, 소작료도 7,8할까지 달하는 것도 있었으나 보통 5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 촌락을 이루는 장원이나 널리 분산된 것 등도 있고 관리인을 두는 수도 있었다. 후대에 갈수록 부호·상인의 영리적 경영이 성해지고 토지의 매매 이동도 더욱 심해져서 조세 대장의 호적과 실정이 맞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징세도 정(丁) 대상의 인두(人頭) 부과로부터 호산(戶産:토지의 면적) 대응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양세법(兩稅法)으로 이행했다. 영리적인 장원 경영은 송(宋)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다.




 



 

(













)



 



공해전



직분전



관인

영업전







훈   전



영   업   전



노    전



원 택 지



 











관청에 부속, 운영비에 충당한다.



1품관

500묘

이하~9품

100묘



1품 1000묘

이하~40

 

 











알 수 없음

 

 

 



반민에 준함

 

 

 



같음

 

 

 



같음

 

 

 



 



유외



 



 



 



 



 



같음



같음



같음









남정 18, 후에 21

~59세

중 2~12세



 



 



 



20묘(뽕·느릅·대추나무를 심는다)

 

호주에만 20묘



       80묘

 

       40



3인에 1묘



천민



 



 



 



 



 



 



5인에 1묘





 

(



 



 



 



 

 



 



 



,



 



 



 



)



 



공해전



직분전



관인영업전

(蔭田)







훈전



영업전



구분전



원택지



 





 

 



 

 



 

 



관청에 부속, 운영비에 충당한다.

 

 

 

 

 

 

 



1품관 1200

2품 1000

3품 900

4품 800

5품 700

6품 500

7품 400

8품 300

9품 250

외관 150

교위 120

여사 100

대부 80



천왕      1000

정1품     6000

군왕종1품 5000

국공정2품 4000

 

군공종2품 3500

현공정3품 2500

    종3품 2000

후  정4품 2000

백  종4품 1100

 

자  정5품  800

남  정5품  500





 



 



 



상계국 3000

계  국 2500

상호군 2000

호  군 1500

상경차

       1000

도  위

경차도위 700

상기도위 600

기 도 위 400



농민에 준함(부의 관인 영업전을 음전으로 하여 산입함)

영업전은 원칙으로는 매매를 금지하였으나

(1) 장례비가 없을 경우

(2) 주택·점포·연애(년애)의 자본으로 할 경우

(3) 협향에서 관향으로 이주할 경우

는 매매를 허가하였고, 규정된 영업 전액에 부족한 분은 매입을 허가함.



농민에 준함

구분전은 원칙적으로 매매·저당이 금지되었으나,

(1) 먼곳으로 요역 병역을 가서 전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으면 임대·저당을 허가함

(2) 영업전의 경우에 준하여 매매·저당을 허가함



3인에 1묘(도시는 별도 기준)

 

 

 

 

 



관인영업전·훈전 등은 협향(토지 부족지방)에서 불급. 그대신 직전 등과 같이 향전(토지에 여유가 있는 지방)에서 임자 없는 황무지는 개간을 허락한다.

 

 

 

 



정6품이하   80

            60



 



무 기 위  80

운 기 위  60



같음



같음



같음



 





 



 



 

(





)



 





(





)



남 정 20~59

   중18세 이상



노·잔·독

    폐·질



 



 



 



20 묘

(호주에만 20묘)



80 묘

(정중남 이외의 호주 30묘)

(과부·처·첩에만 30묘)

40



3인에 1묘(도시는 별도 기준)

 

 

 



구분전은 협향은 반감,

2역, 3역

(2년차 3년차마다 휴경하는 척지는 배로 급여)

 

 

 

 

 

 

 

 

 

 



공 상 호



 



 



 



10(협향 불급)



40(협향 불급)



승·도사

니·여관



 



 



 



 



30

20





 

 



잡    호



 



 



 



20



80



5식구에 1묘



관    호



 



 



 



 



40



부    곡

객    녀

사 노 비

관 노 비



 



 



 



 



 

부병제[편집]

府兵制

북조의 서위(西魏)에서 비롯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징병제(徵兵制)로 북주(北周)·수(隋)를 거쳐서 당(唐)대에 완성되었다.당의 군제(軍制)는 중앙에 좌우위(左右衛) 이하 12위부(衛府)를 설치하여 금군(禁軍)으로 삼고 지방에는 절충부(折衝府)를 두어 부병(府兵)의 징발, 동원, 훈련을 담당하게 했다.부병의 의무는 절충부(折衝府)가 설치되어 있는 주의 주민(州民)에게만 부과되고 절충부가 없는 주의 주민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부병이 된 사람은 평시에는 집에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겨울 농한기가 되면 소속된 절충부에 모여 병사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또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1개월 내지 2개월씩 교대로 수도에 가서, 금군(禁軍)을 구성하는 위부(衛府)에서 위사(衛士)가 되었다. 이를 번상(番上)이라 불렀다. 부병에게는 또 변경수비의 의무가 있었다. 또한 내란이나 해외원정 등 당번 병사들만으로는 수효가 부족될 경우에는 긴급소집을 받아야만 했다. 이렇듯 부병은 중앙·지방 변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병제(兵制)였다. 부병은 조용조를 면제받았으나 무기·의식은 자변(自弁)으로 하여 국고는 별로 들지 않았다. 그런데 병역의 부담은 무거웠으며 또 이는 지방 호족의 군대를 해체하여 중앙 직할의 군부에 병권을 집중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외정(外征)이 잦아지자,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도망자는 많아져서 7세기 후반에는 차츰 모병제(募兵制)로 바뀌었다.

모병제[편집]

募兵制

징병제에 대해서, 모집하여 고용(雇傭)한 직업 군대를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항하는 대군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황제의 신변 호위 특수 부대로서, 특히 왕조 말기가 되자 지배력이 쇠퇴하여 농민으로부터의 징병이 불가능해지고 농민 반란이 빈발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많은 왕조가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용했다.당(唐)에서는 특히 부병제가 국내 치안을 주로 한 제도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외정에는 모병이 실시되었고, 후에 변경(邊境)의 병모(兵募)·건아(健兒), 중앙 근위병의 확대, 북아금군(北衙禁軍)이 발전하였다. 절도사(節度使) 시대가 되자 전면적으로 직업군인이 원정(遠征)의 건아·관건(官健)으로 대치되었고 절도사의 내지열치(內地列置)와 함께 지방군도 관건을 주체로 하여 민병인 단결병(團結兵)·단련병(團練兵)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과하게 되었다.이리하여 중앙·지방 변경의 군은 각각 독립된 군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세습 직업군인 집단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다루기에 벅찬 존재가 되었다.